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현대미술가 이화백

고혹적인 색감으로 감각 무력화

[일요시사=사회팀] 미술계의 ‘이단아’이자 ‘저명한 비주류’인 이화백(본명 이기섭)이 3년 만에 개인전으로 돌아왔다. 고혹적인 색감으로 감각을 무력화시키는 ‘형식의 마술사’ 이화백을 <일요시사>가 만났다.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맥주가 세팅돼 있었다. 맞은 편 스피커에선 고급스러운 비밥이 흘러나왔다. 내심 여기자와의 핑크빛 인터뷰를 기대했던 이화백은 기자를 보자 대뜸 담배부터 물었다. “여기자(?)가 아니라 섭섭하다”는 이화백식 유머는 인터뷰 내내 계속됐다.

미술계 이단아

“일 그만두고 1년 동안 딱 2점 그렸는데 기분이 아주 좋아요. 많이 벌 때는 몇 천씩 벌고 그랬는데 (돈은 없어도) 그림은 지금이 더 나아요. 문제는 요즘도 (그림이) 잘 팔릴 때처럼 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이지만 ‘갤러리에서 돈 줄 때가 좋았구나’란 생각을 해요.”

이화백은 러시아 국립예술대학 역사상 최연소 동양인 졸업자란 타이틀을 갖고 있다. 영국 등 해외에서의 유학생활을 마친 이화백은 오랜 타국살이를 마치고 지난 2002년 한국에 정착했다. 국내서 영향력 있는 갤러리로 손꼽히는 A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일했던 이화백. 그러나 ‘스타작가’였던 이화백은 당시를 회고하며 “나는 회사원이었다”고 자평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하고 자고, 또 작업하고 자고. 내가 나를 복제하는 기분? 내 그림이 복제되는 기분? 쉽게 말하면 납품업체였죠. 그런데 납품 기일을 자꾸 못 맞추니까 ‘대기업’ 입장에선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성도 없어요. 큰 갤러리 관장님들은 인사 받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도 아니고 왜 (내가) 허리를 숙여요? 이런 말하면 또 ‘싸가지 없다’고 미술계 사람들이 날 욕할 텐데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그림을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화백의 대표작 중 하나인 ‘행복한 콧물’(2008, 이하 콧물)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패러디한 역작(?)이다. 무엇보다 콧물은 컬렉터들의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전판이 솔드아웃됐다. 그러나 팝 스타일을 차용한 그의 그림은 평단에서 종종 팝아트란 오해를 사기도 했다.

“팝아트의 단점이 뭐냐. 팝아트 작가로 한 번 낙인찍히잖아요? 그럼 팝이라는 틀 안에 제가 갇혀요. 이건 영화배우가 코믹연기 한 번 하면 시나리오가 코믹물만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젠 패러디물은 안 하려고요. 유행 타는 그림은 솔직히 돈은 되는데 그때가 지나면 못써요.”

그의 작업실 한편에는 모나리자가 양주를 들고 있는 그림, 마리아가 텔레토비를 안고 있는 그림 등 고전을 재치 있게 해석한 그림들이 걸려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젤에는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과 독특한 문양의 건축물들이 나열된 세련된 풍경화가 걸려있다. 얼핏 보면 고전과 도시라는 전혀 다른 소재지만 이화백의 그림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형식미를 극대화한 ‘시각적 쾌감’이 그것이다.

러시아 국립대 출신 유학파 예술가
3년만에 복귀전…시각적 쾌감 극대화

“전 테크닉이 곧 철학이라고 봐요. 영화를 보면 스탠리 큐브릭도 장르가 아닌 테크닉으로 인정받았잖아요. 내 작품에는 팝아트가 있고, 사회주의미술이 있고, 장식미술이 있고, 모든 장르가 혼재돼있어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 ‘그림’. 그림이 그냥 그림이지 서양화는 이렇고, 동양화는 이렇고,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보기에 아름다운 게 그림이지.”

이화백의 그림은 고전에 원형을 두고 있다. 테크닉을 기반으로 한 촘촘한 구성과 세밀한 묘사는 이화백이 왜 ‘그림쟁이’인지를 잘 대변한다. 하지만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대체하면서 그림쟁이들의 ‘오리지널리티’는 약화되고 있다.

“전 컴퓨터를 할 줄 몰라요. MP3도 모르고. 전화기도 폴더폰을 써요. 아날로그적인 생활방식이 좋아서 요즘은 일부러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MP3 있잖아요. 그건 실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파일로 존재하는 거죠. 지우면 끝이잖아요. 형체도 없고. e북도 마찬가지죠. 책이 있어야 나중에 라면 먹을 때 받침으로라도 쓰죠. 요즘은 미술계에도 3D작업처럼 디지털 바람이 부는데요. 회화의 오리지널리티가 희박해지는 건 문제라고 봐요.”


“아날로그가 좋아”

이화백은 의사들이 입는 초록색 가운을 작업복으로 쓰고 있다. 의사들이 수술 도중 가운으로 피가 튀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는 것처럼 이화백도 작업복에 물감이 튀면 ‘무엇이 잘못 그려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림을 그릴 때 수술하듯 큐레이터를 보조로 놓고 작업해요. ‘매스 대신 붓 아니 1호붓 말고 2호붓, 급해 급해’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엔 ‘오늘은 어려운 수술이었네’ 하면서 등을 두드리죠. 재밌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전시는 재미없어요. 전시를 위한 그림은 그리고 싶지 않아요. 한 번은 포르노를 그리려고 했는데 못 그리게 했어요. 사람들이 체면을 차리기 때문에 안 사간다고. 그런데 자기가 야한 그림을 좋아하면 집에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기보단 내 스스로에게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자신에게 솔직한 이화백의 이번 개인전은 대학로 갤러리192에서 만날 수 있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이화백은?]

▲영국 서리대학교 예술대학 석사
▲수리코프 모스크바 국립미술대학 석사
▲2005년 Retrospective展(인데코갤러리,서울) 외 개인전 6회
▲진실한 그림(세종문화회관), easy art(서울옥션) 등 국내 그룹전 다수
▲4 Nations(arthouse gallery, 영국) 등 해외 그룹전 다수
▲2013년 Reload(갤러리192, 서울) 전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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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