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걷는’ TV수신료 수수께끼

TV 없는데 TV 보는값 달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과연 전기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요즘같이 바쁜 시대를 살다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가 더욱 어렵다. 이런 실상을 이용이라도 하듯 사용하지도 않은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일이 발견됐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박모(37)씨는 몇 달 전 집 전기요금청구서를 받았다. 청구서를 살펴보던 박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TV수신료’라는 명목으로 2500원의 요금이 청구돼 있던 것.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 청구서를 꺼내 든 박씨. 아니나 다를까 모두 TV수신료가 청구돼 있었다. TV 자체를 들여놓지 않은 박씨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었다. 박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쓰지도 않은 TV수신료를 지불했다는 사실에 큰 불쾌감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박씨는 곧바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전화를 걸어 TV수신료에 관한 건으로 문의를 했다. 한전에서는 KBS에서 하는 일이라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화가 난 박씨는 “한전 측에선 확인도 하지 않고 요금을 막 부과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씨의 항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한전 측은 그제야 비로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시정조치하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그 후 몇 달간 TV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았기에 상황은 마무리되는듯했다. 하지만 얼마 전 박씨는 또다시 TV수신료가 포함된 청구서를 받았다.

박씨는 KBS에까지 전화를 걸었지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받았다. KBS 측 담당자는 “모든 집에 TV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집에 TV가 있다는 가정하에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TV가 없다고 신고한 사람에 한해 그 다음 달부터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지서상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취소했지만 다시 청구된 TV수신료에 대해 언급하며 “TV가 있지도 않은 집에 수신료를 청구해 받는 건 부당이익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결국 예외적으로 환불해주겠다는 KBS 측의 말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다.

박씨는 “확인을 거치지 않은 TV수신료 청구는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매우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대부분 부과·납부 사실 몰라
비밀 청구…확실한 고지 필요

박씨의 경우처럼 환불을 받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1년여 동안 한번도 전기요금청구서를 살펴본 적이 없다는 A씨. 그는 우연히 사무실 전기요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게 됐다. 아무 생각 없이 납부했던 고지서에는 TV수신료가 떡하니 있었다. A씨는 “한전에서 TV수신료를 위탁해 수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반 사무실에서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한 A씨에게 KBS 측은 “컴퓨터 모니터로 TV를 시청하느냐” “수상기가 있느냐” 와 같이 TV가 나올 만한 것들을 모두 캐물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1년 동안 낸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A씨는 “고지서 확인 안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호구냐”며 “단지 금액만을 확인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미리 고지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1인 가구의 증가로 TV수신료 수입은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TV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TV가 없는 집이 상당수다.


현재 수신료 징수체계는 TV 보유 가구가 TV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졌다. 실제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어서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은 일단 TV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기사용료를 거둘 때 수신료를 같이 받는 것이다. 결국 뒤늦게 이 부분을 확인한 사람들의 수신료 부과 중지 요청이 늘고 있다는 것.

KBS 수신료 수입은 2008년 5468억원에서 2014년 6080억원으로 6년 사이 11.2% 증가했다. KBS가 파악한 전체 TV 대수가 2008년 2073만9544대에서 2014년 2286만 9901대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사무실을 제외한 가정 보유 TV 대수는 1766만 6007대에서 1967만 317대로 늘었다. 말하자면 가구 숫자가 200만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런 통계는 대부분이 잘못됐다.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TV를 치우거나 처음부터 TV를 두지 않는 가구는 계속 증가 추세다. 이런 가구는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기요금에 통합돼 강제 징수되는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해달라며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30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회원 6명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 분리고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TV수신료가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면서 원치 않는 국민까지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고 있다며 1600여명의 서명을 모아 KBS와 한전에 분리고지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07년 전기요금 고지서에 방송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현행 TV수신료 징수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안 보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을 두고 새로 입주하는 신도시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구별로 일단 TV수신료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확인한 TV 미보유 가구들이 부과 중지나 환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

한 전문가는 “관리비나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과 TV가 없을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잘 보이게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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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