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④박근혜 위기탈출 카드 포착

또 물타기? 노무현 잡고 이완구 보낸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권력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성완종 게이트'로 낭떠러지에 몰린 여권은 위기를 타개할 '물타기' 카드를 찾고 있다. 표적은 다시 '그 사람'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정원, 국세청이 앞장서고, 검찰은 뒷짐 진 채 특검을 합의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이(이하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하던 이른바 '정치보고서' 작성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9일 <서울신문> 기자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국정원은 대북 및 해외 관련 업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비선라인 가능성

국정원은 지난해까지 특정 정치인의 동향이나 정치 현안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보고서는 크게 두 종류로 대통령이 열람하는 'VIP용' 보고서와 수석실(주로 민정)이 참조하는 '수석용'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아침 청와대는 국정원이 서류봉투에 담아 보낸 보고서를 읽고 국정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정치보고서의 위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 자리에선 정무적인 결정을 할 때 수백장에 달하는 모든 보고서를 읽어볼 수 없으므로 국정원 보고서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또 국정원의 힘은 ‘정보’에서 나오는데 정권 안보에 방해되는 ‘세력’을 제거하고자 할 때 국정원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

그런데 보도대로라면 국정원은 자신들의 중요한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같은 날 "정치개입 소지가 있는 것은 일절 안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도 "이병기 전 원장(현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정치보고서를 없앴고, 이병호(현 국정원장) 체제에서도 변한 게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거들었다.


앞서 국정원은 '대선 개입'으로 촉발된 야권의 비판에 내부 개혁을 약속하면서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공언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청와대 입장에선 다른 해석이 가능했다. 국정원이 자체 취득한 국내 정치정보를 대통령과 직접 공유하지 않겠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혹은 국정원보다 더 믿을 만한 '비선조직'의 개입 가능성이 점쳐진다. '누군가'가 대통령과 국정원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게이트
국정원에겐 기회

공교롭게도 국정원의 '정치보고서 작성 중단' 보도가 나온 날, 초대형 폭로가 정치권을 덮쳤다.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의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이다.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사람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다. 성 회장은 지난 9일 판도라 상자를 열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십상시 파문'조차 비교 불가한 비자금 스캔들은 일파만파 확대됐다. 성 회장은 생전 마지막 유언과 메모를 통해 정권 최고실세로 일컬어지는 8인을 지목했다.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가 만든 소용돌이는 메가톤급 파괴력을 가진 허리케인으로 확대돼 정권을 직접 타격했다.

최초 공개된 성 회장의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이란 내용이 적혀있었다. 두 전직 비서실장 외에도 남은 6명의 신원이 속속 공개됐다. 메모 속 인물은 '홍준표(1억), 서병수(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였다.

<경향신문>은 지난 16일 지면에서 '성완종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메모에 쓰인 내용과 성 회장이 생전 육성으로 밝힌 주장은 같았다. 보도 과정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이 총리는 '목숨' 운운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성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정부 전·현직 핵심 참모 및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을 궁지로 내몰았다. 아울러 이들 대부분은 소위 친박계 정치인이자 각종 선거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도왔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격타를 맞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

국정원·국세청 동원 비선라인 존재 촉각
참여정부 겨냥해 성완종 사면 의혹 조준

국정원은 이 시점에 등장했다. 얼결에 메모를 입수한 검찰이 대응방향을 고심하고 있을 때 국정원은 발 빠르게 움직여 첩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이 모은 정보는 메모 속 8인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스스로 선언한 '정치 개입 중단'에 충실했다. 이들은 '기업인'인 성 회장의 과거, 그 중에서도 참여정부 당시 사면을 받았던 정황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정원이 불리한 국면에서 성완종의 사면 사실을 신속히 밝혀 공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여권에 말문을 터줬다는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타기'를 하려는 것인지, 국정원 직원들이 경남기업의 인수합병 과정과 민·관 공사 수주 과정에 대해서도 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국정원은 정치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첩보 수집을 멈추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정 정보라인에서 '그런 얘기'가 돈 것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권력기관이 합동으로 성 회장의 과거 행적을 쫓고 있는 상황을 인정했다. 물론 여당 정치인은 예외다. 첩보수집의 방향성은 철저히 참여정부에 맞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테면 참여정부 당시 경남기업이 자사 브랜드인 경남아너스빌을 여러 곳에 착공했는데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제보를 흘리는 식이다. 정보의 진실성은 중요치 않다. 최대한 참여정부가 부각될 수 있는 '찌라시'를 모아 언론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게끔 하고 "여야 모두가 잘못했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성공이다.

