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 유통 실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28 13:18:10
  • 댓글 0개

돌연변이 먹거리 맛있다고 ‘냠냠’

[일요시사=사회팀] ‘GMO’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유전적 형질(DNA)을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생산한 생물체다. 시작은 기존 농산물의 생산 증대였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rnism, 유전자변형) 농산물 관리시스템이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료용 GMO 농산물은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식품용 GMO 농산물은 식약처 소관업무로 이원화돼 농산물과 식품 관리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없고
회사정보 없고

김 의원은 수입검사과정에서 단순히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전산관리가 돼 수입금액은 알 수 없고, 회사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부처칸막이 등으로 GMO 농산물 및 식품관리시스템이 비효욜적이고 무책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료용 GMO 농산물은 농식품부, 식품용 GMO 농산물은 식약처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7월 말까지 수입한 사료용 목화씨는 총 35만6098톤, 배합사료는 485톤, 사료용 콩(2011년)은 129톤에 달했다. 그러나 수입액 규모·업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사료용 GMO 수입업자가 국내 운반, 가공 과정에서 도로변이나 가공공장 주변에 비의도적으로 환경방출된 옥수수, 면실유 등 낙곡이나 자생식물체가 발견돼 형사고발된 사례도 30개소에 달해 사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제넥스, 사조그룹 등 4대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전 제품에서 GMO 표시 제품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기업은 이를 악용해 원재료 5순위 이내에 GMO가 포함되지 않게 사용하고 식용유나 간장 등 형태의 식품에 GMO를 사용해 표시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불안감과 먹을거리 위험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GMO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GMO
수입현황 비공개

많은 양의 GMO 가공식품이 수입·판매되고 있지만 이를 표시한 제품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가 시중 대형마트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GMO 표시는 미국업체가 만든 ‘치즈볼’과 ‘체스맨’ 등 9개 제품에서만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완제품 등 가공된 형태의 GMO 가공식품은 총 25개 품목, 약 1만3000톤에 이른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조사에서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대기업(CJ제일제당, 대상, 사조그룹)이 생산·판매하는 1077개 전 제품 등에서 GMO 표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GMO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세계 GMO 농산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GMO 의무 표시제가 잇따라 도입돼 주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고려대 임송수 교수의 ‘GMO 농산물 무역동향과 쟁점’에 따르면 6월 메인주와 코네티컷주가 GMO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의무적 표시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 하와이와 버몬트주도 주의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1월 GMO 의무 표시제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47대 53으로 부결됐는데, 이는 다국적 바이오 기업인 몬산토·듀폰·펩시코·다우·신젠타 등이 4500만달러를 들여 추진한 반대 캠페인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GMO 의무 표시제에 대한 입장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올해 미 농무부(USDA)는 육류와 액상 달걀제품에 대해 GMO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미 농무부가 ‘GMO가 아님(non-GMO)’이란 표시를 승인한 최초의 사례이다.

민간부문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부 슈퍼마켓 체인이 2018년까지 GMO 표시제 시행을 선언했으며 미국의 주요 식품점들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GMO 연어를 취급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한편 그동안 미국은 아르헨티나·칠레·멕시코 등과 함께 ‘GMO 식품이 전통식품과 크게 다르거나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료용은 농식품부 식품용은 식약처
소관업무 이원화 등 국내 관리 엉망

이는 GMO 식품의 단백질·탄수화물·지방·아미노산·섬유질·비타민 등의 요소가 일반 식품의 범위에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노르웨이·브라질 등 여러 국가와 이들 국가의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GMO 표시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내 GMO 표시제에 대한 정책 변화는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채택하는 정책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향후 미국의 GMO 표시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완전표시제로
선택권 보장해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GMO 식품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대부분 안전하다며 사람이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적인 과학자와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GMO 식품은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현재 GMO식품에 대한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먹고 있다.

GMO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조작,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작물)로 사용되고 있다.


GMO는 한 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를 다른 종에 삽입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물고기 유전자를 토마토에 삽입하는 것이 있다.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떼어내 다른 생명체에 집어넣는 것으로 원하는 형질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개발자들은 전통적인 교배 육종 보다는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용해 불가능 했던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됐다.

자연적으로는 일어 날 수 없는 종들 사이에서 유전자가 바뀌어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수준에서는 안전하다는 주장 하에 세계적으로 GMO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GMO 승인 건수가 세계 5위다. 국내에서는 7개 농산물(콩, 옥수수, 면화, 감자, 유채(카놀라), 알팔파, 사탕무)이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3% 미만 섞인 경우와 최종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가공식품, 주요성분 상위 5가지 내에 GMO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표시가 면제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2008년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식용으로 수입되면서 여러 단체와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를 결성,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시위를 했다. 가공식품업체들에게 GMO Free선언을 요청하고 풀무원, 동원, 매일유업,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GMO Free와 NON-GMO사용을 약속받았다.


