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서민대출 상품 베스트6

많아서 헷갈리고 몰라서 못받는다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정부가 서민들의 금융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서민대출 상품을 만들었지만 정작 서민들은 출시 서민대출 상품이 너무 많아 쉽게 대출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민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서민대출 상품 가운데 인기 있는 상품 6개를 선정해 봤다.

정부가 내놓은 서민대출 상품은 종류별로 ▲창업 및 생활자금 ▲저금리 전환 ▲주택 마련 등 3가지로 나뉜다. 만약 자신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대출 상품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표적인 서민대출 상품으로는 ‘햇살론’이 꼽힌다. 햇살론은 지난해 2조원 가까운 실적을 올리면서 약 22만 명이 이용했다. 90%대의 정부 보증비율을 바탕으로 소액대출도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2010년부터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햇살론은 긴급생계자금·사업운영자금·창업자금 등을 취급한다. 대출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대상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다. 대출자격 조건을 충족해 승인이 되면 연 금리 10% 안팎의 낮은 금리로 기존 고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생계자금으로 추가대출도 할 수 있다.
 
햇살론의 취급기관은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이다. 대출한도 금액은 최대 3000만원(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이고 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대출 자격을 상담받고 싶은 희망자는 햇살론 공식접수처 세이브론 홈페이지(saveloan.net)또는 상담센터(1877-7191)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생계자금과 사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새희망홀씨’도 인기가 좋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대출 금액은 과다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당해 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신용대출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새희망홀씨의 금리는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금리와 대출한도의 차이가 큰 편이다. 평균 금리는 8∼10% 사이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모부양자에 대해서는 최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한 자에게는 취급 은행의 자체 기준에 따라 금리 감면 해택도 있어 꾸준히 납부가 가능한 대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대출 상품들 총정리
전세대란에 주택담보대출 인기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6개 은행이다.
  
‘미소금융’도 올해 들어 이용률이 부쩍 늘며 인기있는 서민대출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지난 1∼3월 지점을 통한 대출액이 709억원으로 작년 동기(538억원)보다 32% 증가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게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한도는 사업운영자금 2000만원, 창업자금 7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4.5% 이내다.
 
대출기간은 사업운영자금은 1년 거치기관과 5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자금대출의 경우 6개월 거치·5년 이내 상환이다.
 
대상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다. 신용등급 5∼6등급인 대출 희망자 가운데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으면서 최근 1∼3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취급기관은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다. 미소금융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금융 소비자는 미소금융 취급대상기관을 통해 소요자금 적정 등 1차 심사를 거친 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컨설팅 및 상담을 받아 대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낮은 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역시 서민들의 관심이 높다. 바꿔드림론으로 대출 상품을 전환하면 대부업 등 연 20% 이상의 고금리에서 연 8.0∼12.0%로 금리가 낮아져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단,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는 경우 남은 원금만대환할 수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다면 대환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바꿔드림론의 대출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재직중이어야 하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500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은 6∼10등급까지 해당된다. 그러나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액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 현재 연체중이거나 과거연체 기록을 보유한 사람 등은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출 보증금액은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은 대출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급여소득자는 최장 5년, 자영업자는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바꿔드림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서류와 재직서류이고, 사업자는 소득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이다. 직장인 소득서류로 인정가능한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금여통장 등이 있으며, 사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소득원청 징수영수증 등이 있다.
 
취급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6개 은행과 캠코다.
 

서민 주택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해 처음 출시된 디딤돌대출은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하며 관심을 반영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대출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금리는 연 2.6∼3.4%이며, 다자녀가구, 장애인·다문화가구, 생애최초자 등의 금리우대가 가능해 대출 상담시 추가 금리 우대여부를 확인해 봐야한다.
 
한도 크고 저리로 갈아타기 러시
자격 까다로워 ‘빛좋은 개살구’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택아파트로써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분양계약서 혹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대출신청일 혹은 대출 승인일 및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로 정해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취급 기관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훈풍으로 서민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인기다.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디딤돌대출의 한도액 2억보다 3억원 높게 산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임대차 금액과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 임대차 보즘금이 차감돼 한도가 산정됨을 상기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85∼3.10%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우대금리 추가적용이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보금자리론의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채무자와 배우자는 부부가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이어야 한다.
 
여기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이거나 기존주택을 본 건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다.
 
보금자리론 대상 담보주택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
 
<donky@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민대출’서민들 생각은?
 
서민들은 서민대출 상품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저소득 근로자가 가입 가능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가입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저소득층 금융서비스 욕구 및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저소득층은 8.9%에 그쳤다.
 
특히 서민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중 25.9%가 ‘상품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답했고 ‘나에게 맞는 상품이 뭔지 모른다’는 답변도 22.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 한 전문가는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다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우선적으로 찾아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지 말고 서민지원 자금대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호>
 
<기사 속 기사> 위험한 가계부채 ...대책은?
 
한국은행은 최근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계부채의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잠재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의 동향, 질적 구조, 건전성, 거시경제적 영향 등을 정부 및 감독 당국과 수시로 논의하고 충격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가계의 금융 및 실물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각각 2배, 6배 수준이고 가계부채 연체율도 지난해말 국내은행 기준 0.4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상승 등 충격이 발생할 때 일부 취약계층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14년 자금순환통계 기준 164%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2년 평균 136%를 크게 상회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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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