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집> ‘뿌리박힌’ 일제 잔재들 ①‘힘깨나 쓰는’ 친일파 후손들

각계각층 요직에 앉아 ‘떵떵’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받은 이 문장처럼 역사는 그 민족의 청사진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8월15일을 기점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에 대한 친일 의혹이 터져 나온다. 국민들이 바라는 과거사 청산은 요원하기만 한 것일까.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친일파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의혹을 <일요시사>가 정리했다.

친일파 의혹에 대해 말하기 전 한 가지 질문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연 친일파는 존재하는 것일까? ‘야권에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말 아닐까’하는 데서 오는 의문이다. 마치 여권의 종북 프레임처럼 말이다. 실상 그렇게 악용되지 않았던가. ‘종북’처럼 ‘친일’도 명백한 기준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둘 다 대한민국이 청산해야 하는 과거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사하다.

친일파 청산
과거사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사학계에서도 지난 70년간 그 기준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이른바 ‘역사 바로잡기’라는 큰 줄기를 토대로 여러 프로젝트가 사회각계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그 시작과 끝에는 친일의 기준이라는 문제가 발목을 잡아왔다.

사전적 의미로 친일과 친일파는 다르다. 친일이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친일파는 집단을 기준으로 한다. 각각 제국주의 시절 일본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일반적으로 친일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른다면 친일파는 과거의 특정인물의 행적을 규정하는데 많이 쓰인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과거 총리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문창극 전 후보자의 경우 엄밀히 말해 친일을 한 것이지 친일파는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사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2009년 11월8일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은 큰 의미를 지녔다. 민문연은 1991년 설립돼 사학계와 함께 과거사 연구에 몰두해왔다. 2001년부터는 120여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사전 발간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중간에 보수단체로부터 각종 소송과 발행금지 신청 등을 받긴 했지만 이를 이겨내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사전을 출간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문연도 친일파 후손에 대한 언급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전 출간을 연구했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친일인명)사전의 출간 목적은 과거에 친일을 한 사람을 가려내서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라며 “연좌제처럼 자손에게 그 책임을 묻자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그는 “민문연에서는 가계도 연구 등 친일파와 그 후손들을 연결 짓는 연구는 하지 않고 있다”고 확실히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8·15를 맞아 다시 한 번 친일 논란에 휩싸일 분위기다. 언론에서는 친일파와 그 후손들로 추정되는 인사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다. <한겨레>신문에서는 최근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통렬히 꼬집었다.
 

칼럼에서 볼 수 있는 김 대표 부친의 친일 행적은 다음과 같다. 김 대표 선친의 이름은 김용주, 전 전남방직의 회장으로 일찍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적을 보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일본의 조선인 징병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1943년 10월3일에 발간된 <매일신보>를 보면 김 전 회장이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앙양으로 각 면에 신사(神社)와 신사(神祠)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은감사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영 격멸에 돌진할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가 존재한다. 또한 김용주는 경북도회 의원을 지냈으며 조선임전보국단 간부로서 ‘황군에게 위문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수의 언론은 최근 김 대표가 방미 일정 중 보여준 ‘큰절’ 등을 보면서 ‘과공비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칼럼을 통해 미국을 향해 큰절한 김 대표와 일본을 향해 감사를 표한 김 전 회장과의 연결고리를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박근혜 끊이지 않는 의혹
영원히 자를 수 없는 평생 꼬리표

역대 대통령 중 50∼70년대 활동했던 대통령은 친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잇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된 후 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 친일파를 중용하고(정부 수립이 용이하도록 기존 인물들을 그대로 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반민특위를 해산시켰다는 측면에서 후대에 친일 행적을 의심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논쟁은 매년 이맘때 나오는 최고의 화두 중 하나다. 일부 언론에서는 칼럼을 쓸 때 ‘다카기 마사오’라는 박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으로 게재되기도 한다. 공개석상에서는 2013년 7월경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서울 시청광장에서 일본식 이름을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친일 매국 세력, 다카기 마사오가 반공해야 한다면서 쿠데타로 정권잡고 유신독재 철권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친일파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과거행적을 지적한다. 일제강점기 때 자발적으로 만주군관학교를 찾아간 것이 그 중 하나다. 당시 만주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일본군에 자원입대한 것과 같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시 발간된 신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일본을 찬양하는 듯 한 편지를 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편지가 실려 있는데 내용에는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라고 적혀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애가 현재 18대 대통령이라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특히 친일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하는 것 아니냐며 야권으로부터 친일정부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박정희·박근혜
김용주·김무성

