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시국선언 사찰 파문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28 1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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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불 켜고…장학관이 스파이 노릇

[일요시사=사회팀] 서울시 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717 청소년 시국선언(국정원의 대선개입 규탄)’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시국선언을 한 청소년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1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의 사찰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17일 전국 464개교 중고생 817명이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앞에서 연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주말마다 서울광장·청계광장 등에서 진행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직원들을 보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3∼7명 파견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장학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난 7월 17일 717명의 청소년들이 가진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촛불집회가 열리는 주말 저녁마다 학생들의 동향을 감시했다. 집회 규모에 따라 3∼4명의 장학관이, 많게는 7명이 사찰에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717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A(19)군은 이번 소식을 접하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저희를 사찰한 사건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문용린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사찰’이라는 말이 나온 자체가 황당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공무원들이 나섰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고 장학관도 집회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교육청 내부 서면보고 및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청에선 주로 교육감 비서실과 학교생활교육과 소속 장학관·장학사 6∼7명이 당번조를 짜서 주말마다 시위 현장에 나갔다. 이들은 안전지도를 이유로 학생으로 보이는 집회 참여자들을 뒤쫓아 참여 학생 수와 학생들의 발언, 팻말에 적힌 구호를 파악하고 유인물을 수집했다. 언론에 보도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도 수집해 문 교육감의 보고자료에 썼다.

이러한 사실에 교육청 측은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인 만큼 집회 도중 과잉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생활지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노현 전 교육감 당시엔 없던 업무였던 것이 확인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사찰에 관여한 교육청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 회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한 일상적인 활동이었을 뿐이었고, 직원간담회는 퇴근 이후 시간까지 학생지도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안전한 귀가를 위한 일상적 업무활동”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규탄집회에 직원들 보내 감시활동
참가 학생들 동향 파악…발언 등도 수집

실제 박홍근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서울시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7월 학생 시국선언 일주일 뒤인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문 교육감이 청소년 시국선언 감시를 담당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나온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학생들의 집회에 대한 자유가 생겼는데, 이 사안은 박근혜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사안이어서 특정 정치사안에 대한 여론 확산을 저지할 목적으로 법률까지 위반하며 공무원을 동원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 교육감이 청소년 사찰을 지시하고, ‘청소년 시국선언 관련 학교생활교육과 직원협의회’등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7월17일 제헌절을 맞아 717명의 청소년들이 발표한 ‘7·17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촛불집회가 열리는 주말 저녁마다 학교생활교육과 소속 직원들이 학생들 동향을 감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명백히 특정 정파에게 불리한 사안을 엄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찰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용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생활지도?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나는 교육감으로서 유·초·중·고등학생들과 관련된 곳이면 언제나 간다”며 “필요하다면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보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또한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경선 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시 교육청 업무추진비 보니…
먹고 마시는데 ‘펑펑’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취임 이후 9개월간 서울시 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쓴 돈이 17억여원이었으며,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 집행한 돈도 2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원식 의원(민주당)이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 교육감이 취임한 지난해 12월20일 이후 9개월 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7억8700만원이었다. 이중 내부지침을 어기며 집행한 건수는 706건, 2억7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인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이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접대성 경비 집행은 증빙서류 기재 ▲접대성 경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참석자 소속/주소/성명 등을 담은 증빙서류 기재 ▲유흥업종, 위생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서 사용 금지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 사용 가능성 있는 특정물품 구매 제한 ▲공휴일 및 휴무일 심야시간 원거리지역 카드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용린 취임 이후 17억원 사용
내부지침 위반결제 3억원 달해

그러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50만원 이상 결제를 피하기 위해 건당 50만원 이하로 쪼개 결제한 사례가 186건(6900만원), 50만원 이상 지출 건임에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104건(1억900만원)이었다. 자정 이후 심야시간과 휴일에 결제한 경우가 253건(5900만원), 주점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된 건수가 8건(100만원), 한 카드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곳에서 이중 결제된 건수도 155건(4100만원)에 이르렀다. 또 다과비로만 총 646건, 1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먹고 마시는데 업무추진비를 펑펑 쓰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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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