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예상된 인사’ 김진태 검찰총장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1.05 09: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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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정홍원·김진태…초원복집 3인방 떴다!

[일요시사=사회팀] 공석인 검찰총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청와대가 내정자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사람은 김진태다.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으로 손꼽힌다. 그는 과연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61) 전 대검차장을 지명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검찰조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마무리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오늘 새 총장 내정자에 김 전 대검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
‘특별수사통’

또 이 수석은 “김 내정자는 총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서울고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며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전직 대통령 아들 사건, 한보비리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한 분으로 검찰 총장의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지명에 앞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공유, 조직 내 신망과 장악력,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김 전 대검차장을 낙점, 박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한 것은 ‘혼외자 논란’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불명예 퇴진한 이래 국가정보원 수사에 따른 검찰내분 등의 혼란을 추스르고 검찰조직을 정상화하는 데 그가 최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한보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다. 특히 4명의 후보 중 가장 연장자이며 사법연수원 기수도 가장 높아 검찰을 장악하면서 ‘검란’ 사태에 이른 조직안정을 꾀할 수 있는 인물로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특히 김 전 내정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끼는 인사로 알려지는 등 청와대와의 호흡, 즉 국정철학의 공유라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땄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검찰총장 내정자 발표 다음날 김 내정자와 관련, “검찰 내부의 갈등을 잠재울 적임자로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김 내정자는) 과거 김대중, 노태우 전 대통령 본인이나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소신 있게 수사했다”며 “나도 초행검사 시절에 롤모델 검사로 여러분을 생각했는데 그 중 한 분으로 김 내정자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검찰조직 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리멸렬한 모습”이라면서 “집안싸움으로 비춰져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인데 (내부 갈등을 잠재울) 적임자로 기대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라인 책임자
PK지역 편중 논란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의 결정에 ‘PK(부산·경남) 편중’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김 비서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내 PK 인맥을 놓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이 걱정하는 사정기관 특정지역 싹쓸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말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침묵한 채 청와대와 여당이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건 PK를 제외한 다른 지역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저급한 독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김기춘, 정홍원, 김진태 이른바 초원복집 3인방의 삼각편대의 재구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김진태 카드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제2의 초원복집 사건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매우 불안하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능력 위주의 인사라며 반박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KBS1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PK 출신이 아닌 한두분들한테도 제의를 했는데 그 분들이 인사청문회도 싫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고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정황을 소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나 업무 능력을 갖춘 능력 있고 유능한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니겠냐”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같은 검찰이나 동향 출신이라 해서 누구누구 라인이라고 단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총장 권한대행 등 주요 보직 두루 거쳐
경험·경륜 풍부…청렴하고 강직한 성품

그러나 김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시절 평검사였던 김 내정자를 총애했고, 그래서 총장 내정자로 발탁됐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그러다 보니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제대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일종의 ‘코드인사’ 논란으로 김 비서실장이 김 내정자를 지명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면 보은 차원에서 힘 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하고 야권이나 일반국민들에게는 막강한 칼을 휘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 청와대가 최근 채 전 검찰총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김 내정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권력 편중’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 내정자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청와대가 검찰을 ‘정치검찰’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김 내정자를 지명했으니,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내정자 선택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정치검찰의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애하는 PK 출신 인사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고, TK 출신의 공안통 검사가 특별수사팀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낼 수 있는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1월13일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13일 청문회가 열리는 등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김 내정자는 이르면 11월 중순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드러나는 의혹들
청문회 통과할까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후보자는 28년여 공직생활을 통해 확보한 검찰구성원들의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검찰조직을 안정감 있게 이끄는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해왔다”며 “검찰개혁, 법질서 확립, 부패척결 등 당면과제를 완수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이끌어갈 검찰총장의 적임자라고 판단되기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인사청문 동의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서를 채택해 박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찰총장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 동의안이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김 내정자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검찰총장에 정식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3개월 동안 월평균 542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김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 내정자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법무법인 ‘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급여로 총 1억6284만원을 받았다. 7월에는 4782만원, 8월 6405만원, 9월 5097만원을 각각 급여로 받았다. 김 내정자 측은 “퇴직상여금 1억여원과 퇴직연금 4개월치 1900만원에 법무법인 급여가 더해져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권 2인자’김기춘 측근…그래서 발탁?
 정치적 중립·공정한 수사 우려 목소리