대표적인 예가 이인호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이사장과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의 친일 논란이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내정 당시 “과거 일제시대 친일행위를 비호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조부의 과거 친일 행적 때문이다. 조부인 이명세는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인물로 일제강점기 시절 징병제를 찬양하는 글을 발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이사장은 조부의 행적에 대해 인정했다. 2014년 10월22일에 열렸던 KBS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 이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조부의 행적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일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오역이었다”며 “일본과 타협하고 체제에 안주했던 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오히려 이 이사장 본인의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대중의 정서와 괴리가 느껴지는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강연을 다니며 “백범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적 있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는 본인의 친일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KBS는 문 후보자가 내정된 직후 교회에서 ‘일제의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는 총리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결국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문 후보자는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 알려져 아이러니함을 자아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문창극 후보자의 할아버지와 건국훈장을 추서 받은 문남규 선생이 동일 인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문남규 선생은 지난 1921년 평안북도 삭주에서 일본군과 전투하다 전사한 대한독립단 소속 독립투사로 알려져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정치인 선친
자유롭지 못한 고위공직자도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직에서는 새정치연합 신기남·이미경 의원이, 전직 국회의원으로는 정동영·유시민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신 의원은 아버지 신상묵은 일본 헌병을 지낸 이력이 있으며, 이 의원의 부친 이봉권은 황군 헌병오장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있다.

정 전 의원의 부친 정진철은 조선 농민들의 자금과 인력을 동원을 담당했던 금융조합에서 서기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유 전 의원의 부친 유태우는 일제가 세운 전쟁으로 빼앗아 세운 만주국에서 역사 훈도로 재직했는데, 당시 역사 훈도는 일본 군국주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친의 친일 또는 본인의 행적을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람도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005년 부친의 친일 행적을 사과하며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직을 사퇴하는 용단을 보였다. 신 의원은 당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부친의 친일인사 명단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새로운 국민통합의 역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일 논란이 거짓으로 드러난 사례도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과거 청문회 자리에서 조부가 친일파였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나, 사실과 다름을 밝혀냈다. 학계의 뒷받침이 결정적이었다. 한 장관 측은 “(아버지) 한봉수 의병장에 대한 행적은 이미 학계에서 검증됐고, 친일 행적은 없었다”고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사실이 다름을 알렸다.

신기남·이미경
정동영·유시민

이항녕 전 홍익대 총장은 살아생전 자신의 친일 행위를 반성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그는 경남 하동초등학교 강당에 올라 “저는 하동군수로 1년, 창녕군수로 3년간 있었는데 그때는 징용·징병·학병을 보내기 위한 일을 했다”며 “그때 그렇게 집을 떠나야 했던 분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앞잡이로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나쁜 죄인이었다”고 고백했다.

대중을 향해 고해성사를 한 이 전 총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어도 당시 군수 이상의 관리는 친일파로 볼 수 있다.” 과연 이 전 총장의 말처럼 구분을 하면 친일파, 또 그의 후손들을 모두 골라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자칫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후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연좌제가 아닐까. 아직까지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hm@ilyosisa.co.kr>



<광복 70주년 특별기고> 일본의 무사도는 짝퉁이다

무사도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사랑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정신이다. 가히 일본의 국민정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일본 고유의 정신이 아니라 서양의 기사도를 모방한 정신이라고 믿어진다.  일본역사에 있어 ‘무사도(사무라이 정신)’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에 의하여 1899년 <BUSHIDO -The Soul of Japan>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하면서이다. 당시 니토베 이나조는 37세에 불과한 젊은이였다.

