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광고 찍은 스타들 소문과 진실

최민식도 최수종도 “돈 빌리세요”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지난해 가계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스타들의 대부업 대출광고 출연은 많은 논란을 낳는다.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 스타가 서민들의 목을 죄는 CF에 출연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일각에서는 이런 스타들을 두고 ‘돈독에 오른 것 아니냐’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온다.


 
고소영이 제2금융권 업체인 JT금융그룹과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대중에게 전해지자 고소영은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했다. JT금융그룹이 과거 대부업을 했던 점도 대중의 뭇매를 맞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욕먹어도 고
 
고소영 측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고소영 측은 “해당 기업에서 광고 제안을 받은 뒤 고금리 상품이나 대부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오로지 기업 광고 이미지 모델로만 계약을 맺었다”며 “대부업 부분에 대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도와 달리 비춰져 안타깝지만 우선 광고 에이전시 측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입장이 정리될 경우 다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배우 이영애가 해당 광고를 거절한 점도 비난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네티즌은 “이영애가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거절한 것을 고소영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소영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감수하고 JT금융그룹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TV에 고금리 대출광고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일까. 배우 한채영은 대부업 TV광고에 처음 출연하면서 대부업 대출광고 대중화(?)를 이끌었다. 한채영은 지난 2005년 연예인 최초로 대부업 TV광고 모델로 출연하면서 음지에 있던 대부업계에 밝은 이미지를 덧씌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전 대부업 광고는 지하철이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케이블TV 등을 통해 광고를 했다.
 

결과적으로 한채영의 TV대출광고 이후 연예인 대출광고 출연 러시가 시작됐다. 이후 한동안 한채영은 ‘사채영’이라고 네티즌 사이에 회자되기도 했다. 한채영 이후 러시앤캐시 모델로 낙점된 연예인은 배우 김하늘이었다. 광고 속 그는 미소 띈 얼굴로 쉽고 빠른 대출을 강조했다. 당시 대부업 대출 금리는 최대 66%였다. 서민들에게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하늘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는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대출광고 계약 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원색적인 비난
미소 띈 얼굴로 고금리 소개 ‘시선 싸늘’
 
국민배우 최민식도 대출광고에 출연한 바 있다. 최민식은 리드코프 대출광고에 출연해 무방문, 무서류, 무담보 대출을 내세우며 서민들에게 대출 상품을 광고했다. 영화 올드보이로 국민배우에 오른 배우가 서민들 울리는 대부업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들의 배신감은 컸다.
 
배우 명계남도 대출광고 출연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평소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그였기에 대중의 실망감은 컸다. 명계남의 정치적인 성향은 야권 성향이었는데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하는 광고에 잇달아 출연하면서 비난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1편에서는 금융계 거물이었던 흑인이 유언을 통해 러시앤캐시 캐릭터인 무과장을 후계자로 지목했으며, 2편에서는 명계남이 무과장에게 유언을 전달한다. 이어 3편에서는 무과장을 도와 열린금융당을 창당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당시 네티즌들은 “서민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 대출광고에 출연한 것도 불쾌한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의 주축 멤버인 명계남이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 한 것은 배신감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배우 최민수의 경우는 아내와 대부업에 출연했다. 최씨 부부는 2007년 러시앤캐시 지면 광고에 출연해 비판을 받아야했다. 광고 속 최씨 부부는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최고의 당신께 11.25% 낮춰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권했다. 하지만 당시 연예인 대출광고 출연으로 논란이 확대되던 시기라 비난의 화살이 최민수에게 집중됐다.
 

문제는 해명이었다. 최민수는 “(대출광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지만 허용된 조건 안에서 찍은 광고고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이를 두고 양심을 운운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을 확대됐다.
 
배우 최수종도 대부업 대출광고 출연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최수종은 2007년 원더풀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는데, 논란이 일자 재계약을 포기하고 매니저를 해고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연예인들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대출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돈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부업 대출광고는 연예인들이 출연을 꺼리는 탓에 광고비가 일반광고에 비해 3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슬럼프로 작품 활동이 줄어든 A급 연예인이 이미지 훼손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강행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돈독 올랐나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자사 모델로 기용할 경우 부정적인 대부업체에 대한 인식을 완화할 수 있어 비싼 대가를 치러서라도 모셔오기 경쟁이 치열하다. 일단 A급 연예인과 광고계약이 체결이 되면 대부업 대출광고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아 스타 모시기에 더욱 공을 들인다는 후문이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부업 TV광고 규제는?
 
지난 2005년 대부업 TV광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대부업 TV광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높아졌다. 지난 8월부터 대부업·저축은행 TV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것.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오전 7∼9시·오후 1∼10시(평일)와 오전 7시∼오후 10시(주말·공휴일)에 TV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낮 시간 대부분의 광고가 불가능해졌다. 저축은행도 업권이 마련한 자율규제 규정에 따라 같은 시간에 TV광고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등 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구도 사라졌다.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도 ‘사용금지’ 항목에 포함됐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도 금지되고, 대출이 됐다는 의미로 ‘돈다발’을 보여줄 수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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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