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피자·치킨 훔쳐 먹은 20대 남녀 구속
철없는 연인 "역시 공짜가 맛있어"
찜질방·모텔 전전하며 배달원 속여 피자 빼돌려
지갑·휴대전화 등 절도 ‘술술’ 경찰 여죄 추궁

피자·치킨 배달점을 상대로 배달원을 속여 피자나 치킨을 훔쳐 먹은 철없는 2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모(23)씨와 김모(23·여)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오씨와 김씨는 주변 피자가게에 시간과 장소에 차이를 두고 각자 배달을 요구했다.

주문 전화를 받은 피자가게는 배달장소가 인근이어서 1대의 배달 오토바이에 두 판의 피자를 챙겨 오씨와 김씨가 지정한 장소로 배달에 나섰다.
배달원은 먼저 오씨가 주문한 피자를 들고 모텔 객실로 향했다. 그 사이 김씨는 자신들이 투숙해 있는 모텔 창문을 통해 망을 봤고, 오씨는 배달 오토바이 상자에 남아있는 피자 한 판을 들고 자신의 객실로 돌아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오씨와 김씨는 피자와 치킨 등을 모두 4회에 걸쳐 훔쳐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이들은 모텔 투숙에 앞서 모 찜질방에서 A씨(58·여)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훔친 신용카드로 담배 40갑을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안동 인근에서 피자와 치킨 도난 사건이 잇따른다는 업주들의 신고를 받고 주변 숙박업소를 검문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으며, 최근 한 달 간 이들이 광주에 머무른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을 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금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건의 사기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배 강요에 불길 지나간 고교생 2도 화상
선배는 하늘, “불길도  꽃길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모교를 찾아 후배에게 ‘불길’을 지나가도록 강요, 해당 후배가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해)로 선배 이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후배들의 자동차 전기계통 관련 실습을 돕기 위해 모교를 찾았다.
실습실에서 후배들을 돕던 이씨는 이날 밤 2, 3학년 후배 4명에게 인화성 물질인 솔벤트와 공구를 닦는 기름종이를 챙겨 운동장으로 나올 것을 지시했고, 후배들은 선배의 부름에 쏜살같이 달려 나갔다.

후배들이 모이자 이씨는 운동장 한편에 폭 1m, 길이 2~3m 크기로 기름종이를 깔고 솔벤트를 뿌려 불을 붙였다. 이후 이씨의 행동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2학년 후배 2명에게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불이 붙은 기름종이 위를 걸어가라”고 강요한 것.

후배들은 선배 이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위 바위 보에서 진 배모(17)군은 이군이 시키는 대로 ‘불길’을 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배군은 무사히 불길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멀쩡히 걸어 나온 배군에게 한 번 더 불길을 건널 것을 요구했고, 불이 크게 일지 않자 기름종이 위로 솔벤트를 한 번 더 뿌렸다. 이때 불길이 치솟아 배군의 몸에 옮겨 붙었고 배군은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 팔 등에 불이 붙는 등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한편, 당시 배군의 친동생이 배씨의 몸에 붙은 불을 재빨리 끄고 119 구급대에 신고, 피해를 줄였고, 이씨는 같은 달 16일과 27일 화상 부위에 두 차례에 걸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심각해 이식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딸 성폭행범 ‘성매수’ 혐의 적용 논란
2만원 용돈에 ‘성매수?’ 피해자 두 번 울어…

미성년자인 친딸을 5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 염모(52)씨에게 ‘성매수’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면수심의 아버지 염씨는 친딸이 13세에 불과했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부인이 일을 나간 밤 시간을 이용,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염씨는 “용돈을 주겠다.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는 말로 딸을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5년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염씨는 부인과 아들(12)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2008년 6월 친딸을 임신시킨 후에는 가족들 몰래 병원에 데려가 낙태를 시키기도 했다.

