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입장 바뀐 것 없다"
16일, 청와대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은) 한 글자 고쳤다. 그렇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부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정부로 이송한 바 있다. 중재안에서는 국회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이처럼 문장의 단어 하나가 바뀌었지만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던 청와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다만 향후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당장 결정된 게 없다. 거부권의 행사 시기나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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