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분쟁 신동주 무리수 왜?

자꾸 거짓말…밑천 떨어졌나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형제간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 사이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 된 줄 알았던 판도는 어느새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거듭된 반격으로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양측 모두 여론몰이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거짓말을 앞세운 무리수도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롯데그룹 형제간 대결이 계속되는 사이 신동주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신격호 총괄회장마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을 넘나드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측의 갈등이 거짓말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공세를 먼저 취하고 나선 건 신 전 부회장이다.

반격, 부메랑으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에서는 신 총괄회장 등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1차 심문이 있었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신 회장의 '중국투자 실패'여부였고 양측은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단 신 전 부회장측의 의도는 뚜렷했다. 신 회장이 경영에 실패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 경영권 분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측은 가처분 소송의 취지에 대해 롯데쇼핑의 정확한 부실내역 등을 감독하고 시정할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날 신 전 부회장측 관계자는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매출 중 공시된 주요종목 회사 매출은 1조2500억원인데 반해 단기순손실은 2013년 1830억원. 2014년 524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주요종목회사만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공개되지 않은 회사 등을 포함하면 전체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큰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와 함께 “롯데쇼핑은 지난 5년간 3조여원에 달하는 거액을 해외 투자하면서 겪은 참담한 실패를 대외적으로 감추는데 급급했다”며 “특히 중국사업 적자가 1600억원에 불과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전 부회장측의 공격이 이어지자 신 회장측도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신 회장 측은 중국사업 손실에 대해 “손실발생 원인은 유통업의 구조적 특성과 중국 내 경쟁 격화 및 비용상승, 중국의 정책전환과 내수침체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며 “초기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다수의 유통업체들 진출로 경쟁이 격화됐다. 중국경제발전에 따른 비용상승도 같이 따라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중국투자 손실은 어느 경영진의 잘못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처럼 날선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사이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두기 위한 양측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다만 이들이 밝힌 내용 상당수에서 허수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넘어 거짓 논란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신 전 부회장측의 연이은 잘못된 입장표명은 자칫 의도된 거짓말로 해석될 조짐마저 보인다.

최근 신 전 부회장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검진 여부를 두고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신 전 부회장측이 신 총괄회장을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이 오후 1시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신 전 부회장과 함께 직접 걸어서 출타했다”며 “간단한 체크업 정도였고 건강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후 다시 집무실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은 신 총괄회장이 병원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검진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신 총괄회장이 당일 오후 2시쯤 주치의를 만나 1시간가량 상담만 받고 돌아갔지만 건강검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울대병원의 입장이 나오자 신 전 부회장측도 결국 건강검진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주치의가 될 분을 만나 문진하는 자리였고 ‘간단한 체크업’이라고 해놓은 게 그렇게 됐다”며 “당일 주치의가 체온, 혈압, 맥박 검사를 하고 청진기로 살폈다. 총괄회장이 혈액 검사 과정에서 주사기를 거부해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소송 스타트’ 형제간 다툼 갈수록 치열
본격 여론전 돌입…하나 둘 금세 들통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말도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이미지에 악영향이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신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 겸 전무로 전 법무법인 두우의 나승기 씨를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SDJ측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나승기 신임 비서실장을 임명했다”며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총괄회장을 모시는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며 선임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나 신임 비서실장은 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신 전 부회장 측이 빠르게 변호사가 아니라고 입장을 선회했지만 어느새 거짓 이력여부로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나 비서실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마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 회장 역시 거짓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조했던 신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뭇매를 맞고 있다. 롯데시네마 실적 투명성 논란이 대표적이다.

롯데시네마는 올해 상반기 2805만명의 입장객을 모아 29.5%의 영화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CGV와 함께 독과점 상영관 사업자인 셈이다.

롯데시네마는 롯데쇼핑 소속으로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의 사업부문을 관장하고 있다. 이들 롯데쇼핑의 실적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다만 롯데시네마만 유독 정보 공개가 극히 제한적이다. 1년에 한차례 발간하는 연간보고서에 롯데시네마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 게 전부다.

롯데쇼핑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시네마는 지난해 매출 5690억원, 영업이익은 571억원 수준 으로 이익률이 10%를 넘어선다. 높은 영업이익률 덕에 롯데시네마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60억원에 그친 롯데슈퍼, 350억원인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보다 높다. 더구나 롯데시네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멀티플렉스 시장점유율 1위인 CGV를 능가한다.
 

CGV는 매분기마다 매출과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의 내용과 설비 사항 등을 공시를 통해 상세하게 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티켓판매, 매점판매, 광고판매 등 주요 수익원 매출액 등 재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3위 사업자 메가박스 역시 매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 수익내역, 비용, 자산, 부채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데 반해 롯데시네마는 감춰져 있다.

역풍 맞는 장남

한편 커지는 거짓말 논란은 양측 모두에게 타격으로 되돌아올 공산이 크다. 물론 여론전이라는 시선에 대해 양측 모두 강하게 부인하지만 미필적 고의처럼 보이는 거짓말의 연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형제간 대결이 심화되는 것도 모자라 이젠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섞고 있다”라며 “결국 롯데의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비춰질 뿐”이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