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3일,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적 236명,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은닉혐의까지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19대 국회 후반기는 '방탄 국회'라는 오명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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