악몽 같은 5년 시간을 견딜 수 없었던 염씨의 친딸(18)은 결국 스스로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했고, 지긋지긋한 악몽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월26일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하게 한 아버지 염씨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 친족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을 비롯해 ‘성매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22차례의 성폭행 모두 친족 강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해당 검사는 혐의 대부분을 강간이 아닌 성매수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아버지가 성관계를 할 때마다 딸에게 쥐어줬던 2만원을 근거로 재수사 지휘를 내린 것.

결국 경찰은 총 22건의 성폭행 중 친족강간 3건, 성매수 혐의 18건,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1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같은 검경의 결정에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다. 5년간의 악몽을 어렵게 이야기하고 경찰에 도움을 구한 딸이 졸지에 돈 2만원 때문에 아버지에게 성을 판 부도덕한 딸이 돼버렸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역시 이 같은 판단에 고개를 내둘렀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속관계가 분명한 친족관계의 경우 이 같은 판단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강간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성매수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사건을 지휘한 서울 남부지검은 “해당 검사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강간 증명이 어렵게 되자 죄명을 찾다보니 성매수를 적용한 것 같다”면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최종 기소단계에서는 강간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우물(?)만 파던 ‘변태’들 경찰에 ‘덜미’
“난 PC방  女알바만…넌 혼자 사는 할머니만?”
같은 PC방 두 번이나 침입, 금품 빼앗고 알바생 성폭행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골라 강도행각, 성폭행 시도하기도


손님이 뜸한 시각 여성 혼자 일하는 PC방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알바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가 하면 전남 목포에서는 혼자 사는 할머니만 노린 50대 남성의 덜미가 잡혔다. 사회적 약자만 골라 한 우물만 파던 ‘변태’ ‘강도’들의 꼬리가 밟힌 것.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여종업원을 폭행해 현금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7월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30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의 한 PC방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 A(30·여)씨를 마구 때려 현금 250만원을 챙긴 뒤,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당시 PC방 주인은 손님이 끊길 것을 우려해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을 안 김씨는 얼마 뒤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7월19일 아침 8시께 같은 PC방에 침입한 김씨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B(21·여)씨를 폭행하고 현금 20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
성폭행과 폭행 후유증으로 A씨가 알바를 그만 둔 뒤 새로 들어온 B씨는 김씨가 성폭행을 하기 위해 PC방 문을 잠그는 사이 뒷문으로 달아나 화를 면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女알바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이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전남 목포의 외진 마을에서는 심야시간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골라 강도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7월27일 할머니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고 상처를 입힌 최모(55)씨를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6월11일 밤 11시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안모(75·여)할머니 집의 담을 넘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안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46만9000원을 빼앗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목포와 무안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벌였다.

강도 상해 전과가 있는 최씨는 상대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70대 이상 고령의 할머니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시골마을 변두리 마을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또 범행 과정에서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역시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화면과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자신의 DNA를 들이대자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수법도 가지가지 ‘여장 강도’ 검거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강도…"잡고 보니 남자였네"
신분 감추려 여장하고 25차례 강도 행각
훔친 여성 옷, 구두, 액세서리로 치장

범행 수법도 가지가지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미니스커트와 하이힐, 화장으로 여장을 하고 여성만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온 20대 남성 김모씨를 지난 7월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모(49·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92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

또 지난 7월11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동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김모(38·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금품을 빼앗으려 하는 등 2008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동구 일대 여성들이 사는 집을 돌며 3천7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특히, 김씨는 현금은 물론 귀금속, 여성용 손가방, 옷, 화장품 등 여성용품도 가리지 않고 훔쳤으며, 검거 당시 김씨의 집에서는 밍크코트 수 벌과 50켤레가 넘는 구두 등 여자 옷 수 백 벌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신분 노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려고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여성용 가발과 짧은 치마, 하이힐 등을 사용해 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이 여장남자 같다는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 7월22일 암사동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용 물품이 예뻐서 가지고 나왔다”면서 “훔친 물건은 범행을 위해 여장을 하는 데 다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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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