국정원의 동향을 전한 관계자는 "만약 '성완종 리스트'에 김기춘이 아닌 문재인이란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 어땠을까. 마찬가지로 여당에 불리한 정보를 취합해 균형을 맞췄을까. 나는 아나라고 본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근혜정부가 위기 탈출을 위해 '노무현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절묘한 타이밍
국세청도 가담

관계자들의 주장은 현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같은 날 조사관 20여명을 투입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복수 언론은 16일 "이번 조사가 정기 또는 비정기 조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정기 조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4~5년)으로 하는 세무조사이며, 비정기조사는 불투명한 자금 거래 등을 밝히기 위해 임의로 하는 특별조사다.

국세청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획하면서 사전 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세청이 '특수한 시점'에 맞춰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언론을 활용한 셈이다.


지난 2008년 국세청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로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정작업의 포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당시 탈세와 정관계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을 판결 받았다. 만기 출소한 박 회장은 최근 해외에 머물고 있다. 급작스런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간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을 개연성이 높다.

국세청은 박근혜정부 들어 '연말정산 파동'과 '세수 결손' 등으로 미운털이 박혔다. 증거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입지가 위태롭다. 정권 차원의 위기 상황은 조직의 '충성'을 시험할 수 있는 무대다. 이 같은 배경으로 국정원과 국세청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은 주춤한 모습이다. 성 회장을 압박해 이명박정부 실세를 낚으려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죽음을 통해 드러난 성 회장의 실체는 'MB맨'이 아닌 '근혜맨'이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벌집을 건드려 '아군'에 피해를 입혔다.

박근혜-김무성 단독회동
'이완구 자르기' 합의설

'MB를 직접 겨냥하진 못할 것'이란 세간의 예측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성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1조원 분식 얘기를 했다. (검찰이) 저거(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와 제 것(배임·횡령 혐의)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말했다.

이는 성 회장에 대한 수사가 궁극적으로는 이명박정부를 겨누기 위한 발판이었다는 증거다. 하지만 성 회장의 죽음을 계기로 관련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발등의 불은 '친박'의 명운을 쥔 대선자금 수사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당장 검찰 주변엔 USB를 비롯한 핵심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지난 17일 "여야 인사 14명이 포함된 '성완종 장부'가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의 핵심은 '여'가 아닌 '야'다. 지금껏 언급되지 않았던 야당 정치인 7~8명에 대한 로비 자료가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윗선'은 성 회장이 언급한 8인에 대한 수사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야권이 연루된 자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알렸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야당 정치인 중 일부는 성 회장으로부터 '통상적인'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이는 성 회장이 여당 쪽에 제공한 '대선 자금'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부에선 검찰의 역할을 '여야 균형 맞추기'로 보는 분위기다.

이완구 아웃?
문재인 엮는다

특히 여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함으로써 야당의 딜레마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앞서 여당이 사건 직후 특검을 제안한 이유는 시간을 벌기 위함으로 전해졌다. 당초 야당은 특검으로 이슈가 분산될 것을 우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당의 노림수에 말려들고 있다. 박 대통령도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 박 대통령과 단독으로 회동한 자리에서 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총리의 사퇴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차기 총리 후보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내정됐다는 설이 전해진다. '이완구를 자르는 선에서 사건을 봉합하고, 대선자금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하겠다'는 게 소문의 요지다.

변수는 이 총리다. 이 총리가 순순히 사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관련한 맥락에서 이 총리 팬클럽으로 알려진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에 대한 60억원대 횡령 수사가 눈길을 끈다. 완사모가 언급된 연이은 검찰발 보도는 박근혜정부의 숨은 의중을 가늠케 한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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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