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소라넷 운영진 실체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를 국내 최고 대학졸업자가?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경찰이 쫓고 있는 ‘소라넷’ 운영진 실체입니다.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가 계기가 됐다. 성매매나 원조교제, 소아성애, 스와핑 등 각종 불법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적되면서 소라넷 퇴출 운동까지 벌어졌다.

수사 7개월째

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최근 소라넷 운영진의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소라넷 창립자는 A씨 부부와 B씨 부부 등 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도와 소라넷 운영에 깊이 관여한 인물도 2∼3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 중 A씨는 서울대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운영진도 명문대를 나온 수재들이라고 한다.

1999년 ‘소라의 가이드’로 시작한 소라넷은 2003년 사이트를 확대 개편한 후 100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국내 최대 음란포털로 규모가 커졌다. A씨 등 운영진은 도박·룸살롱·성매매 등 소라넷 광고를 통해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번 돈으로 미국, 네덜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해 주도면밀하게 도피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사이트 서버는 미국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 두고 ‘테리 박(Terry Park)’, ‘케이 송(Kay Song)’등 가명을 내세워 운영진을 노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왔다. 그동안 검거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다.


경찰은 운영진 체포가 멀지 않았다고 장담했다. 신상과 도피처를 파악한 만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를 자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미국과 네덜란드에 있던 소라넷 서버를 폐쇄했다. 소라넷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사이트 폐쇄와 트위터 탈퇴를 전한 바 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먼저 소라넷 창립 멤버가 서울대 출신이란 데 주목하고 있다.

창립 멤버, 명문대 나온 수재들 파악
도박·룸살롱 등 광고로 수백억 이익

‘서울대 갈 머리로 저렇게 밖에 못 사냐?’<jinj****> ‘우리 사회는 구석구석 다 서울대가 장악하네’<zesa****> ‘원래 저런 거 잘난 애들이 해. 그동안 서울대 가느라고 공부만해서 늦게 미친거지’<ksy3****> ‘정말 부끄럽다. 나라망신이다. 어떻게 그 머리들로 이런 생각밖에 못했을까’<tkvh****>

검거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운영진 체포 초읽기? 시간문제라고? 경찰의 성과를 지켜봐야겠다’<kwwa***> ‘도피처를 아는데 왜 못 잡냐. 못 잡는 거야 안잡는 거야?’<queen***> ‘음란 사이트로 성을 배운 사람들 때문에 성폭행 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각종 음란사이트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yose*****>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사엔 대체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리벤지 포르노 방조! 자살한 피해자도 있다고 한다. 꼭 잡는 것은 물론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jung****>
‘우리나라 참 이상하다. 불법인 야동이 범람하고, 피해자가 있는데도 크게 처벌하지 않고…소라넷과 다를 바 없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가만히 두는 것도 이상하다’<okdk****> 꼭 잡아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징역도 살아야 겠지만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bitz****> ‘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강한 처벌을 희망한다. 머리 좋고 잘 나간다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꼴 지겹다’<comm*****>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동안은 감시라도 가능했겠지만… 저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에는 아마도 저런 욕망이 더욱 음성화되어 감시가 용이하지 못한 사회 이곳저곳으로 파고들 것 같다’<ljms****>

검거 초읽기?

‘포르노를 합법화 시켜라! 본능을 옥죄니 범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젠 성문화도 좀 개방해야 할 때인 거 같다’<syno****> ‘음란물이 합법이고, 합법적 음란물이 있으면 소라넷 같이 리벤지 포르노 같은 걸로 인한 피해가 덜했겠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포르노가 불법인 대한민국’<el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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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