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 ⑪대종상 시상식 공정성 논란

‘막장 결정판’ 된 영화인들의 축제

전창걸 영화칼럼니스트 = 개그맨, 영화인, 영화평론가 등 다양한 옷을 입고 한국 대중문화계를 맛깔나게 했던 전창걸이 돌아왔다. 한동안 대중 곁을 떠나 있었던 그가 <일요시사>의 새 코너 ‘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의 영화칼럼니스트로 대중 앞에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회자되는 MBC <출발! 비디오여행>의 ‘영화 대 영화’ 코너에서 전창걸식 유머와 속사포 말투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써 영화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 열한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인들의 축제 대종상 시상식의 공정성 논란이다.

TV에서 각종 시상식이 전해지면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느낀다. 영화, 음악, TV부문에서 앞다투어 특집 편성을 내놓는다. 그런데 영화 시상식 중 가장 오래된 대종상 시상식은 51회를 치루며 언제부터인지 공정성 논란을 사고 있다.

대종상 위상 실추

영화 <명량>이 굵직한 작품상, 남우주연상 등 4개 타이틀을 거머쥐고, <끝까지 간다>가 감독, 촬영, 편집상 등 3개 부문, 작품상 논란의 핵심인 <변호인>은 시나리오, 신인감독상 등 4개 부문, <해적>이 여우주연, 남우조연 2개 부문, 그 밖에 <해무>, <신의 한수>, <군도>, <수상한 그녀>가 1개씩 수상했다.

뭐 솔직히 ‘흥행이 장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화 시상의 의미는 두고두고 영화 역사에 남겨지는 예술과 대중의 교감을 선도하거나 이끈 작품을 선별하는 것이다. 또 양질의 차세대 작품을 만들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매년 대종상 시상식은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흥행을 기준으로 관객 많은 작품을 수상하려면 집계순서대로 올해의 흥행상 관객 1000만을 넘은 순으로 1등상, 2등상, 3등상 등의 방식으로 수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심사의 공정성은 문제가 없다. 기계적으로 투표를 했고, 심사위원 간의 협의도 일절 없었다. 수상자도 당일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무로 몰랐다. 다만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이전의 권위는 없다고 봐야 한다. 달리 위상을 회복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 한계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영화계 인사는 지난달 23일 전화통화에서 올해의 수상 결과를 이렇게 총평했다. 그러나 차세대 배우를 상징하는 신인연기상은 수상자선정에 대한 언론의 야유가 쏟아지고, 표절시비 음악에 음악상을 수상하고 대종상 조직위, 집행부, 심사기준 할 것 없이 ‘막장 시상식 결정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종상의 위상 실추의 결과는 예측된 결과였다. 이규태 대종상 조직위원장은 “올해 대종상은 예년과 달리 국내 극장에서 상영된 상영작을 모두 후보에 올렸다. 보다 폭넓은 투표로 후보작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1년 영화를 빛낸 영화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출품은 30%를 밑돌았다.

대종상을 운영하는 영화인총연합회는 비리 송사에 휘말리고, 법정소송까지 이어졌었다. 이에 지난 8월 영화인총연합회는 대종상 투명 운영을 약속하는 의미로 ‘산하 8개 소속 단체 이사장들이 집행위원으로 참여 한다’는 협약을 작성했으나 영화원로들에게 대종상 조직위원장을 넘겨받은 기업인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협약을 부인하면서 51회 대종상의 논란은 시작됐고 어찌됐건 시상식은 치루자로 봉합된 채 막이 오른 모양이다.

“구조적 한계 권위·위상 회복 방법 없어”
반복되는 의심·신뢰성↘…영광보다 오명?

한 영화평론가는 “영화를 철저히 독재체제 유지의 수단과 통제의 대상으로 봤던 박정희정권 때 만들어진 상으로 영화 현장을 떠난 영화계 원로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복되는 의심과 신뢰성 부족이라면 대종상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그야말로 수상한 영화들도 역사에 남지 않겠는가? “저 영화 대종상 받았대” “그래? 그럼 저 작품은 염치가 없구나” “어머 저 배우 대종상 연기상 수상했어” “아 뭐 대종상이니까 받는 구나” 뭐 이런 기분이 생성될 수 있겠다.
 

소신과 역량을 겸비한 영화인들은 이 의혹투성이 연말잔치를 보이콧하는 용맹성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참여정부시절 본업인 영화일 접어두고 1인 시위하며 스크린쿼터를 사수하려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스크린 1600여개를 독점하며 괴물 같은 1700만 흥행의 신화를 쓴 배우는 이토록 불합리적이며 불쾌한 향기가 진동하는 영화 파티에 한마디 진실을 던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수상자를 발표하겠다. 신인남자배우상은 <변호인>의 임시완, <족구왕>의 안재홍 둘 중 하나가 받으면 좋겠다 싶다. 신인여우상은 <타짜2> 이하늬, 작품상은 <수상한 그녀>, 시나리오상(작품상이 있는데 굳이 이게 있어야 할까 싶지만 특히 영화 <변호인>에 시나리오상을 준 걸 보고 참 꼼꼼한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변호인>은 팩트가 아니라는 반증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은 <제보자>에게 주고 싶다.

편집상, 기획상은 <다이빙벨>, 신인감독상은 <족구왕>, 남우주연상은 송강호(솔직히 <명량>에서 최민식은 그간의 최민식보다 좀 오버라고 생각했다) 등이다. 이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다. 또 한 부문의 시상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 시대영화상이다.

모두가 만들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진실의 실체를 다룬 영화에게 주어지는 용맹상이기도 하다. 한류로 인해 해외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 활황인 시절. 아이돌 상품의 인기는 끊임없지만 드라마와 영화는 가뭄에 콩 나듯 반응이 영 제자리도 못 지킨다.

그만큼 한국 영화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말도 된다. 그 배경의 한 요소로 현장에 없는 영화인이 한 해 영화평가의 주도권을 쥐고, 이권 다툼의 승리자가 한국영화 상을 쥐락펴락하니 상이 아닌 오명일 수 있다고 본다.

작품의 신뢰를 기준할 수 있는 수상이 보는 이들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다면 한국영화의 해외 호응도가 점차 쌓여가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대종상(대종상뿐이겠는가 마는)은 1년을 쉬고 2년을 쉴지언정 신뢰성을 겸비한 운영위원회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대종상에 참여하는 현장의 영화인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소신을 밝히면 좋겠다.

무자격자 물러나야

무대에서 배우는 관객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배우가 진심으로 연기하지 않고 잘 보이려고만 할 때, 노력의 결과가 아닌 임기응변으로 무대에 섰을 때, 배우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재주와 낙하산으로 무대에 섰을 때, 관객이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무대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제발 관객으로 물러나 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뛰는 영화인들의 운영과 투명한 집행으로 공감 넘치는 잔치를 기대해 본다.


<www.전창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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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