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인베스트 7000억 사기극 전말

뇌물고리 수면위로…‘게이트’ 열리나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700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불법유사수신으로 거액을 끌어 모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연루 혐의가 포착됐다. 사건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영업사원 출신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VIK)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수신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거액 투자손실
폭탄 돌려막기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VIK를 정통 VC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다단계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VIK의) 방식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VIK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크라우드펀딩으로 보기 힘들다. VIK가 사용한 투자자 유치 방식이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VC업계의 한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대상을 공개하고 투자자가 투자하는 방식인데 반해 VIK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뒤 직접 투자 대상을 찾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 없이 자금을 수신했다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VIK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유치했다. 정부 인가가 떨어지지 않은 불법유사수신을 벌인 셈이다. 


신종 크라우드펀딩…알고보니 불법유사수신
보험영업사원 출신 대표가 주도 ‘호화생활’
 

유사수신행위법 상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다. 

금융당국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VIK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일반인들에게서 투자자금을 모았다. 피해 투자자들은 3만여명, 투자금은 7000억원 규모다. VIK가 갑자기 큰 것은 2013년 무렵 투자했던 투자처에서 이른바 ‘대박’이 났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VIK 영업사원들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VIK 영업사원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VIK는 유사수신 혐의를 피하려고 공식적으로 ‘확정수익’,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사원을 교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가가 나지 않은 투자업체의 원금과 고수익 보장은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1인당 투자액
100만∼500만원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업사원들도 문제였다. 영업사원들은 보험업계에서 온 경우가 많았다. VIK가 보험사보다 수당을 높게 책정한 것이 주효했다. 이렇게 모인 영업사원들은 전국 5개 영업본부에서 3000여명에달했다. 투자회사로서의 전문성 역시 높지 않았다. 


사내 투자자문 기구를 운영했지만 투자자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다. 투자는 이 대표와 일부 임원들의 독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들이 이 같은 투자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일한 투자방식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투자자 한 사람의 피해규모는 100만∼500만원까지 다양했다. 일부 투자자의 피해규모는 1000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철 대표는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하고 호텔에서 생활했다. 

VIK는 투자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투자금의 20%를 사업비로 활용된 것이다. 통상 여의도 증권가에서 잘나가는 애널리스트도 매년 20% 내외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VIK의 투자 실적은 초라했다. VIK는 비상장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VIK는 손실이 발생해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 분배를 하기 어렵게 되자 신규 회원의 자금을 빼내 ‘돌려막기’를 했다. 돌려막기 규모는 2000억원에 달했다.

정치권에 불똥
투자업계 긴장

현재 VIK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투자금 유치를 중단했다. 그러나 VIK는 신문광고를 통해 “현행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고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고객들을 안심시켰다. 향후에도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이철 대표와 범모 경영지원부문 부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 영업부문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VIK가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사건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수억원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정치권으로 진출을 타진하던 시기 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이 2011년 9월부터 약 4년간 이 대표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6억2900만원 규모다.

파장 정·관계로 확산
흘러간 정치자금 포착
 

검찰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김 전 처장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다음날에야 소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전 처장은 현재의 논란과 관련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에게 “대한민국 굴지의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었다”며 간접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암시했으나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불법자금과 관련해서는 “몰랐다. 제가 알 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로부터 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인 질문”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 전 처장과 이 대표는 한 단체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재 김 전 처장은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와의 친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전 처장은 “내 강의를 들으면서,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내 강의를 경청하려는 후배”라고 말했다. 조사실에서도 김 전 처장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혐의를 부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대표에서 김 전 처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은 치밀했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부인의 통장을 통해 부사장에게 돈을 보냈다. 돈을 받은 부사장은 다시 부하 직원들에게 돈을 보냈다. 최종적으로 돈을 입금 받은 직원들은 돈을 인출해 김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은 총 6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 다음날에는 김 전 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되면서 김 전 처장의 정치 생활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김 전 처장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사회정치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모 일간지에서 언론인 생활을 했다. 2005년 참여정부시절에는 국정홍보처장직을 거친 후 정치권 진출을 모색했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총선 앞두고…
배지 떨어지나


지난해에는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김상곤 후보 지지의사를 밝히며 사퇴한 바 있다. VIK의 불법유사수신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해당사안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VIK 불법유사수신 논란으로 크라우드펀딩 업계가 된 서리를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VIK가 자금을 모은 방식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크라우드펀딩이 유사수신 업체 하나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됐다”라며 “신생 회사의 자금 유치에 희망이 되는 크라우드펀딩이 이번 사건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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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