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 유통 실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28 1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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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먹거리 맛있다고 ‘냠냠’

[일요시사=사회팀] ‘GMO’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유전적 형질(DNA)을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생산한 생물체다. 시작은 기존 농산물의 생산 증대였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rnism, 유전자변형) 농산물 관리시스템이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료용 GMO 농산물은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식품용 GMO 농산물은 식약처 소관업무로 이원화돼 농산물과 식품 관리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없고
회사정보 없고

김 의원은 수입검사과정에서 단순히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전산관리가 돼 수입금액은 알 수 없고, 회사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부처칸막이 등으로 GMO 농산물 및 식품관리시스템이 비효욜적이고 무책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료용 GMO 농산물은 농식품부, 식품용 GMO 농산물은 식약처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7월 말까지 수입한 사료용 목화씨는 총 35만6098톤, 배합사료는 485톤, 사료용 콩(2011년)은 129톤에 달했다. 그러나 수입액 규모·업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사료용 GMO 수입업자가 국내 운반, 가공 과정에서 도로변이나 가공공장 주변에 비의도적으로 환경방출된 옥수수, 면실유 등 낙곡이나 자생식물체가 발견돼 형사고발된 사례도 30개소에 달해 사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제넥스, 사조그룹 등 4대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전 제품에서 GMO 표시 제품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기업은 이를 악용해 원재료 5순위 이내에 GMO가 포함되지 않게 사용하고 식용유나 간장 등 형태의 식품에 GMO를 사용해 표시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불안감과 먹을거리 위험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GMO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GMO
수입현황 비공개

많은 양의 GMO 가공식품이 수입·판매되고 있지만 이를 표시한 제품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가 시중 대형마트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GMO 표시는 미국업체가 만든 ‘치즈볼’과 ‘체스맨’ 등 9개 제품에서만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완제품 등 가공된 형태의 GMO 가공식품은 총 25개 품목, 약 1만3000톤에 이른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조사에서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대기업(CJ제일제당, 대상, 사조그룹)이 생산·판매하는 1077개 전 제품 등에서 GMO 표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GMO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세계 GMO 농산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GMO 의무 표시제가 잇따라 도입돼 주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고려대 임송수 교수의 ‘GMO 농산물 무역동향과 쟁점’에 따르면 6월 메인주와 코네티컷주가 GMO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의무적 표시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 하와이와 버몬트주도 주의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1월 GMO 의무 표시제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47대 53으로 부결됐는데, 이는 다국적 바이오 기업인 몬산토·듀폰·펩시코·다우·신젠타 등이 4500만달러를 들여 추진한 반대 캠페인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GMO 의무 표시제에 대한 입장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올해 미 농무부(USDA)는 육류와 액상 달걀제품에 대해 GMO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미 농무부가 ‘GMO가 아님(non-GMO)’이란 표시를 승인한 최초의 사례이다.

민간부문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부 슈퍼마켓 체인이 2018년까지 GMO 표시제 시행을 선언했으며 미국의 주요 식품점들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GMO 연어를 취급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한편 그동안 미국은 아르헨티나·칠레·멕시코 등과 함께 ‘GMO 식품이 전통식품과 크게 다르거나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료용은 농식품부 식품용은 식약처
소관업무 이원화 등 국내 관리 엉망

이는 GMO 식품의 단백질·탄수화물·지방·아미노산·섬유질·비타민 등의 요소가 일반 식품의 범위에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노르웨이·브라질 등 여러 국가와 이들 국가의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GMO 표시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내 GMO 표시제에 대한 정책 변화는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채택하는 정책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향후 미국의 GMO 표시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완전표시제로
선택권 보장해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GMO 식품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대부분 안전하다며 사람이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적인 과학자와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GMO 식품은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현재 GMO식품에 대한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먹고 있다.

GMO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조작,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작물)로 사용되고 있다.


GMO는 한 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를 다른 종에 삽입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물고기 유전자를 토마토에 삽입하는 것이 있다.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떼어내 다른 생명체에 집어넣는 것으로 원하는 형질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개발자들은 전통적인 교배 육종 보다는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해 불가능 했던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됐다.

자연적으로는 일어 날 수 없는 종들 사이에서 유전자가 바뀌어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수준에서는 안전하다는 주장 하에 세계적으로 GMO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GMO 승인 건수가 세계 5위다. 국내에서는 7개 농산물(콩, 옥수수, 면화, 감자, 유채(카놀라), 알팔파, 사탕무)이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3% 미만 섞인 경우와 최종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가공식품, 주요성분 상위 5가지 내에 GMO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표시가 면제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2008년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식용으로 수입되면서 여러 단체와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를 결성,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시위를 했다. 가공식품업체들에게 GMO Free선언을 요청하고 풀무원, 동원, 매일유업,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GMO Free와 NON-GMO사용을 약속받았다.


