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당 중진 의원 사정 미스터리

'억대 비자금' 각본은 완성됐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검찰이 야당 중진 국회의원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정가를 떠돌던 사정설이 구체화된 모습이다. 수사 관련자들은 모두 경기 남양주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흘러나오는 등 사건은 점차 확대될 조짐이다. <일요시사>는 검찰이 쥐고 있는 여러 장의 '카드'를 확인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인 동생 박모씨의 입이 열릴지는 미지수다.
 

야당 중진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수도권 3선 의원인 박모 의원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또다시 검찰 수사를 앞두게 됐다. 당시 검찰은 지역 개발 비리에 박 의원이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 의원의 동생 박모씨만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야당 겨냥
비자금 수사

이번 사건도 2010년과 흐름이 유사하다. 박씨를 통해 박 의원의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것이 검찰의 계획이다. 수사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진척된 모습이다. 핵심 쟁점은 박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박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다. 알려진 액수만 12억원 규모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기자는 올 초부터 박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사정 움직임을 접했다. 박 의원은 국회 내 알짜 상임위의 간사를 맡고 있다. 때문인지 박 의원을 둘러싼 몇몇 소문이 정가에 떠돌았다. 정치쟁점화 됐던 입법로비 의혹도 그 중 하나다.

소문에는 서로 경쟁관계인 A사와 B사가 등장한다. A사는 박 의원 쪽에 로비를 했고, B사는 새누리당 쪽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다. A사와 B사가 양분하고 있는 업계 시장규모는 약 60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음성적인 거래는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지난해 A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도권 3선 의원 5년 만에 검찰 수사 눈앞
동생, 지역 업체와 검은돈 조성 혐의 압박

그러나 취재 결과 검찰은 박 의원 등이 연루된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전 조사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A사와 B사는 각각 검찰에 소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불길은 A사 혹은 B사로 옮겨 붙을 수 있다. 특히 B사의 경우 정부 부처 가운데 하나인 국토교통부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있어 사실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

입법로비 의혹과 별개로 검찰이 쥔 핵심카드는 동생의 광범위한 뇌물 수수 의혹이다. 현재 검찰은 박 의원의 동생 박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와 결탁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자금 가운데 상당한 돈이 박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쫓고 있다.

박씨와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분양대행업체는 이삭디벨로퍼다. 이삭디벨로퍼는 지난 2008년 설립된 중소 건설업체다. 2013년까지 회사 자본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정확한 매출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단 대표 김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2008∼2014년까지 매출이 100배 이상 늘었다"라고 주장했다.

JMS 출신
급격한 성장

김씨는 과거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정명석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간부를 역임해 '교주 정명석씨의 성추문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이라고 익명의 관계자는 전했다. JMS와 결별한 김씨는 경기 남양주에서 지난 2008년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 2010년 서울로 진출했고 2012년부터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등에 사무실을 차렸다.

같은 기간 김씨는 무려 여섯 차례나 자택 주소지를 옮겼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씨의 현 주소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브랜드 아파트로 확인된다. C사 브랜드의 아파트는 평균 6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됐다.
 

공교롭게도 김씨의 회사 이삭디벨로퍼는 대형건설사인 C사와 대부분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매출의 38%가 C사로부터 나왔다. 다른 대기업 건설사의 비중은 14% 및 2%에 불과했다. C사와의 유착 여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김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C사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김씨가 현역 국회의원의 동생인 박씨와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40여건의 사업을 따낸 배경에 박씨의 역할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또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용처 등을 추가로 캐물었다.

이달 초 검찰은 김씨의 자택과 이삭디벨로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씨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계좌 추적과 압수물 등을 근거로 검찰은 김씨가 만든 비자금이 박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김씨는 하도급 업체의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과다계상)으로 4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박씨에게 건네졌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최근 기자와 만난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회사 임원 자격으로 여러 이권에 관여해 이삭디벨로퍼로부터 돈을 챙겼다"라고 말했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는 처음 남양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 용도변경 등 여러 형태의 특혜를 제공받았다. 그때는 박씨가 외곽에서 도왔다. 하지만 회사 볼륨이 커지면서 박씨가 직접 개입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 형인 박 의원의 권유 내지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키맨 김씨
동생과 유착?

박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었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업가로 전해진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남양주 지역 기업가 모임인 불암상공회와 함께 그린벨트 택지개발 비리에 가담했다. 당시 행정자치부 서기관은 박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취득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건넨 박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다.

앞서 불암상공회는 남양주 별내면 부지 55만㎡을 140억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매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해지하기 위해 박씨 등은 수차례에 걸쳐 모두 6억5000만원을 서기관에게 건넸다. 당시 박 의원은 중간에서 서기관을 알선한 것으로 의심됐지만 뚜렷한 혐의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후 이삭디벨로퍼가 첫 분양을 한 아파트가 별내면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는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 18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서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 45억원을 빼돌린 한편 수도권 아파트 여러 채를 차명 등기했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다음날인 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는 대로 박씨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남양주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유씨 역시 비자금을 조성해 박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검찰은 H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로비·용도변경 의혹
성장에 조직적 특혜 제공?

H사는 중소기업청이 꼽은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자본금은 25억원이고, 2014년 매출은 121억여원에 달했다. H사의 매출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데 ▲2011년 58억9000만원 ▲2012년 63억4000만원 ▲2013년 76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H사가 성장한 배경에도 박씨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와 관련해 국·공립기관으로부터 몇 차례의 수의계약 등을 따낸 까닭이다.

검찰 관계자는 "H사 역시 박씨를 중심으로 남양주 일대 개발 사업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라며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개발제한구역인 임야를 헐값에 매입해 토지 용도변경을 받고 아파트를 올리기 전 지반을 다듬는 과정에서 나온 돌이나 나무 등을 팔아 이익을 나눴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씨가 남양주 소재 유휴지를 개발해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서도 '뒷거래'를 벌였던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쉽게 넘어갈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공표된 대부분의 사실은 모두 박씨와 연관된 혐의다. 박 의원과 직접 연관됐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박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박 의원과 직접 연결된 자금흐름을 찾지 못한다면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당장 검찰 내에서도 기대 밖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이번 수사를 연결 짓는 목소리가 나온다.

표적 수사
역풍 우려

때문에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박 의원의 실명 공개를 막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된 것은 검찰의 마지막 과녁이 누군지 암시하는 단서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치는 대로 박씨 역시 소환할 전망이다. 2010년의 '실패'가 재현될지 아니면 나름의 '전공'을 세울지 관건은 박씨의 입이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생 수사' 의원 입장은?

박모 의원의 동생과 관련한 수사 착수 소식에 의원실 측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먼저 보좌진 D씨는 "신문지상에 나온 것 외에 우리도 아는 바가 없다"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때(2010년)처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의원님을 아는 분들이라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좌진 E씨는 "얘기할 게 없다. 수사 진행 상황을 살피면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전화 말미에는 "그쪽이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전직 보좌진 F씨는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F씨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면서 "(동생이) 돈을 빌린 걸로 이렇게 됐다"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 자신은 동생이 연루된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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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