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경계령' 내린 재계 '대물림 비상' 내막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2.05 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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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장가 든 회장댁 ‘상속법’에 발동동

[일요시사=경제1팀] 뒤늦게 새 장가든 재벌 회장님들이 남몰래 속앓이 중이다. 배우자 중심으로 바뀌는 상속법 개정 탓에 머릿속 셈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홀로 남을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지만, 기존 자녀들의 반발로 가족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심한 경우, 오너일가 성씨가 배우자 성씨로 바뀌어 버리는 막장드라마 속 이야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내 아버지의 재산을 재혼한 새 어머니가 거의 가져가게 된다면?’ 자녀보다 배우자를 우선시 하는 상속법 개정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때 아닌 구설에 오른 주인공은 최근 새 장가에든 재벌가 회장님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나이 어린 새 아내와 기존 자녀들 사이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서다.


무자식 상팔자?
상속의 올가미


최근 법무부가 상속과 관련된 민법을 24년 만에 손질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는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해당 선취분에 대해선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녀들은 나머지 50%를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 받는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상속재산을 두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재산 상속 시 현재는 배우자가 42%, 자녀가 각각 28%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50%를 먼저 선취하고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배우자 71%, 자녀들 각각 14%씩 받게 된다.

즉, 배우자는 7억1400만원을 받고, 자녀 2명은 각각 1억4300만원을 물려받게 된다. 배우자에게 50%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50%에서도 자녀보다 1.5배를 더 가져간다.


법무부는 고령화 시대에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배우자의 우선 상속분을 규정하고 나머지 재산을 다시 상속인끼리 나누는 상속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물론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주는 건 아니다. 혼인 이후 증가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되고, 증액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수 있다. 결혼 후 재산에 큰 변화가 없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기업 경영이나 승계와 관련 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장남서 배우자 중심…상속법 개정 후폭풍
잇단 회장님 재혼 “경영권 분쟁 조짐도” 


과거에는 상속인인 오너가 사망하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 받았었다. 배우자와 장남, 장남이 아닌 아들, 결혼하지 않은 딸, 결혼한 딸의 법정 분배 비율이 0.5대 1.5대 1대 0.5대 0.25였다.

두 번째 개정에서는 호주제도의 변화로 장남에 대한 가산 규정이 사라지고 딸도 아들과 같은 비율을 받게 됐다. 그 결과 현재 배우자, 장남, 장남이 아닌 아들, 결혼하지 않은 딸, 결혼한 딸의 상속비율이 1.5대 1대 1대 1대 1이 된 것이다.


기여도 따라
선취분 조정?


홀로 남게 되는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가족간 분쟁 가능성이 더 크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현재도 재혼과정에서 분쟁이 많다. 지금 법으로는 겨우 50%를 더 받는 것인데도 새엄마가 받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녀들이 모든 재산을 받겠다고 하는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개정이 돼서 50%를 더 줄 경우 이런 분쟁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것을 우려한 단서조항이 있긴 하다. 개정안은 생존 배우자의 선취분을 50%로 못 박고, 배우자의 혼인기간, 재혼 또는 별거한 기간, 별거 사유 등을 참작해 법원이 선취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정상적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일군 경우,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질 필요도 없이 배우자에게 50%가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재혼을 했거나 이혼 또는 별거 등의 경우에는 재산형성 기여분을 따져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 비율대로 나누되 새 부인과 자식들간 이견이 있는 경우 먼저 떼어준 50%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를 놓고 법적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계 오너 중에는 부인을 잃고 외롭게 지내다 새 장가를 든 회장님들이 적지 않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해 11월 40대 초반 여성과 재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이 62세인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의 나이는 20세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4년 전 부인 고 정혜원씨와 사별한 신 회장은 슬하에 두 아들 중하·중현씨를 두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 33.8%를 보유한 신 회장이며, 두 아들이 보유한 지분은 없다.

올해 팔순을 맞은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도 지난해 4월 60대 여성과 재혼했다. 김 회장은 동원그룹 장학회를 꾸리던 고 조덕희씨와 2012년 3월 사별한 뒤, 그해 말 새 부인을 처음 만났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동원그룹은 2세 경영권 승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동원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금융 부문은 장남이, 그룹의 모태인 식품 부문은 차남이 맡아 각각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된다. 김 회장은 자녀들을 생산 현장과 어선 등에서 근무를 시키며 바닥부터 엄격히 현장 교육을 시켜왔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머릿속 복잡한
신혼 회장님들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도 새장가를 갔다. 박 전 회장은 서울대병원장 시절인 2003년 지병을 앓고 있던 고 엄명자씨가 사망한 뒤 혼자 지내다 2009년 동문 후배인 여의사 윤보영씨와 비밀리에 결혼했다.

이들은 서울대 의대 동창회에서 처음 알게 된 이후 20살 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해 서울 근교에서 가족과 친지들만 모인 가운데 조촐히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1998년 17세 연하의 차경숙씨와 재혼했다. 전 부인 고 강영혜씨는 1996년 구 회장이 그룹 회장에 오른 직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바로 ‘LG 황태자’ 구광모 LG전자 부장이다. 구 부장과 차씨는 불과 13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재혼 땐 재산형성 기여도 따라 50% 감액
자산승계 미완 기업 갈등 가능성 높아져


이혼 후 재혼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1995년 톱스타 고현정씨와 결혼했지만 2003년 갈라섰다. 이후 경영에만 몰두하다 음악회를 다니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플루티스트 한지희씨와 2011년 재혼해 화제를 낳았다.

정 사장은 고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뒀고, 지난해 말 한씨와 사이에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총 2남 2녀의 자녀를 두게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도 2004년 정의정씨와 이혼하고 2007년 ‘천재소녀’ 윤송이씨와 극비리에 재혼했다.

관련 기업들은 “(재혼한 회장들의 상속 분쟁에 대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응이지만, 법조인들은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재혼 회장들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친이 현재보다 지분을 많은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는 데 반발이 없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아직 자산승계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더 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승계
복잡해져


상속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자산승계율이 낮은 그룹들은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오너가 고령인 경우에는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기업정보회사 CEO스코어에 따르면 그룹 총수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기업 중 태광과 동국제강, 부영 등은 자산승계율이 10% 미만이고, 교보생명과 이랜드, 현대중공업은 자산승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자산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너가 사망하면 자산의 50%가 무조건 배우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부모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가 야심을 갖고 후계 구도에 손을 뻗칠 수 있다.

부부 관계가 좋고 부모자식 간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야심을 갖고 후계구도에 손을 뻗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최대주주 자격으로 경영일선에 나설 수도 있고, 상속받은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는 형태로 후계자를 직접 고를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오너의 성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된 상속법은 모든 부분에서 후계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향후에 그룹 임직원들도 전혀 생각지 못한 불안요소이자, 기업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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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