소시모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하에 2008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 예고를 하고 일부품목에 한정되었던 GMO 표시 대상을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주류로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식품업계의 반발이 심해 무산됐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식품(빵, 과자, 음료, 빙과, 스넥, 소스,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차, 두유, 씨리얼)들이 GMO가 들어갔지만 GMO 표시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를 모르는 채 GMO 식품을 먹고 있다. 이렇게 GMO가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2013년 다시 GMO 표시제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NON-GMO 원료가 없고 수입식품과의 역차별이 있다는 등 이유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생각보다 심각한
GMO의 위험성

미국 <네이처>에는 GMO 화분에 기인한 나비와 벌들의 집단 실종기사가 보도되고, 2004년 스위스에서는 GMO 옥수수를 급여한 젖소가 사망하는 실험 결과, 2005년 영국의 <인디펜던스>가 폭로한 미국 몬산토 GMO 식품을 먹인 쥐의 내장과 간의 혈액 질환 현상, 동년 11월 호주에서 쥐에 실험한 결과 유사한 폐질환 현상, 2006년 러시아 과학원의 과학자들이 갓 태어난 쥐새끼들에 실험 결과 평균 3주 만에 사망한 사실, 2007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몬산토 GMO 옥수수를 인체에 실험했을 때 간, 신장 등에 독성이 검출됐다는 발표, 2008년 미국과 이태리의 과학자들이 GMO가 면역계통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의견을 재차 제출한 사건, 2009년 프랑스에서의 GMO가 간장과 신장에 끼치는 위해 보고, 2010년 러시아가 쥐들에게 식용 GMO 콩을 계속 급여했을 때 3대째는 절종한다는 불임연구 결과, 동년 2월 중국의 수많은 과학자들의 공동으로 GMO 위해성 선언, 2011년 러시아 과학자들이 재차로 GMO 식품이 여성의 자궁내막과 외연의 상관적인 질병발생율 상승 현상 발표, 2012년 프랑스 파리대학의 2년간 GMO 식품의 쥐 실험 결과 간의 부종, 내장 위축, 신체 부풀기, 암컷의 조기 사망, 암과 자폐증 유발, 제2대의 불임현상 등 다양한 증상을 종합 보고, 끝으로 2013년 7월 중국에서는 2004년 중국 질병본부와 몬산토사가 주재하여 90일간 시행한 실험 쥐들에 대한 급여 시험결과가 위조되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내외에 심각한 충격을 일으켰다. 이렇듯 ‘도처에 유청산’이라고 GMO 식품의 위해성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과학적 검증 부실…안전성 논란 여전
대상·삼양제넥스·사조 등 GMO 수입
일부 제품만 표시…완전표시제 시급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GMO 재배 상용화를 허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내산 농작물 전부가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이지만, 최근 전국 10여곳에서 GMO 작물이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음이 발견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국내 식량자급율이 22.6%인 우리나라가 허술한 검역 검사제도로 인하여 표시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실제로는 무차별적으로 GMO 농산작물과 가공식품들이 도입되고 유통 소비되고 있어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오레곤주의 GMO 밀이 국내에 수입되었음을 미 농무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검출해내지 못하는 식약처와 농림수산식품부를 보면 알만한 현상이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 근절” 대상에는 GMO 제품이 포함돼 있지 않다.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는 유명무실하다. 실제 우리나라 5000만 국민 소비자는 GMO 식품의 구매 소비에 관한한 실험용 쥐의 신세나 마찬가지여서 마구잡이로 GMO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 10년 또는 20년 후 그리고 당대의 우리와 후대의 자손들이 불임현상 증대 등 앞서의 연구 실례와 같은 질병들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유기농업계 일각에서는 유수한 생협단체라도 앞장서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 식품에 대하여 “비유전자조작 식품 (Non-GMO)”이라고 자율적으로 표시를 하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줄기의 희망이라 할까 일부 깨어 있는 지도자를 가진 지방자치 단체에서 먼저 자율적으로 국산 농산식품을 ‘비GMO’라고 떳떳이 표시하는 운동 전개와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를 두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각성만 바라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광호 기자<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GMO’해외 반응은?
다른 나라들은 난리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농업기업 몬산토사가 유럽에서 유전자변형작물(GMO) 재배계획을 접었다. 몬산토사는 최근 유럽에서 진행중인 GMO 생산 승인과 관련된 모든 신청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기존 종자산업과 사료용 GMO의 유럽수출 등 현재의 사업에 집중키로 했다. 이 결정은 GMO에 대한 유럽인의 불신과 함께 유럽 회원국의 사용 금지 및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유전자조작 반대 연대시위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몬산토사의 대변인은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기회를 잃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지만, 환경단체인 ‘지구의 친구들’은 “GMO 식품을 원치 않는 소비자의 승리”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유럽선 유전자변형 농산물 혐오

하지만 이 결정은 GMO 규제가 미국과 EU의 통상 쟁점 중 하나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미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중순 협상을 개시했다. GMO는 미국과 EU의 이해가 충돌하는 분야다. GMO 분야에 앞선 미국은 EU가 GMO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는 양보하지 못한다며 맞서고 있다. 몬산토사의 유럽 매출 17억 달러 중 GMO가 기여하는 비율은 2% 미만이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