무사도라는 글자가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1585년의 <고요군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책에서 무사도의 뜻은 무사의 용감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지 오늘날 같이 충성, 명예, 청빈 등 여러 가지의 뜻을 포함한 무사도개념(사무라이정신)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글자의 모양은 같지만 그 뜻은 완전히 다른 글자인 것이다.

니토베 이나조는 일본 문헌에서 무사도라는 글자가 사용된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뜻을 전혀 모른 채 무사도라는 글자를 스스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전에 나오는 무사도라는 글자와 그의 무사도 글자는 모양만 일치할 뿐 뜻은 전혀 다른 글자가 된 것이다.

모양만 일치할 뿐 그 뜻은 전혀 다른 별개의 글자라는 면에서 니토베 이나조 이전에는 무사도라는 개념뿐 아니라 글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저자 니토베 이나조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인 여자와 결혼까지 한 서구 문화에 상당히 익숙한 젊은이였다. 반면 일본 역사에는 매우 어두워 당시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읽는 수필집 <쓰레즈레구사(徒然草)>조차도 몰랐다고 한다. 

그가 유학시절 유럽의 교수로부터 “일본은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도덕적 규범을 가르치며 일본의 도덕적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는 당혹스런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색해 자존심이 상했던 그는 며칠을 생각해 보니, 그것은 무사도였다 라는 것을 겨우 생각하게 됐다고 책 서두에서 말하고 있다. 그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지 않지만, 서구 문화에 익숙해 있던 그는 여기서 기사도를 생각했던 것 같다.

옛날 서양의 기사들에게 있었던 ‘기사도’라고 하는 규범이, 오늘날 서구인들에게 신사도라고 하는 도덕적 규범의 모태가 되었듯이, 옛날 일본의 무사들에게도 나름대로 어떤 규범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규범을 인용해 오늘날 일본인의 도덕적 규범을 설명하면 서구인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작가 스스로 “서양의 기사도와 일본의 무사도처럼 비슷한 것도 없을 것”이라고까지 책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 사무라이들의 행태를 서양 문화와 기사도에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나, 책을 쓴 과정과 환경 등을 살펴보면 서양 문화와 기사도의 여러 행태에 일본 문화와 사무라이의 행태를 끼워 맞추어 쓴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전쟁터의 정신사(한글판: 무사도는 없다)>를 쓴 ‘사에키 신이치’도 “니토베 이나조는 무사도를 쓰면서 기사도를 뼈대로 하여 새로운 개념을 덧붙일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였다”고 씀으로써 무사도가 기사도의 모방임을 밝히고 있다. 

니토베 이나조는 무사도는 충(忠)·의(義)·용(勇)·인(仁)·예(禮)·성(誠)을 기본으로 하며, 이 무사도가 바로 일본 민족의 아름다운 이상이자 도덕적 규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상상력에 근거하여 저술한 창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영어로 출간된 이 책이 미국에서 유명해지자, 일본으로 역수입하게 되고 일본에서 또한 유명해지게 된다. 당시 침략을 준비하던 군국주의의 일본정부가 자국 군인과 국민들에게 충성심과 용맹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정신 교육용으로 이 책의 주 내용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저자가 상상을 하며 제멋대로 쓴 책의 주장을, 정훈교육 관점에서 홍보하고 교육시키면서 더욱 과장하고 미화시켰다. 그리고 한번 과장하고 미화하기 시작한 바람은 더욱 거세지면서 많은 어용학자들이 나서서 시시콜콜한 사무라이들의 이야기조차도 무슨 대단한 일인 양 부풀려 가면서 자국 국민들을 세뇌시켰다. 일본정부는 문단총동원(文壇總動員)령을 내려 문인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을 선동하고, 어용 논리를 만들어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하면서 침략전쟁을 일본민족의 성전이라며 선동하고 참전 열풍을 일으켰다.

사무라이와 관련된 논문과 책이 대량으로 발행된 것도 이때였다. 이렇게 하여 정확한 역사 사실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지 37세의 젊은이가 기사도를 모방하며 멋대로 쓴 엉터리 창작품 무사도가 오늘날 일본인들의 기본 정신인 양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저자 장성훈

 

*본 내용은 일요시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