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 유통 실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28 13:18:10
  • 댓글 0개

돌연변이 먹거리 맛있다고 ‘냠냠’

[일요시사=사회팀] ‘GMO’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유전적 형질(DNA)을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생산한 생물체다. 시작은 기존 농산물의 생산 증대였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rnism, 유전자변형) 농산물 관리시스템이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료용 GMO 농산물은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식품용 GMO 농산물은 식약처 소관업무로 이원화돼 농산물과 식품 관리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없고
회사정보 없고

김 의원은 수입검사과정에서 단순히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전산관리가 돼 수입금액은 알 수 없고, 회사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부처칸막이 등으로 GMO 농산물 및 식품관리시스템이 비효욜적이고 무책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료용 GMO 농산물은 농식품부, 식품용 GMO 농산물은 식약처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7월 말까지 수입한 사료용 목화씨는 총 35만6098톤, 배합사료는 485톤, 사료용 콩(2011년)은 129톤에 달했다. 그러나 수입액 규모·업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사료용 GMO 수입업자가 국내 운반, 가공 과정에서 도로변이나 가공공장 주변에 비의도적으로 환경방출된 옥수수, 면실유 등 낙곡이나 자생식물체가 발견돼 형사고발된 사례도 30개소에 달해 사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제넥스, 사조그룹 등 4대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전 제품에서 GMO 표시 제품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기업은 이를 악용해 원재료 5순위 이내에 GMO가 포함되지 않게 사용하고 식용유나 간장 등 형태의 식품에 GMO를 사용해 표시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불안감과 먹을거리 위험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GMO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GMO
수입현황 비공개

많은 양의 GMO 가공식품이 수입·판매되고 있지만 이를 표시한 제품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가 시중 대형마트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GMO 표시는 미국업체가 만든 ‘치즈볼’과 ‘체스맨’ 등 9개 제품에서만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완제품 등 가공된 형태의 GMO 가공식품은 총 25개 품목, 약 1만3000톤에 이른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조사에서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대기업(CJ제일제당, 대상, 사조그룹)이 생산·판매하는 1077개 전 제품 등에서 GMO 표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GMO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세계 GMO 농산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GMO 의무 표시제가 잇따라 도입돼 주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고려대 임송수 교수의 ‘GMO 농산물 무역동향과 쟁점’에 따르면 6월 메인주와 코네티컷주가 GMO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의무적 표시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 하와이와 버몬트주도 주의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1월 GMO 의무 표시제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47대 53으로 부결됐는데, 이는 다국적 바이오 기업인 몬산토·듀폰·펩시코·다우·신젠타 등이 4500만달러를 들여 추진한 반대 캠페인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GMO 의무 표시제에 대한 입장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올해 미 농무부(USDA)는 육류와 액상 달걀제품에 대해 GMO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미 농무부가 ‘GMO가 아님(non-GMO)’이란 표시를 승인한 최초의 사례이다.

민간부문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부 슈퍼마켓 체인이 2018년까지 GMO 표시제 시행을 선언했으며 미국의 주요 식품점들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GMO 연어를 취급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한편 그동안 미국은 아르헨티나·칠레·멕시코 등과 함께 ‘GMO 식품이 전통식품과 크게 다르거나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료용은 농식품부 식품용은 식약처
소관업무 이원화 등 국내 관리 엉망

이는 GMO 식품의 단백질·탄수화물·지방·아미노산·섬유질·비타민 등의 요소가 일반 식품의 범위에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노르웨이·브라질 등 여러 국가와 이들 국가의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GMO 표시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내 GMO 표시제에 대한 정책 변화는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채택하는 정책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향후 미국의 GMO 표시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완전표시제로
선택권 보장해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GMO 식품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대부분 안전하다며 사람이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적인 과학자와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GMO 식품은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현재 GMO식품에 대한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먹고 있다.

GMO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조작,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작물)로 사용되고 있다.


GMO는 한 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를 다른 종에 삽입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물고기 유전자를 토마토에 삽입하는 것이 있다.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떼어내 다른 생명체에 집어넣는 것으로 원하는 형질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개발자들은 전통적인 교배 육종 보다는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해 불가능 했던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됐다.

자연적으로는 일어 날 수 없는 종들 사이에서 유전자가 바뀌어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수준에서는 안전하다는 주장 하에 세계적으로 GMO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GMO 승인 건수가 세계 5위다. 국내에서는 7개 농산물(콩, 옥수수, 면화, 감자, 유채(카놀라), 알팔파, 사탕무)이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3% 미만 섞인 경우와 최종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가공식품, 주요성분 상위 5가지 내에 GMO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표시가 면제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2008년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식용으로 수입되면서 여러 단체와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를 결성,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시위를 했다. 가공식품업체들에게 GMO Free선언을 요청하고 풀무원, 동원, 매일유업,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GMO Free와 NON-GMO사용을 약속받았다.


