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 ④빨려 들어가는 슬픈 멜로 <연공>

쓸쓸한 가을, 마른감정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일요시사 전창걸 칼럼니스트 = 개그맨, 영화인, 영화평론가 등 다양한 옷을 입고 한국 대중문화계를 맛깔나게 했던 전창걸이 돌아왔다. 한동안 대중 곁을 떠나 있었던 그가 <일요시사>의 새 코너 ‘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의 영화칼럼니스트로 대중 앞에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회자되는 MBC <출발! 비디오여행>의 ‘영화 대 영화’ 코너에서 전창걸식 유머와 속사포 말투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써 영화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 네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고 싶게 만들고, 사랑의 의미도 다시 새기게 하는 영화 <연공>이다.

중년총각의 가을은 고통이다. 연휴 사흘 내내 어금니 통증을 진통제로 달래며 보냈다. 외로움은 서두름 없는 킬러다. 굳어가는 간처럼 버틸 만하게 스며들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길목에서 휑한 가슴을 발견하게 한다.

예술의 궁극 ‘마음’

거울에 비친 사내의 얼굴에서 잔 표정이 사라지고, 굵고 흐리게 굳어가는 이방인의 모습을 발견하며 매번 놀라는 마음이 같잖아 허탈한 코웃음이 터진다. ‘그때가 청춘인 줄 알았겠냐?’고 회고하며. 그렇게 좋은 사람 없었는데… 그때는 사랑을 밀어내고, 사랑에게 도망치고, 왜 그렇게 못난 추억이 많은지. 추억은 연결 없이 조각난 필름으로 휑한 가슴을 지나는 가을바람의 차가운 톱날이 되어 때 없이 아픈 호흡이 터진다.

사내는 흔들린다. ‘아무나 만나 일단 외로움을 메우라’는 환청이 들린다. 세상은 ‘사랑을 버리고 타협하라’고 주문한다. ‘살다보면 다 똑같은데… 너만 유난 떤다’고 말한다. ‘사랑 별거 아니다’라고 발치의 깡통 차듯이 말한다.

사랑은 소설이나 드라마 노래가사 나영화 속에서 발견하는 위안이라고, 그 위안을 현실에서 이루려면 돈이 받쳐줘야 하고, 돈이 지름길이니 차라리 돈을 사랑하라는 잔인한 현실의 지뢰를 매설한다.


유혹의 수단이 꽤 있으니 연기력으로 누군가를 길들여 비워진 가슴을 채우라는 주문을 토하다가 고개를 획 저어 근사한 무게의 마음을 듣는다. 아픈 건 아프다. 그러나 ‘한번이며 영원한 사랑이 남았노라’ 뻔뻔하게 나이 먹어가는 사내의 마음이 대견하기도 하다. 비워지고 헐은 가슴이건만 순정했던 시절에 담긴 사랑의 풍경 그 아름다운 착각에 대한 열망은 남아 있다.

그리하여 다부진 마음으로 영화 목록을 뒤적이다가 일본영화 한 편을 찾아냈다. 나는 영화 보는 장르의 식성이 다양하다. 스토리 구성이 잘 짜이고 풍경을 섬세하게 연출한 작품은 장르를 불문하고 좋게 본다. 영화는 만든 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 같은 재료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어떤 그림은 헐값이고, 어떤 그림은 수십억 가치를 가지듯 예술의 궁극은 작품 속에 담긴 마음의 가치이며 영화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만든 이의 마음이 잘 담긴 주옥같은 멜로
사랑을 발견하고, 하고 싶게 만드는 영화

그리고 내게 영화는 인연이다. 전혀 모르는 타인 같지만 영화는 때로 에너지를 주고 때론 추억으로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잘 기억해 보자. 정말 감정이 풍부한 멜로영화에 몰입한 뒤 그 감정이 식기 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린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진 감정을 전달하며 뭔가 대단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한 적이 있지 않았던가.

일상의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는 스펙터클한 액션을, 왠지 무기력할 때는 휴먼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로맨틱 코미디를, 경계의 선을 염탐하는 재미는 잔혹 심리 스릴러를, 그리고 쓸쓸한 가을 마른 감정이 원망스러울 때는 멜로영화를 선택하게 된다.

사실 나도 비극적 설정의 멜로영화는 그다지 즐기는 편이 아니다. 비극적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의 스토리는 대부분 비슷하고 완성도가 모자란 작품이 많기 때문이다. 액션, 로맨틱 코미디의 평균에 비해 비극적 멜로의 완성도가 부족한 요인 중에는 관객에게 과도한 감성을 주입하려는 경우가 많다.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는 멜로영화를 찾기란 정말 쉬운 게 아니다. 좋은 스토리라도 실력 있는 감독, 배우, 스텝의 깊은 공감대로 영화를 구성하지 못하면 대번에 유치해지고 공감을 얻지 못한다(물론 보는 이의 감정 상태도 중요하다. 정말 재미없게 본 영화를 재밌게 보는 사람도 있다). 사실 멜로 영화만 뻔한 스토리는 아니다. 액션이건, 스릴러건, 판타지건 뻔한 스토리가 허다하다. 요는 뻔한 스토리에 ‘어떤 마음이 담겼는가’라는 얘기다.


자, 그럼 만든 이의 마음이 정말 잘 담겨있는 슬픈 멜로영화 한 편을 소개한다. ‘중년 총각이 이런 영화를 소개하다니, 그것도 교복을 입은 학원 멜로를… 아줌마 다 됐군’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평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화를 소개한다. 어차피 보는 이는 보고, 느끼는 이는 느끼고 하는 것이니… 굳이 봐도 안 보이는 이들에게 권하는 영화는 아니다.

<연공>을 보고 많이 울었다.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사랑 없이 나는 오늘을 무엇으로 괜찮은 척 버티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 영화는 사랑을 발견하게 한다. 사랑하고 싶게 만든다. ‘아 나도 저랬었는데…’하며 적응에 충혈된 고단한 영혼을 한 순간 위로한다. 전화기 끄고 눈을 크게 뜨고 볼륨을 높여서 혼자 영화를 감상하길 바란다. 연인이 함께하면 더욱 좋을 듯싶다.

예상 뛰어 넘는 영화

스토리를 영화에 맡기고 보자. 예상하는 영화가 아니다. 속는 즐거움을 주는 마술을 보며 까만 천막 뒤의 의심을 버리자. 2005~2006년에 등장한 모바일 소설. 이 소설은 당대 일본 청춘들의 가슴을 뒤집고 일본 열도를 흔들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과 똑같은 저자 ‘미카’가 모바일에 올린 소설 <연공>이었다. 그 반응은 여성감독 이마이 나츠키에 의해 2007년 영화로 개봉하며 일본 청춘의 마음을 연쇄 폭발시킨다. 여주인공 아라카키 유이의 오버 없는 담담한 연기가 너무 좋다.

말만한 사내를 훌쩍이게 만드는 이 영화의 풍경이 너무 좋다. 혹자는 볼품없이 진부한 이야기라 말하기도 하지만 나는 단언컨대 이 영화처럼 예쁘고 감성을 살리는 영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다시 찾게 해 준 영화 <연공>에게 감사하다. 이 영화로 인해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분들 몇은 있으리라.

 

<www.전창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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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