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콜센터 상담원의 절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09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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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통령상’ 받고 실상은…

[일요시사=사회팀]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건물 앞에는 시위 현수막이 줄지어 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벌써 몇 달째다.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공제회 콜센터 해고자 현희숙(58)씨. 그녀는 불법파견 노동자로 일했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제회와 도급회사 측은 직원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행정소송에 이어 이제는 민사소송까지. 이 논란의 종지부는 언제쯤 찍을 수 있을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간접고용으로 침해받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콜센터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고용하라!”

연일 시위가 이어지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앞.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현수막에 적혀있는 문구에 한 번쯤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리게 된 원인은 교직원공제회에서 아웃바운드로 보험을 판매하던 한국고용정보 소속 현희숙(58)씨가 부당한 업무관행 등의 시정을 요구하자 지난해 8월31일 해고된 것이 발단이다.

몇 달째 복직투쟁

교직원공제회는 콜센터 업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현씨를 비롯한 한국고용정보 소속직원 모두가 교직원공제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해왔다.

현씨와 사무연대노동조합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같은 해 10월 회사 측의 잘못이라며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1월, 상황이 달라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현씨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국고용정보와 현씨가 체결한 계약은 ‘위촉계약’이었다.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됐다.

현씨는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맞섰다. 표면적으로는 도급 직원이지만 실제는 불법파견 형태로 일해왔다는 것. 교직원공제회와 한국고용정보간의 계약에 따라 현씨가 도급 직원으로 일했다면 교직원공제회는 A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교육, 지시 등을 할 수 없지만 현씨는 그간 교직원공제회가 제공하는 사무실과 집무에 필요한 기기들을 사용하며 업무지시까지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남부지청은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행정소송은 교직원공제회 측이 승소했다. 그리고 현씨와 사무연대노조는 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1월로 연기된 상태다. 영하의 날씨지만 피켓 시위와 농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 수가 많다 보니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전문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며 “(콜센터 직원들은)한국고용정보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협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상담원과 도급 업체 간 문제는 ‘실적 저조’가 원인이었다”며 “당시 그분(현씨)이 내부 분위기를 흐트렸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장과 마찰이 있어 해촉된 것”이라며 “이미 법적인 판결까지 나온 상태”라고 했다. 사용자 측은 현씨가 실적이 낮아 해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보면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부당 업무관행 등 시정 요구하자 해고 
위촉계약직은 노동자 아닌 개인사업자?

한국고용정보 관계자는 “영업실적이 현저히 낮아 해촉했다”며 “그분(현씨)은 꼴찌였다”고 말했다.
반면 현씨는 실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씨는 “처음에 3명이 해고당했는데 그 중 실적이 1등인 사람도 있었다”며 “보통 실적이 낮으면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기본급을 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실적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당시 실적이 하위권이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적을 이유로 해고될 정도로 낮은 순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현씨에 따르면 당시 총무는 유리한 DB를 한 직원에게만 몰아줬다.
DB가 많으면 그만큼 높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직원공제회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교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자료가 곧 실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특혜를 직접 목격한  직원들이 총무에게 항의했다. 당시 신입직원 2명을 제외한 15명이 고용정보 측에 항의했다.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총무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당시 함께 항의했던 직원 2명은 사측과 합의해 원만히 마무리했지만 현씨는 해고당했다. 그리고 불합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사무연대노조 관계자는 “교직원공제회가 콜센터 상담원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불법 도급계약을 했다”며 “김정기 이사장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해온 만큼 법적 판단 이전에 직접 고용 등 교직원공제회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씨는 2001년부터 콜센터 텔레마케터를 시작해 13년 경력을 갖고 있다. 처음 일할 때만 해도 직접고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고용정보’라는 위탁업체가 들어왔다. 큰 변화는 느낄 수 없었다. 그저 한국고용정보라는 간판과 새로운 관리자만 들어올 뿐이었다. 이 생소한 위탁업체는 콜센터 직원들에게 ‘위촉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인하게 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직접고용일 때에는 해고,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위탁업체 소속이 되고 나서는 해고가 훨씬 쉬워졌다.

현씨는 부당한 일에 대해 항의를 하다 해고당했다. 위탁업체 사장 처제가 상담원으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온갖 특혜를 다 받았던 것. 총무가 실적에 가장 중요한 DB를 한 직원에게만 몰아준 게 화근이었다. 현씨는 그것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고가 됐다.

“직접고용하라”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지방노동위에서는 승소를 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중앙노동위는 ‘위촉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특수고용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씨는 콜센터 노동자로 13년을 살았지만 현실은 암담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고용정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대통령상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교직원공제회는 지난달 5일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미국 맨해튼의 오피스빌딩 ‘뉴욕 AOA’ 우선주에 815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위촉계약직이란?

말이 좋아 특수고용…일 없으면 굶는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간접고용 활용실태 및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실태’에 따르면 현재 콜센터 상담원의 절대다수는 비정규직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콜센터 비정규직에도 계급이 나뉜다. 직접고용 무기·장기계약직,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외주업체 소속 정규직, 비정규직, 위촉계약직 순이다.


보통 인바운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고, 아웃바운드는 위촉계약직이 대다수다. 위촉계약직은 쉽게 말해 하청에 하청으로 특수고용직이다. 갑을관계로 치면 ‘병’ 정도 되는 셈이다. 얼핏 프리랜서 같지만, 결국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으면 ‘한 푼’도 받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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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