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집> ‘뿌리박힌’ 일제 잔재들 ⑤‘장군의 손녀’ 김을동 격정토로

“국민이 그렇다면 명백한 친일행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8월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 그날이 70바퀴 돈 이 시점에 정치권에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정치인을 꼽으라면 1위에 오를 인물이 있다.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해방둥이로 태어나 대한민국 광복과 나이를 같이 한다. 독립을 위해 만주에서 피 튀기는 전투를 펼친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손녀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일본에 의해 나라가 빼앗겼던 시절, 암울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이들이 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은 만주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며 항일무장투쟁의 신화를 쓴 인물이다.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 장군을 두고 위인이라고 칭하는 데 이견을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장군의 아들’ 김두한은 서울에서 활약했다. 그는 일본이 친일사관 교육에 힘썼던 1940년대, 종로를 누비며 조선인들의 상권을 지키는데 힘썼다. 일본 장교들과의 주먹대결은 아직도 호사가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로 감동을 주는 면이 있다.

‘장군의 손녀’ 김을동 최고위원은 그런 조부와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김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관계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문제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요시사>와의 일문일답.

- 광복 70주년이다. 위원님께는 의미가 특히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떤지?
▲1945년 해방둥이로 태어난 올해 일흔이 되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비롯한 항일독립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미래를 꿈꾸며 화합과 통합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바로 통일 한국입니다. 그것이 선열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후손들을 위해 짊어져야 하는 민족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좌진·김두한 장군의 직계 가족이라는 점이 위원님의 정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할아버지 김좌진 장군의 영향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독립군가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동요보다 먼저 배운 것이 독립군가였고, 지금도 핸드폰 컬러링이 독립군가니까요. ‘장군의 손녀’로서 애국애족 정신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깊이 새기며 자라왔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수많은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 불의를 참지 않았던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의 크나큰 업적을 욕되게 하지 않고 후손으로서 그분들의 공을 더욱 빛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 최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 반복되는 싸움을 해결할 묘책은 없는지?
▲그간 외교부는 영유권 문제에 관한한 ‘조용한 외교’ 노선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갈수록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묘하게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지난달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물론이고, 세계 어디에서나 군사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격렬한 반대 시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일본 자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일본 정부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 그 외에도 아직 한·일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라든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나.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이 자행됐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일제의 참혹한 만행이 인류사에 영구히 기억되도록 하고, 국제 사회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제침략만행 사진전’ 세계 순회 전시를 계획하는 이유도, 과거에 일본이 저지른 악행들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며 다시는 이러한 인류사적 재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하는 절실함 때문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해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미주본부와 공동으로 「일제침략만행사진전 세계순회전」을 광복절에 맞춰 애리조나(8월14일)와 LA(8월15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복 70주년 “독도영유권 문제, 적극적으로”
분단 70주년 “한반도 내 UN 제5사무국 유치”

-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독립운동가 유족이 과거 친일파의 자손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될 경우, 어느 국민이 국가를 위해 마땅히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관련 대상자는 6만6190명입니다. 그중 생존 독립유공자(애국지사)는 8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만6102명은 배우자와 자식 등 유가족입니다. 그중 실제 보상금을 받는 인원은 지난해 연인원 기준 5786명에 불과합니다.

유공자들께서 조국을 위해 몸 바쳐 노력하신 만큼 충분한 보상을 통해 국가가 외면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 소극적 친일에 대한 질문이다. 일각에서는 적극적 친일과 소극적 친일을 구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마치 생계형 범죄자처럼. 어떻게 보는지?
▲35년 동안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친일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 협력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거나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께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친일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에 상관없이 강요가 아닌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했다면 그 일이 크든 작든 친일이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못했어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도둑질이 허용되지는 않는 것처럼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각계에선 아직 친일파의 후손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 협력해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했거나,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주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친일행위이며 그러한 분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행동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년인 해입니다. 전쟁과 도발의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가 평화협력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한반도 내 UN 제5사무국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한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6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에는 UN사무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선열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통일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일요시사> 독자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m@ilyosisa.co.kr>

 
[김을동 최고위원 프로필]

서울특별시 출생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한국방송공사(KBS) 탤런트
독립유공자협회 이사
백야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회장
18·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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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