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 ‘논란’

‘국민 건강’ ·‘나라 세금’“뭘 위한 건데?”


정부가 담뱃값 인상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한국정책방송과의 대담에서 “서민의 부담을 우려해 담뱃값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비가격 정책이 한계에 부닥쳤다”면서 “내년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한 것. 이에 따라 흡연·비흡연자 사이에서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 2005년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율이 감소한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500~1000원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세금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수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효과? ‘글쎄’
“세금 올리려는 수작” 아니냐 지적


최근 정부가 담뱃값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낼 움직임을 보이자 세수증대책이라거나 물가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반론이 벌써부터 만만찮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0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남성 흡연율은 42.6%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의 43.1%보다 0.5%p 감소했지만 41.1%였던 상반기보다는 1.5p 늘었다. 반면 여성 흡연율은 2.8%로 조사돼 지난해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상반기 흡연율은 대체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감소 추세로 보기 어렵고, 올해 정부의 흡연율 목표인 30%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라면서 담뱃값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괄적인 금연 정책의 하나로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최고 수준인 현실도 복지부의 인상 검토에 불을 붙였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2.6%로 미국(17.1%) 캐나다(20.3%)는 물론 프랑스(30%), 일본(40.2%)보다도 훨씬 높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추진 움직임에 대해 ‘금연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담뱃값을 인상한 2002년 성인흡연율은 60.5%로 전년의 69.9%보다 크게 낮아졌고, 2005년 500원 인상 이후에는 전년의 57.8%보다 5.5%p 낮아진 52.3%의 흡연율을 기록했다는 것.

또 이번 설문에 참가한 흡연자 5명 가운데 1명은 금연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금연 의향이 있는 담배의 가격 선으로는 8천510원을 제시해 500~1000원 인상으로는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대의사도 있다.

이밖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증대책이라거나 물가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모두 1549원이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이 중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담뱃값을 500원만 올려도 지난해 1조 6379억원이었던 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원자재 상승으로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담뱃값 인상으로 간접세 부담을 키우면 물가안정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 역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담뱃값 대부분이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등 세금으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담뱃값 가격 인상이 꼭 금연 때문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네티즌들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아이디 ‘느낌’은 자신이 흡연자임을 밝히고, 담뱃값 인상에 대해 부분적으로 찬성하지만 흡연율을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려면 다른 방법들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그는 “단순히 세수확충이 목적이라면 반대한다”면서 “담뱃값이 인상될 때마다 정부의 얘기는 늘 똑같다. 인상되면 담배를 끊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정작 흡연자들의 주머니 사정만 가벼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늘어난 세금으로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복지혜택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폐암 등의 연구비 증액이나 흡연자의 클리닉 혜택 강화, 비흡연자의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그 비용이 들어간다면 찬성이라는 주장이다.

또 외국의 경우 “담뱃갑에 암에 걸린 폐, 썩은 발가락 등 흡연 피해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외국에서 담배를 사면 흡연 욕구가 사라진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금연을 생각한다면 이런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결국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인상 반댈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우리나라 흡연율의 사회계층별 불평등과 변화추이’ 연구 결과, 소득수준 1분위 상위 20%의 흡연율은 47.83%에 불과한 반면 2분위 그룹 51.14%, 3분위 그룹은 56.1%, 4분위 그룹은 61.18%로 나타났고, 최하위인 5분위 그룹에서는 64.59%로 소득수준이 어려울수록 흡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 의원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값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면서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확대,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담뱃값 인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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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