소시모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하에 2008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 예고를 하고 일부품목에 한정되었던 GMO 표시 대상을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주류로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식품업계의 반발이 심해 무산됐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식품(빵, 과자, 음료, 빙과, 스넥, 소스,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차, 두유, 씨리얼)들이 GMO가 들어갔지만 GMO 표시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를 모르는 채 GMO 식품을 먹고 있다. 이렇게 GMO가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2013년 다시 GMO 표시제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NON-GMO 원료가 없고 수입식품과의 역차별이 있다는 등 이유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생각보다 심각한
GMO의 위험성

미국 <네이처>에는 GMO 화분에 기인한 나비와 벌들의 집단 실종기사가 보도되고, 2004년 스위스에서는 GMO 옥수수를 급여한 젖소가 사망하는 실험 결과, 2005년 영국의 <인디펜던스>가 폭로한 미국 몬산토 GMO 식품을 먹인 쥐의 내장과 간의 혈액 질환 현상, 동년 11월 호주에서 쥐에 실험한 결과 유사한 폐질환 현상, 2006년 러시아 과학원의 과학자들이 갓 태어난 쥐새끼들에 실험 결과 평균 3주 만에 사망한 사실, 2007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몬산토 GMO 옥수수를 인체에 실험했을 때 간, 신장 등에 독성이 검출됐다는 발표, 2008년 미국과 이태리의 과학자들이 GMO가 면역계통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의견을 재차 제출한 사건, 2009년 프랑스에서의 GMO가 간장과 신장에 끼치는 위해 보고, 2010년 러시아가 쥐들에게 식용 GMO 콩을 계속 급여했을 때 3대째는 절종한다는 불임연구 결과, 동년 2월 중국의 수많은 과학자들의 공동으로 GMO 위해성 선언, 2011년 러시아 과학자들이 재차로 GMO 식품이 여성의 자궁내막과 외연의 상관적인 질병발생율 상승 현상 발표, 2012년 프랑스 파리대학의 2년간 GMO 식품의 쥐 실험 결과 간의 부종, 내장 위축, 신체 부풀기, 암컷의 조기 사망, 암과 자폐증 유발, 제2대의 불임현상 등 다양한 증상을 종합 보고, 끝으로 2013년 7월 중국에서는 2004년 중국 질병본부와 몬산토사가 주재하여 90일간 시행한 실험 쥐들에 대한 급여 시험결과가 위조되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내외에 심각한 충격을 일으켰다. 이렇듯 ‘도처에 유청산’이라고 GMO 식품의 위해성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과학적 검증 부실…안전성 논란 여전
대상·삼양제넥스·사조 등 GMO 수입
일부 제품만 표시…완전표시제 시급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GMO 재배 상용화를 허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내산 농작물 전부가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이지만, 최근 전국 10여곳에서 GMO 작물이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음이 발견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국내 식량자급율이 22.6%인 우리나라가 허술한 검역 검사제도로 인하여 표시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실제로는 무차별적으로 GMO 농산작물과 가공식품들이 도입되고 유통 소비되고 있어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오레곤주의 GMO 밀이 국내에 수입되었음을 미 농무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검출해내지 못하는 식약처와 농림수산식품부를 보면 알만한 현상이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 근절” 대상에는 GMO 제품이 포함돼 있지 않다.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는 유명무실하다. 실제 우리나라 5000만 국민 소비자는 GMO 식품의 구매 소비에 관한한 실험용 쥐의 신세나 마찬가지여서 마구잡이로 GMO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 10년 또는 20년 후 그리고 당대의 우리와 후대의 자손들이 불임현상 증대 등 앞서의 연구 실례와 같은 질병들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유기농업계 일각에서는 유수한 생협단체라도 앞장서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 식품에 대하여 “비유전자조작 식품 (Non-GMO)”이라고 자율적으로 표시를 하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줄기의 희망이라 할까 일부 깨어 있는 지도자를 가진 지방자치 단체에서 먼저 자율적으로 국산 농산식품을 ‘비GMO’라고 떳떳이 표시하는 운동 전개와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를 두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각성만 바라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광호 기자<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GMO’해외 반응은?
다른 나라들은 난리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농업기업 몬산토사가 유럽에서 유전자변형작물(GMO) 재배계획을 접었다. 몬산토사는 최근 유럽에서 진행중인 GMO 생산 승인과 관련된 모든 신청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기존 종자산업과 사료용 GMO의 유럽수출 등 현재의 사업에 집중키로 했다. 이 결정은 GMO에 대한 유럽인의 불신과 함께 유럽 회원국의 사용 금지 및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유전자조작 반대 연대시위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몬산토사의 대변인은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기회를 잃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지만, 환경단체인 ‘지구의 친구들’은 “GMO 식품을 원치 않는 소비자의 승리”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유럽선 유전자변형 농산물 혐오

하지만 이 결정은 GMO 규제가 미국과 EU의 통상 쟁점 중 하나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미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중순 협상을 개시했다. GMO는 미국과 EU의 이해가 충돌하는 분야다. GMO 분야에 앞선 미국은 EU가 GMO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는 양보하지 못한다며 맞서고 있다. 몬산토사의 유럽 매출 17억 달러 중 GMO가 기여하는 비율은 2% 미만이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