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성범죄 인정’ JMS 정명석 옥중 편지 공개

“육적 사랑을 회개하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남정운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최근 최측근인 정조은(가명)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명석이 편지 속 “회개하고 청소하라”는 대목에서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무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정명석 측 초호화 변호인단은 최근 잇달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더해지는 이유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두 용서를 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는 자신의 오른팔인 정조은(가명)에게 보낸 편지에 이같이 적었다. 지금까지 정명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직접 용서를 구한 적 없었다. 다시는 살아서 바깥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정씨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겨주려는 듯한 정명석의 의도가 여러 대목에서 엿보였다.

상황 인정?

<일요시사>는 <투데이코리아>와의 공동취재를 통해 해당 편지 원문을 입수했다. 12장에 달하는 긴 편지에서 정명석은 ‘용서’ ‘화목’ ‘화평’ 등의 단어를 수차례 반복했다. “모두 같이 입을 금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진실로 회개하자”고도 했다.

현재 정명석은 ‘현실 회개’를 위한 심판대에 서 있다. 여신도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명석에 대한 구속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정명석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피해자인 홍콩 국적 A씨와 호주 국적 B씨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명석을 무고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의 1심 구속 기일이 만료되더라도 석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 때문에 석방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한 건, 넷플릭스 방영이나 사회 분위기 등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조력자 등 내용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석은 어렵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음 달 3일에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MS 탈퇴자들은 정명석이 정조은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정명석이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JMS 간부를 지낸 한 인사는 “정명석의 필체가 맞다. 이제 나이도 많고 감옥에 살면서 ‘옥중 설교’가 무의미하니 범죄 행위를 간접적으로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문장에서도 떳떳함이 있던 사람인데 ‘용서를 구한다’는 문장을 쓰는 건 흔치 않다”고 주장했다.

2인자 정조은에 보낸 12장 분량
“잘못 용서 구한다” 처음 언급

실제 정명석은 편지에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기가 하면 자기가 받는다. 우리는 무조건 용서라 70번씩 7번씩 용서해주라 예수님 말씀하셨다”며 “용서해야 너희 죄도 용서해준다 했다”고 적었다.

14명에 달하던 정명석 측 변호인단이 6명으로 쪼그라든 점도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과 ‘윈’의 이종오 변호사, 강재규 변호사 등이 잇따라 사임했다. 대형 로펌이 한 사건을 두고 줄사임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조계에선 현실을 직시한 로펌들이 정명석을 ‘손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김앤장·율촌 등과 같은 대형 로펌은 사건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볼 수 있는가를 따진다. 이익은 곧 이미지로 로펌의 수익과도 직결된다”며 “정명석 사건 같은 경우 무죄 가능성이 없고 여론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이 동시에 작용해 광장이 발을 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편지에서 또 다른 밑그림이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생전 출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명석이 정조은에게 JMS를 물려주려 하는 의도가 편지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른 JMS 간부는 “정명석이 동생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승계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일가가 JMS의 정점에 서려는 걸 경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명석이 믿고 의지해왔던 건 정조은 1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JMS 내부에서 정씨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정조은이 지난 12일 새벽 진행한 예배에서 “사실상 넷플릭스 다큐와 보도 내용 등을 인정하고 지난 과오가 있다면 청산하고 인정할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밝힌 것이 화근이었다. JMS는 정명석의 구속과 정조은의 해당 발언 이후로 극심한 내부분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 통해 간부들에 전달…“화합” 강조
비대위 “위조…법적대응 불사” 내부 분열

‘정명석 라인’으로 분류되는 JMS 간부와 신도들은 정조은을 ‘배신자’로 낙인찍는 한편, 정명석의 동생인 정범석을 후계자로 밀고 있다.

앞서 정조은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흰돌교회 교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리고 “흰돌 교인 전체를 섭리 표상교회로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인을 혼란에 빠뜨린 점, 영육으로 삶을 위태롭게 만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잃게 만든 점 등의 책임을 물어 흰돌 교역자 정조은 목사, 주충익 목사(본명 오충익)를 직위 해제하는 해임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역자단은 2년여간 하늘의 말씀 원본을 훼손해 전했고, 모두 정조은 목사와 뜻을 같이해온 바, 교인들은 그 누구의 설교도 들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충익 목사가 지난 21일 넷플릭스 시리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청년부 예배서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 정조은 목사는 슈스(슈퍼스타·중고등부) 예배 진행 시 2세(JMS 신도들의 자녀)들의 이성관을 혼란스럽게 만듦과 동시에 정명석의 말씀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작 정명석은 정조은을 후계자로 점 찍은 반면, 그 지지자들은 경쟁자 정범석을 지원하는 아사리판이 연출된 셈이다.


한 JMS 간부는 “정조은이 굉장히 억울해 한다. 정명석의 친동생인 정범석과 정조은 간 후계 구도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정조은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정범석 측으로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정명석은 편지에서 내홍 수습을 시도했다. 정명석은 “절대 싸움과 분쟁과 다투면 안 된다. 거룩한 성전이 싸움터가 되면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조은이 목사도 흰돌교회서 사임하지 말고 교인들과 대화하고 단합하고 문제들을 풀어주고 잡아주고 여러 가지 육적으로 흐른 신앙과 사랑들도 잡아주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사명자 하나 되어 결심대로 잘 좀 해주자”고 덧붙였다.

정명석은 편지 말미에서 정조은에게 “예배 때 편지 원본을 신도들에게 보여주고, 내용을 읽어주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의중을 직접 드러냄으로써 정조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갈등 국면

정명석의 ‘화합 강조’ 지시는 JMS 간부들에게도 전달됐다. 하지만 갈등이 쉽게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교회 신도의 집단 반발이 여전한 탓이다. 비대위는 “해당 편지의 사인과 필적이 선생님(정명석)의 것이 아니다. 정조은이 선생님의 필적을 위조했다”며 “필적 대조 조사를 맡기고 정조은이 임의로 선생님을 사칭한 것이라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hounder@ilyosisa.co.kr>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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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