소시모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하에 2008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 예고를 하고 일부품목에 한정되었던 GMO 표시 대상을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주류로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식품업계의 반발이 심해 무산됐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식품(빵, 과자, 음료, 빙과, 스넥, 소스,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차, 두유, 씨리얼)들이 GMO가 들어갔지만 GMO 표시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를 모르는 채 GMO 식품을 먹고 있다. 이렇게 GMO가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2013년 다시 GMO 표시제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NON-GMO 원료가 없고 수입식품과의 역차별이 있다는 등 이유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생각보다 심각한
GMO의 위험성

미국 <네이처>에는 GMO 화분에 기인한 나비와 벌들의 집단 실종기사가 보도되고, 2004년 스위스에서는 GMO 옥수수를 급여한 젖소가 사망하는 실험 결과, 2005년 영국의 <인디펜던스>가 폭로한 미국 몬산토 GMO 식품을 먹인 쥐의 내장과 간의 혈액 질환 현상, 동년 11월 호주에서 쥐에 실험한 결과 유사한 폐질환 현상, 2006년 러시아 과학원의 과학자들이 갓 태어난 쥐새끼들에 실험 결과 평균 3주 만에 사망한 사실, 2007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몬산토 GMO 옥수수를 인체에 실험했을 때 간, 신장 등에 독성이 검출됐다는 발표, 2008년 미국과 이태리의 과학자들이 GMO가 면역계통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의견을 재차 제출한 사건, 2009년 프랑스에서의 GMO가 간장과 신장에 끼치는 위해 보고, 2010년 러시아가 쥐들에게 식용 GMO 콩을 계속 급여했을 때 3대째는 절종한다는 불임연구 결과, 동년 2월 중국의 수많은 과학자들의 공동으로 GMO 위해성 선언, 2011년 러시아 과학자들이 재차로 GMO 식품이 여성의 자궁내막과 외연의 상관적인 질병발생율 상승 현상 발표, 2012년 프랑스 파리대학의 2년간 GMO 식품의 쥐 실험 결과 간의 부종, 내장 위축, 신체 부풀기, 암컷의 조기 사망, 암과 자폐증 유발, 제2대의 불임현상 등 다양한 증상을 종합 보고, 끝으로 2013년 7월 중국에서는 2004년 중국 질병본부와 몬산토사가 주재하여 90일간 시행한 실험 쥐들에 대한 급여 시험결과가 위조되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내외에 심각한 충격을 일으켰다. 이렇듯 ‘도처에 유청산’이라고 GMO 식품의 위해성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과학적 검증 부실…안전성 논란 여전
대상·삼양제넥스·사조 등 GMO 수입
일부 제품만 표시…완전표시제 시급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GMO 재배 상용화를 허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내산 농작물 전부가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이지만, 최근 전국 10여곳에서 GMO 작물이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음이 발견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국내 식량자급율이 22.6%인 우리나라가 허술한 검역 검사제도로 인하여 표시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실제로는 무차별적으로 GMO 농산작물과 가공식품들이 도입되고 유통 소비되고 있어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오레곤주의 GMO 밀이 국내에 수입되었음을 미 농무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검출해내지 못하는 식약처와 농림수산식품부를 보면 알만한 현상이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 근절” 대상에는 GMO 제품이 포함돼 있지 않다.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는 유명무실하다. 실제 우리나라 5000만 국민 소비자는 GMO 식품의 구매 소비에 관한한 실험용 쥐의 신세나 마찬가지여서 마구잡이로 GMO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 10년 또는 20년 후 그리고 당대의 우리와 후대의 자손들이 불임현상 증대 등 앞서의 연구 실례와 같은 질병들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유기농업계 일각에서는 유수한 생협단체라도 앞장서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 식품에 대하여 “비유전자조작 식품 (Non-GMO)”이라고 자율적으로 표시를 하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줄기의 희망이라 할까 일부 깨어 있는 지도자를 가진 지방자치 단체에서 먼저 자율적으로 국산 농산식품을 ‘비GMO’라고 떳떳이 표시하는 운동 전개와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를 두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각성만 바라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광호 기자<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GMO’해외 반응은?
다른 나라들은 난리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농업기업 몬산토사가 유럽에서 유전자변형작물(GMO) 재배계획을 접었다. 몬산토사는 최근 유럽에서 진행중인 GMO 생산 승인과 관련된 모든 신청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기존 종자산업과 사료용 GMO의 유럽수출 등 현재의 사업에 집중키로 했다. 이 결정은 GMO에 대한 유럽인의 불신과 함께 유럽 회원국의 사용 금지 및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유전자조작 반대 연대시위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몬산토사의 대변인은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기회를 잃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지만, 환경단체인 ‘지구의 친구들’은 “GMO 식품을 원치 않는 소비자의 승리”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유럽선 유전자변형 농산물 혐오

하지만 이 결정은 GMO 규제가 미국과 EU의 통상 쟁점 중 하나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미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중순 협상을 개시했다. GMO는 미국과 EU의 이해가 충돌하는 분야다. GMO 분야에 앞선 미국은 EU가 GMO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는 양보하지 못한다며 맞서고 있다. 몬산토사의 유럽 매출 17억 달러 중 GMO가 기여하는 비율은 2% 미만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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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