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하도급 후리기’ 고발

상생 나몰라…너무한 슈퍼 갑질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상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뿌리 깊은 갑을문화의 폐해는 여전하다. 힘을 가진 자는 약자를 핍박하고 구석으로 몰린 약자는 별다른 선택지조차 넘겨받지 못한 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다반사다. 나약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전형적인 갑의 논리를 행사한 진흥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토목·건축·플랜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진흥기업(대표 차천수)은 2015년 기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43위에 이름을 올린 효성그룹 핵심 계열사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6400억원. 이미 ‘해링턴플레이스’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건설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한 때 자금난에 처했지만 조만간 워크아웃을 졸업할 거란 희망 섞인 전망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최근 군산에서 불어 닥친 예상치 못한 악재가 진흥기업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고래들 싸움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동 일대에서는 ‘군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272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비위생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 최소화 및 주변 생활환경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4월 완료 예정이다. 이 사업을 수주한 진흥기업은 주도적으로 공사를 이끌어왔다.

별 탈 없던 공사현장에 갑자기 암운이 드리워진 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였다. 지난달 23일 진흥기업은 정비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들에게 일방적인 공사 일시 중단을 통보한다.

진흥기업은 공사 중단의 원인 제공자로 군산시를 지목했다. 발주처인 군산시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발주처가 자금을 지원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사이 공사 완료 날짜도 반년 가량 늦춰졌다.

사전에 진흥기업으로부터 공사 중단과 관련해 어떤 언질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뜻밖의 소식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직원 수십명은 사실상 실직상태로 내몰렸고 장비들은 그대로 가동을 멈췄다.

반면 현장에 투입된 진흥기업 물자는 노트북 2대, 전화 2대, 인력 2명이 전부였다. 피해는 고스란히 하도급업체들의 몫이었다.


실제로 하도급업체 A사는 시가 30억원이 넘는 장비를 투입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심각한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하도급업체 B사 역시 장비는 계속 세워놔야 하는 상황인데 공사 투입일은 극히 적다며 불만이 가득하다.

참다못한 하도급업체들이 진흥기업에 불만을 최고조에 달한 당연한 처사였다. 무엇보다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채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물론 공사 중단의 일차적 책임은 군산시에 있고 이 같은 사실을 군산시 내부에서도 충분히 숙지한 상황이었다. 군산시가 내년 1월 초 밀린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고 공사 속개를 바랬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결국 진흥기업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보다 못한 지역 건설사 한곳이 올해 말까지 자신들이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진흥기업이 사실상 공사 중단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게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 사이 진흥건설이 공사를 속개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전혀 다른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다. 군산시와 진흥기업 간 알력 다툼에 애꿎은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본다는 성토가 제기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2012년 9월 진흥기업은 전북 군산시가 지난 6일 발주한 ‘군산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 공사’에 신성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에서 수주까지 일괄 진행하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비 319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약 2년2개월간 지상 15층 5개동, 총 483가구를 건설하는 대단위 사업이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문제는 돈이었다. 낙찰에 성공했지만 진흥건설은 정작 별다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고 군산시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군산시는 진흥건설의 요구를 거절했고 여기서 양측은 갈등을 겪게 된다.


일부에서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공사 중단을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립 공사와 연관짓고 있다. 군산시와 대립각을 세운 진흥기업이 자금 미지원을 핑계로 이참에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진흥기업은 이 같은 소문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규성 진흥기업 현장소장은 “해망동 건과 이번 건을 엮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각 사업별 진행 주체가 다른데 둘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군산 현장 일방적으로 공사중단 통보
발주처 핑계로 대금 지급도 차일피일

다양한 의혹이 확산되는 사이 그동안 하도급업체에 진흥기업이 취한 강압적 태도가 순식간에 수면위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달리 말하자면 진흥기업에 대한 하도급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하도급업체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인 건 공사대금 결제 방식이었다. 지금껏 진흥기업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해왔다. 어음은 전달 공사대금을 익월 말 계산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 어음은 4개월 기한이었다. 사실상 하도급업체들이 어음을 현금으로 융통하려면 5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게다가 진흥기업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약속한 어음할인수수료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하도급업체는 진흥기업이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재까지 어음할인수수료만 8000만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금전적 피해를 하도급업체들이 보상받기 까다롭다는 데 있다. 하도급업체들은 계약 당시 진흥기업과 하도급계약이 아닌 기술용역계약을 맺고 공사에 투입됐다.

통상 하도급계약 이후 하도급업체가 부당한 대우에 처하면 하도급법 위반 수위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기술용역계약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하도급업체들은 진흥기업이 기술용역계약을 강제한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다.

즉, 처음부터 자신들은 하도급계약을 원했지만 진흥기업이 기술용역계약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이 모든 게 어음할인수수료를 비롯해 불공정계약으로 엮일 수 있는 여건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공사대금이라도 제대로 줬으면 이해하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인 상황이라 어음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데 약속한 어음할인수수료를 줄 생각조차 안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진흥기업측은 어음할인수수료를 지급을 요구하는 하도급업체들과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어음할인수수료를 자신들이 지급한다고 약속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주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이었다.

다만 공사 재개의 필요성은 자신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11월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들은 지금껏 공사 재개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진흥기업은 병(하수급인)→을(수급인)→갑(발주자)의 단계로 순차를 띄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과 달리 역순차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세금 탈루 의혹마저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진흥기업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등장한 이후 최근 건설사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지만 하도급업체들은 의혹을 거두지 않는 상황이다.

등터진 새우들

한편 진흥기업은 효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피소 소송 건수와 소송가액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효성그룹 5개 계열사의 6월 말 기준 피소 소송건수는 총 61건, 소송가액은 1468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진흥기업의 피소건수와 소송가액은 각각 32건, 677억9000만원으로 계열사 5곳 중 가장 많았다. 계열사 중 덩치가 가장 큰 (주)효성보다도 잡음이 많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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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