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당 중진 의원 사정 미스터리

'억대 비자금' 각본은 완성됐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검찰이 야당 중진 국회의원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정가를 떠돌던 사정설이 구체화된 모습이다. 수사 관련자들은 모두 경기 남양주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흘러나오는 등 사건은 점차 확대될 조짐이다. <일요시사>는 검찰이 쥐고 있는 여러 장의 '카드'를 확인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인 동생 박모씨의 입이 열릴지는 미지수다.
 

야당 중진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수도권 3선 의원인 박모 의원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또다시 검찰 수사를 앞두게 됐다. 당시 검찰은 지역 개발 비리에 박 의원이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 의원의 동생 박모씨만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야당 겨냥
비자금 수사

이번 사건도 2010년과 흐름이 유사하다. 박씨를 통해 박 의원의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것이 검찰의 계획이다. 수사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진척된 모습이다. 핵심 쟁점은 박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박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다. 알려진 액수만 12억원 규모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기자는 올 초부터 박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사정 움직임을 접했다. 박 의원은 국회 내 알짜 상임위의 간사를 맡고 있다. 때문인지 박 의원을 둘러싼 몇몇 소문이 정가에 떠돌았다. 정치쟁점화 됐던 입법로비 의혹도 그 중 하나다.

소문에는 서로 경쟁관계인 A사와 B사가 등장한다. A사는 박 의원 쪽에 로비를 했고, B사는 새누리당 쪽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다. A사와 B사가 양분하고 있는 업계 시장규모는 약 60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음성적인 거래는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지난해 A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도권 3선 의원 5년 만에 검찰 수사 눈앞
동생, 지역 업체와 검은돈 조성 혐의 압박

그러나 취재 결과 검찰은 박 의원 등이 연루된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전 조사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A사와 B사는 각각 검찰에 소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불길은 A사 혹은 B사로 옮겨 붙을 수 있다. 특히 B사의 경우 정부 부처 가운데 하나인 국토교통부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있어 사실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

입법로비 의혹과 별개로 검찰이 쥔 핵심카드는 동생의 광범위한 뇌물 수수 의혹이다. 현재 검찰은 박 의원의 동생 박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와 결탁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자금 가운데 상당한 돈이 박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쫓고 있다.

박씨와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분양대행업체는 이삭디벨로퍼다. 이삭디벨로퍼는 지난 2008년 설립된 중소 건설업체다. 2013년까지 회사 자본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정확한 매출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단 대표 김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2008∼2014년까지 매출이 100배 이상 늘었다"라고 주장했다.

JMS 출신
급격한 성장

김씨는 과거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정명석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간부를 역임해 '교주 정명석씨의 성추문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이라고 익명의 관계자는 전했다. JMS와 결별한 김씨는 경기 남양주에서 지난 2008년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 2010년 서울로 진출했고 2012년부터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등에 사무실을 차렸다.

같은 기간 김씨는 무려 여섯 차례나 자택 주소지를 옮겼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씨의 현 주소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브랜드 아파트로 확인된다. C사 브랜드의 아파트는 평균 6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됐다.
 


공교롭게도 김씨의 회사 이삭디벨로퍼는 대형건설사인 C사와 대부분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매출의 38%가 C사로부터 나왔다. 다른 대기업 건설사의 비중은 14% 및 2%에 불과했다. C사와의 유착 여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김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C사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김씨가 현역 국회의원의 동생인 박씨와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40여건의 사업을 따낸 배경에 박씨의 역할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또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용처 등을 추가로 캐물었다.

이달 초 검찰은 김씨의 자택과 이삭디벨로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씨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계좌 추적과 압수물 등을 근거로 검찰은 김씨가 만든 비자금이 박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김씨는 하도급 업체의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과다계상)으로 4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박씨에게 건네졌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최근 기자와 만난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회사 임원 자격으로 여러 이권에 관여해 이삭디벨로퍼로부터 돈을 챙겼다"라고 말했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는 처음 남양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 용도변경 등 여러 형태의 특혜를 제공받았다. 그때는 박씨가 외곽에서 도왔다. 하지만 회사 볼륨이 커지면서 박씨가 직접 개입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 형인 박 의원의 권유 내지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키맨 김씨
동생과 유착?

박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었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업가로 전해진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남양주 지역 기업가 모임인 불암상공회와 함께 그린벨트 택지개발 비리에 가담했다. 당시 행정자치부 서기관은 박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취득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건넨 박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다.

앞서 불암상공회는 남양주 별내면 부지 55만㎡을 140억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매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해지하기 위해 박씨 등은 수차례에 걸쳐 모두 6억5000만원을 서기관에게 건넸다. 당시 박 의원은 중간에서 서기관을 알선한 것으로 의심됐지만 뚜렷한 혐의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후 이삭디벨로퍼가 첫 분양을 한 아파트가 별내면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는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 18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서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 45억원을 빼돌린 한편 수도권 아파트 여러 채를 차명 등기했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다음날인 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는 대로 박씨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남양주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유씨 역시 비자금을 조성해 박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검찰은 H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로비·용도변경 의혹
성장에 조직적 특혜 제공?

H사는 중소기업청이 꼽은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자본금은 25억원이고, 2014년 매출은 121억여원에 달했다. H사의 매출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데 ▲2011년 58억9000만원 ▲2012년 63억4000만원 ▲2013년 76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H사가 성장한 배경에도 박씨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와 관련해 국·공립기관으로부터 몇 차례의 수의계약 등을 따낸 까닭이다.

검찰 관계자는 "H사 역시 박씨를 중심으로 남양주 일대 개발 사업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라며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개발제한구역인 임야를 헐값에 매입해 토지 용도변경을 받고 아파트를 올리기 전 지반을 다듬는 과정에서 나온 돌이나 나무 등을 팔아 이익을 나눴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씨가 남양주 소재 유휴지를 개발해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서도 '뒷거래'를 벌였던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쉽게 넘어갈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공표된 대부분의 사실은 모두 박씨와 연관된 혐의다. 박 의원과 직접 연관됐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박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박 의원과 직접 연결된 자금흐름을 찾지 못한다면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당장 검찰 내에서도 기대 밖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이번 수사를 연결 짓는 목소리가 나온다.

표적 수사
역풍 우려

때문에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박 의원의 실명 공개를 막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된 것은 검찰의 마지막 과녁이 누군지 암시하는 단서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치는 대로 박씨 역시 소환할 전망이다. 2010년의 '실패'가 재현될지 아니면 나름의 '전공'을 세울지 관건은 박씨의 입이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생 수사' 의원 입장은?

박모 의원의 동생과 관련한 수사 착수 소식에 의원실 측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먼저 보좌진 D씨는 "신문지상에 나온 것 외에 우리도 아는 바가 없다"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때(2010년)처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의원님을 아는 분들이라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좌진 E씨는 "얘기할 게 없다. 수사 진행 상황을 살피면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전화 말미에는 "그쪽이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전직 보좌진 F씨는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F씨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면서 "(동생이) 돈을 빌린 걸로 이렇게 됐다"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 자신은 동생이 연루된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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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