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남성보조식품’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

비실비실 힘 달릴 때, “솟아라 힘!”

남성의 경쟁력은 스태미너라는 말이 있다. 남성들이 스스로 각종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 비타민제 등을 찾는 것도 치열한 경쟁의 하나라는 것. 나아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은 건강보조제를 복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정력제 등을 찾는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쉽게 지치고 성욕이 감퇴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올 여름 온라인상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남성보조식품에 대해 취재했다.

인터넷 주문 ‘활발’ 게시판후기 반응 ‘후끈’
홀사기·블랙신·비바일라 등 천연재로 인기


최근 남성건강보조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은 비바일라와 홀사기, 블랙신 등 3~4개로 압축된다. 이 제품들은 외국에서 만들어졌으며 천연약재를 주원료로 만들어 몸에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들 제품은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꾸준히 복용했을 때 건강은 물론 성생활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남성건강보조식품이다.

먼저 비바일라는 미국에서 100% 검증된 제품이다. 미국 FDA와 한국 KFDA에서 허가를 받은 정품으로 잠들기 한 시간 전, 공복에 먹으면 효과가 좋다. 천연소재로 만들어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남성자양강장제로 왕성한 자신감이 생긴다. 홍삼, 산수유, 당귀, 복분자, 산약, 숙지황, 동충하초 등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다.

생소한 이름, 성능은?

남성 스테미너에 있어서도 효과를 보이는 비바일라는 비아그라와 같이 일과성으로 잠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복용하면서 남성 기능을 보강하고 향상시켜 지속적인 만족감을 준다. 효과는 완만하게 나타나지만 지속적인 작용으로 높은 만족감을 주는 것. 주의해야 할 점은 비바일라를 처음 먹는 사람은 2알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2일에 1알을 먹는다.

당뇨증세와 전립선 쪽에 이상이 있는 남성은 필히 처음에 2알을 먹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인과 같이 2~3일에 1알씩 복용하면 된다.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방법은 공복에 먹는 것으로 점심식사후 오후 4~5시경, 또는 저녁식사후 9~10시경 빈속에 복용하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음주 후 혹은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도 상관없다.

‘블랙신’은 비바일라와 비슷한 남성보조식품이지만 정력제로 더욱 이름이 나 있다. 그만큼 효과를 본 남성들이 많다는 뜻이다. 미국 연구진의 기술에 의해 천연 생약초를 원료로 만들어진 블랙신은 발기부전, 조루증을 퇴치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부작용이 전혀 없고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순 생약성분을 자랑한다. 또 장기 복용 시 보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비아그라와 비교할 때 발기력에서는 3배, 지속성에서는 20배 이상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호르몬 증대로 성적욕구와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해 남성 사정시 쾌감이 높아지고 파트너에게도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또 사정 후에도 곧바로 성관계가 용이하며, 성기의 강직도도 오래 지속된다. 약물 복용 이후 무조건 발기상태를 유지하는 비아그라와 달리 성적 자극이 있을 때만 발기해 부담감이 없다. ‘블랙신’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차례 임상실험 결과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 환자에도 전혀 부작용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생약초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장기복용 하게 되면 보약효과와 체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자양강장, 면역력 증강, 원기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블랙신을 구입해 효과를 봤다는 50대 남성은 “근 10년간 발기부전으로 골머리를 썩다가 지인의 소개로 블랙신이라는 약을 알게 됐다”면서 “나이가 나이인 지라 정력에 좋다는 음식은 다 먹어보고 비아그라도 처방받아 복용해 봤지만 부작용이 심해 복용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블랙신은 복용후 두통과 같은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아주 좋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시장에서 블랙신의 강력한 라이벌로 불리는 ‘홀사기’도 인기 남성건강보조식품 중의 하나다. 사람에 따라 ‘홀사기’ ‘블랙신’ 중 효과를 봤다고 말하는 제품이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홀사기도 블랙신 만큼이나 다양한 팬을 보유하고 있다.

홀사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노화로 인한 발기부전에 특효가 있다. 노화는 사람에 따라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가 있을 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40대 중반부터 노화로 인한 발기부전이 생기지만 2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도 한다. 홀사기는 세포의 노화를 억제시키고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20대의 건강함을 되돌려준다.

또 스트레스 및 만성피로에 의한 발기부전과 조루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홀사기의 주요 성분으로는 암사슴의 태반, 개성인삼, 오가피 등이 있고, 이 밖에도 각종 한약제를 첨가해 만들어진다. 혹사기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홀사기는 남성의 원기를 활성화시켜 발기 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홀사기를 복용한 후 장기간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체외로 배출되지 않은 원기가 몸에 넘쳐나 심한 근육통을 동반할 수 있다.

때문에 장기간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용량을 줄여야 한다. 벌써 세 번째 홀사기를 구입했다는 40대 초반의 권모씨는 “직업상 몸을 많이 사용해 항상 피곤했는데 홀사기를 복용한 이후 아침에 잠도 잘 깨고, 아침 텐트도 거뜬하게 친다”면서 “밤에 집사람을 건들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아주 좋아졌다”고 말했다.

48세 김모씨는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었고, 아내와의 잠자리에 불만은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 도중 아내에게 민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서 “나름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해보고 병원에서 처방받아 비아그라, 시알리스도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남성들이여 일어나라

이어 “하지만 홀사기를 먹은 후 아침에 텐트는 물론 아내와 두 번 이상 성관계를 해도 발기가 지속되어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구매가 고민된다면 속는 셈 치고 구매해서 복용해 보라”고 홀사기 복용을 적극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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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