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강남 아파트 ‘고액 과외방’ 첫 적발
“과외도 통 크게”월수입 1억5천만원 ‘허걱’

말로만 나돌던 서울 강남의 비밀 고액 과외방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고급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빌려 학생들을 합숙까지 시킨 과외교사는 매달 과외비로 억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층이 모여 사는 서울 강남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과외강사 김모씨는 이곳의 100평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빌려 과외방을 차렸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 12억~13억대의 고급 아파트로 김씨는 이 아파트에서 학생들을 합숙시키면서 고액 불법 과외를 해왔다. 김씨가 한 달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김씨가 학생 한 명당 연간 1000만원 정도의 고액 과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고액 과외 혐의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해당 아파트의 경우 한 달 임대료만 500~700만원에 달해 학생 한 명 당 과외비는 연간 1000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지적이 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7개월간 추적 끝에 현장을 적발했고, 강사 김씨를 경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역시 강남에서 빌라 3, 4층을 통째로 빌려 불법 고액과외를 해온 52살 박모(52)씨도 적발됐다.
박씨는 학생 27명에게 미국 수학능력시험 SAT를 가르치면서 한 명 당 400~500만원씩 1억여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다 잠시 귀국한 10대 유학생들이 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폭 행세 30대 남성, 잡고 보니 ‘새가슴’
왜소한 사람만 골라 돈 뜯은 ‘얍삽 조폭’

덩치가 작은 남성들만 골라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뒤 조폭 행세를 하며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조폭 행세를 하며 행인들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신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8시4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 모 서점 뒷골목에서 윤모(29)씨의 어깨에 일부러 부딪친 뒤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빼앗아 400만원을 인출했다.
신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으며, 신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왜소한 체격의 남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다니는 덩치가 작은 남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한 뒤 금품을 강제로 빼앗아 왔다”고 밝혔다.

성폭행범 강간 후 술에 취해 잠자다 ‘덜미’
정신 나간 강간범, 범행 장소에서 ‘쿨쿨’
원룸 침입 여성 성폭행 후 술 취해 자다가 붙잡혀

대학생이 원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후 술에 취해 범행 장소에서 잠을 자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12일 김모(23)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일을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진주시내 모 원룸 앞에 멈춰선 김씨는 택배기사로 가장해 한 집에 침입, 혼자 있던 A(24·여)씨가 문을 열어주자 재빨리 밀어 넘어뜨린 뒤 성폭행했다.
아침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성폭행 후 급격한 체력저하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장소에서 잠이 들었고,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원룸에서 몰래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김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저지른 범행 장소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화 <타짜>가 현실로…사기도박범 19명 기소
“총책·타짜·꽃뱀 각자 위치로 출동”
현란한 기술의 사기도박단 조직원 대거 적발
치밀한 역할분담 통해 주머니 두둑이 ‘챙겨’

영화 속에서나 봤을 법한 현란한 기술로 사기도박을 벌인 조직원들이 대거 절박됐다. 이들은 유인책, 타짜, 바람잡이, 대부책, 꽃뱀 등 치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꽃뱀’을 이용해 유인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총책 김모(56)씨 등 4개 사기도박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하고 꽃뱀 김모(45·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사기도박단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적발, 기소된 인원만 해도 4개 조직 24명에 이르고,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이 사기도박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다.
사기도박판을 설계하고 총지휘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현란한 손기술을 자랑하는 ‘기술자(일명 타짜)’, 피해자를 유혹하는 ‘꽃뱀’과 ‘바람잡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도박규모를 키우는 ‘산성’도 존재했다.
이들의 사기도박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총책이 범행을 계획하면 통상 5~8명이 동원된다. 알선책이 피해자를 선정한 뒤에는 꽃뱀이 나서고, 술자리 등에서 미인계로 피해자를 유혹, 도박판으로 유인한다. 이때 피해자와 알선책, 바람잡이, 기술자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고, 꽃뱀은 피해자의 도박의욕을 부추기면서 기술자가 기술을 걸기 쉽도록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늘 그렇듯이 이 과정에서 바람잡이 등이 먼저 돈을 잃고 산성을 불러 도박자금을 빌리고, 돈을 잃은 피해자 역시 산성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한 다음 이후 산성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주된 시나리오다.
19명의 도박단이 2009년 9월부터 9개월 여간 광주, 전남 식당 등지에서 속칭 ‘월남뽕’ 등의 도박판을 벌여 가로챈 금액은 8명의 피해자에게 총 2억5000여 만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3000만원 정도를 도박판에 날린 셈이다.
특히, 이들은 광주, 목포, 순천 등에서 각각 활동하며 네트워크를 이뤄 도박판에 ‘새 얼굴’을 넣으려고 서로의 조직원을 빌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렌즈나 ‘목카드’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술을 사용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가 수사 단계까지 사기도박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강도, 피해 여성에 감동 울며 자수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칼 들고 강도짓 위해 학원 들어갔다가 원장 설득에 감동

20대 여성이 혼자 있는 학원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던 30대 남성이 피해자의 설득에 감동 받아 울며 자수한 사연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은 고심 끝에 강도를 불구속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영어 학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학원장을 다치게 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강도 상해)로 조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 영어학원에 들어갔다. 학원 안에는 학원장 우모(29·여)씨 혼자 있었고, 이를 확인한 조씨는 상담을 받는 척 하다가 갑자기 흉기를 들이대며 강도로 돌변했다.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코를 살짝 베인 우씨는 기절한 척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조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리에서 일어나 조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우씨는 “나에게 왜 이러느냐”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고 차근차근 묻고 조씨의 과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조씨는 우씨가 종교 관련 서적을 꺼내놓고 설득을 시작하자 의자에 앉아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우씨의 설득에 “한때 종교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이혼하고 직장도 잃은 채 생활고에 시달려 오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조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씨는 오히려 조씨를 용서하고 찬송가가 담긴 MP3를 조씨에게 선물해 돌려보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조씨는 학원을 나선지 20분 만에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은 채로 “나를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사정했고, 우씨가 이를 만류하자 자신의 손으로 직접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시간 경찰생활을 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면서 “강도상해가 무거운 죄이긴 하지만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고 우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이례적으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절도 현장에 남긴 ‘대변’ 때문에 도둑 ‘덜미’
“이런 ‘변’이 있나…”

공사장에서 공구를 훔치다 구속된 50대 절도범의 여죄가 들통 났다. 범행 당시 급한 마음에 절도 현장에서 봤던 ‘대변’ 때문이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14일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대변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제천지역 공사장에서 공구를 훔친 혐의로 수감 중인 윤모(55)씨를 추가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1시께 제천시 천남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사무실의 출입문을 부순 뒤 해머드릴과 용접기를 훔치는 등 이 지역 일대 공사 현장에서 3차례에 걸쳐 420만원어치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 현장에서 용의자가 본 것으로 추정되는 대변 시료를 확보,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윤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들 살해 후 자살 포장 60대 자수
“소주병·쇠컵으로 퍽퍽퍽!”
만취 상태 아들 행패에 아버지 홧김 살해

아들을 소주병과 쇠컵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살로 위장한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이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빌라에 살고 있는 아들(37)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둔기로 아들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혼한 이씨의 아들은 이날 밤새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와 결혼 당시 이씨가 장만해준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고, 이씨는 아들이 아파트마저 유흥비로 탕진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씨는 아들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바닥의 핏자국을 닦고 경찰이 아닌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자살해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알려졌다.
결국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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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