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연구원 서적 오류 논란

역술인이 보는 참고서 ‘엉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역술인이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역서>와 <만세력>의 오류를 지적했다. 천문연구원 측은 오류를 인정한다면서도 발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역서> <만세력>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일력 자료와 천문관측에 필요한 기본자료 및 참고 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계속 발행된다면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허정 이상엽씨는 오랜기간 천문연구원이 발행하는 <역서> <만세력>의 오류를 주장해왔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옛날부터 2개의 달력이 존재했다. 음력과 양력이 병행했다는 뜻인데 현대식 서양양력의 도입 이후 달력은 고대 문헌의 동양식 양력과 음력, 서양식 양력 세 종류로 확정지어 사용되고 있다.

잘못된 정보

하지만 천문연구원은 <역서>와 <만세력>에서 태음태양력을 “양력을 공식 역법으로 채택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역체계”라면서 “우리가 음력이라고 부를 때 음(陰)은 달을 뜻하며 양력에서 양(陽)은 태양을 뜻해 양력과 음력의 표기는 각 역법의 근원을 태양 또는 달의 운동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입춘(立春), 망종(芒種), 처서(處暑), 동지(冬至) 같은 24절기에 대해서 “음력에서는 태양의 운동에 의해 결정되는 24기절을 도입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력은 실제로 달(태음)과 태양의 운동을 모두 고려한 태음태양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실려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서전(書傳)에는 한 해를 366일로 규정해 윤달을 배치해야 사계절이 맞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례(周禮)에는 세(歲)라는 한자문화권식 양력과 연(年)이라는 음력길이를 맞추기 위해 윤달을 배치했다고 돼 있다”며 “이처럼 두 종류의 달력을 사용한 근거가 명확한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온 달력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씨의 근거 있는 자료에 의한 지적에 천문연구원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잘 조사해서 질의한 내용으로 일리 있는 이야기다. 검토해 보겠다”며 일부 오류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천문연구원은 <중문대사전> <육경천문> 등의 문헌을 증거로 들며 ‘60간지는 독립적인 날짜 체계’라는 이씨의 주장에 “60간지는 독립적인 것이 맞다”며 “역서와 만세력 내용 중 표현이 모호한 것이라면 검토해 보고 바로 잡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며 역서와 만세력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씨는 <역서> <만세력>의 “음력에서 24절기를 도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류를 지적했다. 이씨는 “24기절(氣節)은 약 365일, 음력은 약 354일인데 짧은 음력이 긴 24기절을 어떻게 도입 배치했다는 말이냐”며 “24기절은 60갑자로 날짜의 부호를 삼은 한자문화권식 양력인 24기절력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발행문헌 <역서> <만세력> 오류 발견
인정한 연구원 감감무소식…계속 발행
“태음태양력 기재 잘못됐다”

그는 “음력에서 24기절을 도입 배치했다는 근거문헌은 한자문화권의 정통 고천문학 서적 어디에도 기재된 바 없다”며 “음력은 24기절보다 1년에 약 11일이 짧아 24기절을 도입 배치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현대인들의 24기절에 대한 인식은 고천문학 서적에 기재된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문연구원 측은 24기가 음력에 부속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체계로 움직이는 것임을 인정하며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고 그 뒤 24절기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는 음력과 양력 두 개의 달력을 사용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여기서 음력은 엄밀하게 ‘태음태양력’을 의미하고 양력은 태양력, 좀 더 정확하게 ‘그레고리력’을 의미한다”며 “현재에도 24기를 사용하고 있고, 달력에도 표시하지만 일반인들의 생활에서 24기를 달력으로 인식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음력월 이름을 그 달에 든 중기이름으로 한다’는 <역서> <만세력>의 내용을 들며 윤달결정 방법에 대한 근거문헌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천문연구원에서는 “관련 근거문헌에 대해서는 더 찾아보고 조사해 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국 과학원 자금산 천문대 편찬 <대중만년력>에는 현행 달력을 공력(公曆: 그레고리력), 농력(農曆: 24기절력), 음력(陰曆) 세 개로 규정하고 있다. 천문연구원에서는 이런 만년력과 똑같이(표준 자오시 제외) 만들어 놓고 공력과 농력만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사실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24절기가 음력으로 알고 있고 간지가 음력에 부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게되는 부작용이 있다.

천문연구원은 “그나라 용도에 맞게 만들어진다”며 이번에도 추후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도 이씨는 천문연구원이 답변을 거부한 내용들을 재차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문연구원 측의 답변은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천문연구원의 <역서>와 <만세력>에는 절기의 시작을 입춘으로 지정해 놨다. 이씨는 “절기의 시작은 동지”라고 주장했다. 천문연구원이 발행한 역서와 만세력은 학자와 역술인, 일반인들도 구매하고 있는데 많은 역술인들이 역서와 만세력의 내용을 보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문연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태음태양력은 전임 연구원 때부터 써오던 말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으로는 바꿀수 없다”고 말하며 나머지 이씨가 주장한 내용은 대부분 인정했다.

피해 속출 예상

하지만 현재 발행된 2016년 <역서>와 <만세력>은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류가 확실시 되고 인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회수나 별다른 조취를 취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 역리학회는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일 경우 그동안 치명적인 잘못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어서 이 사실을 완강하게 거부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슬며시 동지세수기준을 적용해 슬금슬금 바꾸고 있다는 후문이다.

중국 고전 정통역법과 중국 자금성 천문대 만년력을 근거로 보면 국어사전, 대학논문, 초중고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태음태양력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 확실해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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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