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 남자들' 사활 건 권력암투 막후

'서열 2위 전쟁' 박·정·김 한판 붙었다

[일요시사=사회팀] 청와대 안팎에서 총칼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VIP(대통령)의 남자' 정윤회씨에게 한 달간 미행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하지만 정씨는 "미행은 없었다"며 역으로 박 회장의 측근을 배후로 지목한 상황이다. 청와대 안에선 '대통령의 복심'이 관련 내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거인들 간의 권력암투. 숨겨진 전모는 무엇일까.

지난 23일 <시사저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한 달 이상 미행했다고 보도했다. 최고 권력자를 사이에 놓고 '그림자권력'이 맞붙은 것이다.

쫓는 정윤회
쫓기는 박지만

<시사저널>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오토바이를 탄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낌새를 챈 후 같은해 12월 자신의 집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기사를  붙잡았다. 그리고 "왜 나를 미행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정윤회의 지시로 미행하게 됐다"고 실토했다.

화가 난 박 회장은 이를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알렸다. 먼저 박 회장은 김 실장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그럴 리 없다"고 답했다.

그래도 분노가 가시지 않았는지 박 회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부 A씨에게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A씨는 박 회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과거 박 회장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A씨는 박 회장을 수사한 담당 검사였다. 이 같은 인연으로 둘의 관계가 돈독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A씨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직을 꿰찼다.


A씨는 즉각 자신의 부하 직원 B씨에게 '박지만 미행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 B씨는 현직 경찰 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된 베테랑 수사관이다. 그는 경찰 내에서 정·관계 인사나 대기업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을 주로 맡았는데 수사력에 있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B씨는 내사 직후 대기발령이 떨어져 사실상 좌천됐다. 현재 B씨는 서울 강북지역 한 일선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B씨의 인사 문제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측근'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를 (경찰로)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며 "(미행을 사주한) 정씨가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통령 측근'이 내사를 중단시켰던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소문만 무성한
'밤의 비서실장'

그렇다면 내사를 무마한 '대통령 측근'은 누구일까. <시사저널>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씨와 친분이 있는 '문고리 3인방'이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서 '문고리 3인방'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장, 안봉근 제2부속실장을 말한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1998년부터 지근거리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복심 중의 복심'이다.

대외적으로 이들은 정씨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손발을 맞췄다. 당시 보좌관(일각에서는 비서실장이라는 증언이 있다) 신분으로 박 대통령을 모신 정씨는 2004년 3월 박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되자 보좌관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돌연 여의도에서 모습을 감췄다.

하지만 정씨와 관련한 의혹은 이 무렵부터 꼬리를 물었다. 사람들은 정씨를 가리켜 '밤의 비서실장'이라고 불렀다. '막후에서 박근혜를 움직이는 그림자권력'이라는 소문부터 '박정희 일가의 숨겨진 재산관리인'이라는 소문까지 정씨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은 유령처럼 정가를 떠돌았다.

정씨는 박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다. 정씨의 부인은 최 목사의 딸 최순실씨로 이들 부부는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과 강원 평창 인근의 토지를 소유한 부호로 알려져 있다.

정씨 부부는 슬하에 딸을 두고 있는데 정씨의 딸은 국가대표급 승마선수로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 통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고등학교 한 관계자는 "워낙 고위층 자제가 많아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태민 사위 정윤회, 박지만 미행 의혹
'문고리권력 3인방' 내사 무마 의혹…누가?

지난 대선을 전후로 여권 일각에선 "정씨가 서울 생활을 접고 평창으로 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숨은 실세' 정씨가 정치판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정씨는 딸의 훈련을 지켜보기 위해 자주 승마장을 찾았으며, 정씨의 주거지 또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인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기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씨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정씨가 지난해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한껏 호기가 오르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의 서열을 말해줄까? 1위는 대통령(박근혜), 2위는 최순실, 3위는 바로 나(정윤회)." 해당 발언의 배경을 놓고 정씨가 농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속내를 드러낸 것인지 관계자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고급 요정에서 나온 비화"라고 설명을 갈음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 외곽에는 정씨가 소유한 빌딩이 있다. 이 빌딩은 ㈜얀슨이 입주한 건물로 유명하다. 정씨는 ㈜얀슨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얀슨의 주소지로 알려진 건물 4층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간판도 없었다. 다른 층은 모두 임대된 상황, 정씨를 만날 기회는 없었다. 앞서 정씨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제3의 권력'
개입 가능성

그런데 정씨의 인터뷰 중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그는 '미행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 그 친구가 그랬나?"라고 제3의 인물을 특정했다. 이어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왜 이런 일에 휘말렸나 생각을 해보니까 박지만 회장 쪽에 ○○○씨라고 있는데 그 친구 문제가 나한테 불똥이 튄 게 아닌가 해서 알려주는 거다"라고 말했다. 여러 정황상 정씨가 지목한 인물은 박 회장의 오랜 측근 C씨로 의심된다.