김 내정자는 대검 차장 시절인 지난 3월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서 아들(27)과 딸(28)의 예금이 각각 7100만원, 73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가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밝힌 재산은 2008년 신고한 4000만원뿐이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자녀의 재산이 과도하게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김 내정자의 아들은 올해 대기업에 취업 했고, 딸은 아직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용돈, 세뱃돈 등으로 모아온 것”이라며 “목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밝혔다. 목돈으로 넘겨준 4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이다.


김 내정자의 아들은 ‘사구체신염’으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아 병역 비리 의혹을 샀다. 김 내정자 측은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면서 “군대에 4차례 지원했지만 불합격했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 측은 “아들이 2005년 6월 첫 신체검사 때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3급 판정을 받았으나 2009년 2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 지원 과정에서 사구체신염이 발견돼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내정자는 본인 명의로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일대 밭 856㎡와 대지 129㎡를 갖고 있다. 부인 명의로는 광양시 황금동과 상황동에 총 1만3000여㎡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연고가 없는 전남에 수천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였고, 매입 시기 역시 1988년 전남지역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난 시점과 일치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내정자 측은 “여수 땅은 순천에서 초임 근무를 할 때 노후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 싶어서 샀으며, 부인 명의 광양 땅은 장인께서 돌아가신 뒤 처남의 주도로 사들였다”고 말했다.

허백련 화백의 ‘산수도’와 박생광 화백의 ‘석류도’ 등 동양화 2점과 관련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진품 여부를 정식으로 감정 받은 적이 없다”며 “2011년 재산등록 당시 진품을 전제로 가격을 계산해 기재했는데 품목당 500만원 미만 예술품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다음 해부터)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2011년 이전 재산공개에서는 해당 그림을 보유중이라고 기재한 뒤 가액은 ‘0’원으로 표시했다. 2011년에는 산수도는 400만원, 석류도는 300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2012년부터는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제4조 제2항 제3호 아목에서 골동품이나 예술품의 경우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 원칙론자
검찰조직 대수술?

경북 사천에서 태어난 김 내정자는 1968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85년 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로 임용된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2과장, 서울지검 형사부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인천지검·부산지검·대구고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대구지검 검사장, 대검 형사부장, 대전고검·서울고검 검사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 4월4일 의원면직 형태로 직을 떠났다.

김 내정자는 일선 검찰청과 대검에 재직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 이건희·김우중 등 재벌 총수들의 뇌물공여 사건, 현직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사건, 한보그룹 사건, 경기도지사 부부의 뇌물수수 사건, 민주정의당 사무총장의 비리사건,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의 금품수수 사건 등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했다.
일선 기관장 재직 시에는 지역 폭력조직을 소탕하고 대형 학원재단의 비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93년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서 관계법령 해석지침과 실명제 위반사범 처리기준을 수립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서 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성안에 참가했다. 대검 형사부장 때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 관련 전과자 양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 전화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연이은 검찰비리로 총장이 사퇴했던 지난해 12월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해 4개월여 동안 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을 지휘했다.

김 내정자는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단기사병으로 1976년 5월3일 입대한 뒤 1977년 6월16일 소집해제됐다. 김 내정자의 장남 김모씨는 입영연기와 재신체검사 끝에 2009년 6월3일 사구체신염으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김진태는?]

▲경남 사천 출생
▲검정고시 합격(진주고 중퇴)
▲서울대 법학 학사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부산지검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인천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제8부장검사
▲청주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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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