<심층진단> 대한민국 뒤흔드는 중독증후군

‘Holic 홀릭’ 도박·게임 등 “중독의 늪에 빠진 사람들”


도박, 게임, 약물 등 각종 중독의 늪에 빠진 현대인이 20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람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마저 무너뜨리는 중독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 특징이 있다.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무력감을 해소시켜주는 물질을 찾게 되고 이 물질이나 행위는 알코올이나 담배,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게임 또는 도박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일, 쇼핑, 섹스 중독 등 다양한 중독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청소년들은 게임중독, 성인은 도박중독에 빠져 상담을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일요시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중독증후군에 대해 취재했다.  

도박중독 매년 늘어, 도박중독율 또한 선진국의 2~3배
강원랜드 개장 이후 관내에서 도박 이유로 37명 자살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독의 양상은 다양하다. 다만 중독의 행위 저변에는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공통적인 심리적 욕구가 깔려있다. 근심이나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 죄책감을 줄이려는 욕구,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 신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 등이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
최근에는 방송인 신정환의 해외원정 도박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도박중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 판만 더…”
멈출 수 없는 병

화투나 카지노, 경마 등 재미삼아 시작했다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이런 행위를 멈췄을 때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도박중독으로 볼 수 있다. 습관적으로 도박을 하려고 하거나, 도박 외에 주위의 다른 조건이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치료가 필요한 도박중독 환자라는 것.

도박중독은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해 사회·가정에서 자기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탐닉하는 일종의 ‘충동장애’다. ‘충동장애’란 욕구를 실행할 때까지 불안감이 증가하다가 실행한 뒤에야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는 병을 말한다. 즉 특정 대상에 광적으로 몰입하는 정신질환이다.

도박중독의 특성은 통제력 상실, 도박 집착, 내성과 금단증상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자기 의지로 제어할 수 없고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다면 중독성 질환, 즉 충동조절장애 환자로 봐야 한다.

도박중독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전문가들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도박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보고 있다.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도파민과 각성, 스릴 등을 느끼게 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도박 없이는 분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밖에 부모의 도박 습관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성격적으로는 쾌락과 소비, 자기과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기 쉽고, 경제적으로 심한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고 싶을 때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의 도박중독률이 선진국의 2~3배에 이른다는 집계가 발표돼 관심을 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행산업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도박 중독률)은 2008년 55%에서 2010년 상반기 61.4%로 급증했다. 2010년 일반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도 6.1%로 집계돼 우리나라 성인 남녀 3700만명 중 230만명이 도박중독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도박 중독률이 독일(1.2%), 영국(1.9%), 호주(2.55%) 등과 비교했을 때 2~3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는 데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박중독 상담 및 치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도박중독에 대한 상담 및 치유 비용이 98억4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도박중독재단의 상담·치유실적 및 비용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 동안 4개 기관에서 총 98억4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마사회 유켄센터가 46억1000만원, 강원랜드 중독치유센터 25억60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클리닉 14억2000만원, 사감위 중독치유센터 12억5000만원 등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4개 기관을 이용한 상담건수는 총 2만9014건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클리닉을 이용한 상담이 1만6823건(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랜드 중독치유센터 6486건(22%), 한국마사회 유켄센터 3493(12%), 사감위 중독치유센터 2212건(8%) 순으로 집계됐다.
4개 기관 중 강원랜드는 월 출입 일수가 15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두 달 연속 15일씩 출입하게 되면 출입 정지와 함께 유일하게 의무적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중독 환자들은 도박을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 사람이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상담 치료 외에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박중독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스스로 도박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51만명 게임중독 상태 추정 ‘심각’
맞벌이 부부 자녀 도박중독 쉬워…지속적 관심 필요해

도박중독 환자들은 술이나 약물,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심해져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도박중독을 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 강원랜드 개장 이후 2010년 8월까지 정선군 관내에서만 37명이 도박을 끊지 못하는 자신을 비관하거나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집계돼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한다.

전문가들은 도박이 원인이 되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로라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도박에 대한 도박중독자들의 욕구는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발 위험도 크다. 때문에 치료 중 재발하더라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빈도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회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마라톤 하듯 치료에 임해야 한다.

최근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심야 셧다운제, 피로도 시스템 등과 같은 처방이 도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중 약 51만명은 게임 과몰입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소년 게임과몰입 현황 및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게임과몰입 관련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07년 3440명에서 2010년 8월 기준 4만4937명으로 약 1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청소년상담원 상담 현황이 가장 많은 지역은 9975건을 기록한 경기도로 전년대비 2.34배 증가했다. 이어 울산광역시가 5530건, 충청남도가 5209건, 강원도 4775건, 전라남도 2856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인식·행동 진단척도 연구’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7.7%, 중학생의 7.0%, 고등학생의 6.7%로 전국적으로 초·중·고생 747만명의 약 7%에 해당하는 51만명은 게임과몰입 상태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청소년 게임중독의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원인이 연령대별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아이들은 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게임중독에 쉽게 빠진다고. 책상 앞에는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단순한 방식으로 집중만 하면 되는 게임에는 오히려 과잉 몰입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이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우울증’이 게임중독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많다. 학교나 가정에서의 고민을 게임을 함으로써 스스로 치료하는 것.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과정에서의 게임중독도 조심해야 한다. 인터넷중독 전문치료기관 ‘보라매 아이윌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고위험군 환자가 전체의 1.4%인 반면 중학생이 되는 만 13세 부터는 이 비율이 2.5%로 증가하고, 고등학생이 되는 만 16세에는 2.8%로 높아진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의 성격 자체보다 가정환경이 게임중독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무심한 가정과 맞벌이 부모 밑에서 게임중독에 걸리는 아이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게임중독 심각
“당신의 자녀는?”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학생 3201명과 고교생 32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게임중독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게임중독 고위험 비율이 73.3%로 외벌이 자녀 비율(23.6%)의 3.1배에 달했다. 부모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탓에 자녀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적은데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 역시 소홀할 수 밖에 없어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진단된다.

내 아이가 게임중독이라면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게임문제를 두고 아이들과 지나치게 감정 대립을 하거나 반대로 아예 방치하면 게임중독 증세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무조건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면 PC방에 가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압적 통제보다 자녀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부모와 자녀가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아이들이 게임의 어떤 부분에 매료되는지 부모가 알고 있어야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다. 또 부모도 컴퓨터에 대해 알고 가족 공유 장소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다못해 자녀에게 E메일로 편지 한 통을 보낸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다른 모습에 감동받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이밖에 여가시간에 함께 독서나 운동, 등산 등 다른 취미생활을 하거나 자녀가 주로 하는 게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자녀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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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