C씨는 지난 이명박정권의 '실세' D씨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몇 차례 언론을 탔다. 한 야권 인사는 C씨에 대해 "D씨와 박 회장 사이의 다리를 놓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 지근에 똬리를 틀었던 D씨와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은 '권력의 주변부'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정씨는 왜 실세 D씨가 아닌 C씨를 이번 사건의 배후인 듯 밝혔을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대선 이후 C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세게 붙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며 "그때 생긴 앙금이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사저널>은 한 여권 인사의 말을 인용, "지난해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박 회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청와대 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서진(문고리) 3인방이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이유 등으로 박 회장뿐 아니라 박 회장과 가까운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렇듯 이번 사건의 발단은 자리싸움. 즉 논공행상 과정에서의 알력다툼이다.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최초 '문고리 3인방'은 C씨가 주도하는 '박지만 측근'의 청와대 장악을 경계했다. 때문에 C씨는 3인방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졌다. 인사에서 배제된 박 회장 측은 칼을 갈았고, 그러던 중 정씨가 3인방의 막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박 회장은 정씨로부터 미행을 당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박 회장은 이곳저곳에 하소연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3인방은 정씨를 편들면서 박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다. 박지만-정윤회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은 이처럼 대리전으로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양 세력의 좌장이 직접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좌장 노릇을 했는지는 미지수.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청와대 밖 인사에서도 박 회장의 이름이 들렸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이름을 빌린(혹은 사칭한) 누군가가 외부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정씨 역시 정권 초기 박 회장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주변인들의 전횡으로 당사자인 박 회장과 정씨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논공행상 둘러싼 갈등 "내 사람 심는다"
12월 전후 관계 변화…채동욱 사태 변수?

이번 미행사건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김 실장의 역할이다. 막후 권력인 정씨 등과 달리 김 실장은 자타공인 살아있는 권력이다. 그런데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 실장은 "그런 일(미행을 사주한 일)이 없다"고 했을 뿐 미행 사건을 직접 챙기지 않았고, 청와대의 내사가 방해받고 있는데도 "난 그런 지시(내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떠넘기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8월 김 실장은 청와대로 입성한 후 '1인 독주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력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3인방을 제압했다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돌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실제 3인방은 김 실장의 통제범위 밖에서 고유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외부적으로 김 실장은 권력기관을 차례로 접수하며 공을 세웠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설을 막지 못해 위기를 자초했다. 김 실장이 강공 일변도로 나갈 때 청와대 3인방이 이를 견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올해 초 '김기춘 사퇴설'이 대두됐을 때 관련 배경을 놓고 "김 실장 흔들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3인방은 건재한데 김 실장은 계속해서 위기론이 나온다. 권력암투의 승자가 누군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혼란의 12월
무슨 일 있었나


실제로 '청와대 직원'이 김 실장의 지시라고 꾸며, 내사를 무마하려 했음에도 김 실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 회장이 민정수석실에 미행을 알린 시점(2013년 12월)과 '김기춘 사퇴설'이 처음 등장한 시점(2014년 1월)은 묘하게 일치한다.

비슷한 시기(2013년 12월∼2014년 1월) 청와대는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으로 출범 후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청와대에 근무한 조모 행정관의 혐의가 최초 밝혀진 날은 2013년 12월2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은 이 비서관이었다.

'채동욱 뒷조사'에는 이 비서관이 있는 총무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민정수석실이 동원됐다.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직자 감찰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해명했다.

만약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관련 정보를 컨트롤해야 할 사람은 단 한 명. A씨다. 그런데 A씨는 굳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업무 협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A씨가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윗선'의 의지가 있었던 것일까.

미행과 뒷조사. 각각 다른 사건을 놓고 나란히 '키맨'이 된 A씨와 3인방. 이들 뒤에서 각각 숨을 죽이고 있는 박 회장과 정씨. 얽히고설킨 이들의 파열음이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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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