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비' 2만원대 요금의 비밀

정부·통신사 만족…소비자는 ‘글쎄∼’

[일요시사 경제2팀] 박호민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주 음성통화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총 1조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한 점은 가만히 앉아서 해마다 1조원 넘게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들이 당국의 지시에 큰 불만 없이 따랐다는 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19일 SKT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이하 데이터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하면서 ‘데이터 요금제’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가운데 하나를 마무리 지었다는 자부심이 상당한 모습이다. 미래부는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의 새 역사를 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부담 완화 맞아?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미래부의 ‘데이터 요금제’는 기존 가입자의 소비 패턴을 역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 통신비 절감에 대한 시각은 회의적이다.
지난 19일 미래부가 발표한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 통화량 및 데이터 트래픽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통화량은 줄곧 200분을 밑돌았지만 데이터 사용량은 매달 80%의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통화 사용량이 저조한 현재의 상황에서 통신비 감축을 위해서라면 데이터와 관련된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정부는 음성통화 무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신3사는 정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일 KT가 정부 당국의 주문에 가장 먼저 화답했고, LG유플러스, SKT 등도 잇달아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맞장구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관련 단체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참여연대 등의 단체는 이번 요금제 개편을 두고 “실질적 요금인하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들 단체는 “‘데이터선택399’ 요금제 이하 가격의 상품에서는 ‘순모두다올레’ 요금제와 비교해 무선통화가 무제한인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이 적고 데이터선택599요금제 이상 가격의 상품에서는 기존의 순완전무한 상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제 개편 발표…조삼모사 지적
통신3사 손해? 매출에 전혀 영향 없어
 
데이터별 선택 구간이 적은 점도 지적 사항이다. 데이터 중심으로 설계한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별 선택 구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통신 3사가 발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낮은 요금제 순으로 데이터 300MB /1GB/ 2GB(SKT 2.2GB) 다음에 바로 6GB로 넘어간다. SK텔레콤은 3.5GB가 있기는 하지만 4∼5GB 제공 요금제는 없다.
 
따라서 가입자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지난 3월 현재 2.25GB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혜택을 보는 가입자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을 통신3사 모두 내렸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데이터 선택 구간이 적어 바로 고액 요금제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신3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가입자당매출(ARPU)이 하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승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통신사가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 수익-비용 구조의 불일치를 정상화시키려는 요금체계 전환 시도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데이터 선택 요금제 출시로 인한 ARPU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번 데이터 요금제의 발표로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가격이 5만1000원에서 2만9900원으로 낮아지면서 혜택을 보는 가입자도 있다. 데이터 사용량은 거의 없으면서 통화량이 많은 영업사원, 대리기사, 콜센터개인상담원, 주부 및 중장년 층이 그들이다.
 
정부는 이들 300만명이 데이터요금제의 혜택을 받아 7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신비 절감액 7000억원은 데이터의 실제사용량이 300MB 이하인 가입자 가운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2만9900원)에 가입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입자 수와 평균 절감액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반발에 놀란 정부
 
정부는 이번 데이터 요금제를 발표하고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부는 지난 21일 데이터 요금제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정부의 발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해명자료를 내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비 절감효과는 종합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나, 음성에 대한 부담을 없애면서 데이터 증가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반응은?
 
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 출시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20일 KT는 서울 광화문웨스트사옥서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선택 요금제’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KT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명칭이다. KT는 지난 8일 이 요금제를 발표한 바 있다.

21일 SK텔레콤도 자료를 통해 ‘밴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 1일 만에 15만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KT 요금제가 출시 4일 만에 10만명을 넘었다는 발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밴드 데이터 요금제의 뜨거운 반응은 SK텔레콤 고객센터에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일 기준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라며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데이터 대신 음성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과 음성 문자와 함께 데이터도 많이 사용하는 고객으로 이원화하는 등 고객이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음성통화가 많지 않은 가입자에는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3사가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는 24개월 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요급제로 전환한 일부는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