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기획특집①> 정치권 ‘친일 논란’ 들춰보니

영원히 자를 수 없는 ‘친일 꼬리표’…“이젠 잘라라”

친일인명사전에 정치인 선친 다수…또다시 친일 논란 조짐
현 정부인사들 인사청문회서 친일 인사 후손 논란에 허우적

우리 역사의 암흑기라 불렸던 날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져가고 있지만 ‘친일’의 잔재는 아직까지 짙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일제의 수탈을 도왔던 이들이 ‘친일’에서 ‘친미’로 재빨리 다른 가면을 쓰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계 요직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청산되지 못한 과거’로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일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그때마다 파란이 적지 않았다. 이는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8 15를 맞이해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친일 논란을 되짚어봤다.

나라를 되찾은 것은 64년이지만 친일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친일 문제를 친일 인사들이 평가하면서 제대로 된 해결이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친일 인사들의 후손이 유력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친일’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막은 것도 걸림돌이 됐다.

실제 2004년 2월 모 방송 프로그램은 ‘친일파는 살아있다’ 편에서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친들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김용균 의원이 법안을 반대하거나 주요 내용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균 전 의원의 부친 김명수 전 의원은 일제시대 일본 신문사의 기자와 전무를 지냈으며 귀국 후 합천 용주면 면장과 금융조합장을 지내 친일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사진상규명법 두고
친일 논란 ‘들썩 들썩’


김 전 의원은 “선친은 친일파가 아니다”라면서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단순히 취업한 사람과 친일한 사람,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까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기록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면장을 하고 조합장을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최연희 의원의 부친도 일제시대 면장을 지냈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관용 전 의장은 부친이 일제시대 형사였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의 부친 박희준은 일제말기 경남도경 부산경찰서 산하 사법계 순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지연된 데는 박근혜 전 대표의 입지 문제가 얽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 전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논란이 불거지면 박 전 대표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

박 전 대통령은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거쳐 만주군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할 1686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는 “박 전 대통령이 근무한 만주군은 일본군과는 법적으로 다르며 복무기간도 겨우 1년4개월로 소대장도 못한 채 육군소위로 해방을 맞았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남경필 의원의 부친은 일제시대 면장을, 정두언 의원의 조부는 일제시대 군수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충북도지사의 정운갑은 해방 후 요직에 오른 친일관료였다.

친일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강해지면서 ‘친일’이 정치권의 논란을 부르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2004년은 특히 친일 논란이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해였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친 신상묵(시게미쓰 구니오)이 일본군 헌병 오장(부사관)으로 활동하며 징병기피자 색출을 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 신 전 의장은 “부친은 일제 때 교사만 했다”고 부인했으나 결국 시인하고 3개월 2일 만에 열린우리당 의장직을 사퇴했다.


신 전 의장은 “법률적으로는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정치의 세계에선 연좌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대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부친 김일련(가나이 에이이치)은 만주군 특무(경찰)로 활동했으며 이미경 의원의 부친 이봉권은 일본군의 핵심 사찰요원인 황군 헌병오장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근태 전 의장의 부친은 일제시대 훈도, 유시민 전 장관의 백부는 면장이었으며 부친은 훈도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열린우리당 유력 정치인 대부분이 친일시비에 말려들었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 야간 대학을 다닌 아버지가 졸업 즈음에 성적이 우수해 헌병으로 차출되어서 복무했다고 들었다”고 선친의 일본군 헌병 활동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부친의 문제는) 제 개인 가족사의 비극이기고 하고, 식민지 시대를 걸어왔던 민족의 비극이기도 하다”면서 “개인사의 족보 캐기식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친일 진상규명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부친과 큰아버지의 친일 의혹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나, 아버지, 과거사 그리고 국가정체성’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해명했다. 유 전 장관은 “선친은 1942년경 만주의 어느 소학교에서 일을 하셨다고 한다. 교사였는지, 보조원이었는지, 또는 행정사무를 보았는지는 알 수 없고, 교사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도 모르겠다”면서 “해방 직후 미군정 교사 요원 공채에 합격해 최초로 교원자격을 얻었고, 일제 때 교원경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백부가 일제 때 면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현 정부에서도 친일 논란이 세차례나 불거졌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건무 문화재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끊이지 않는 친일 시비
사퇴 vs 강행 ‘격세지감’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증조부의 친일 경력이 문제가 됐다. 현 위원장의 증조부 현준호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광복회와 함께 선정한 ‘친일파 708인 명단’에 올라있는 친일경력자다. 그는 호남은행을 세운 대부호로 전남 참사 전남평의회 의원 중추원 참의 등 일제시대 요직을 거쳤다. 학도병 지원을 독려하는 강연반에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그의 땅 3만2000㎡(시가 10억원)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등 명백한 반민족 행위가 드러난 인물이다.

현 정부 들어 문화재청장에 임명된 이건무 청장의 조부는 이완용이 고문으로 있던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했던 친일 사학의 대두 이병도다. 이병도는 조선사편수회에서 수사관보로 근무하며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단군 조선의 역사를 신화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친이 일제시대 경찰 순사와 순사부장을 지냈다.

청문회 당시 안 장관은 안민석 의원의 “민족정기를 가르치는 교육부 수장의 부친이 일제 순사였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나”라는 날선 질문을 받아야 했다.

안 의원은 “신기남 의원의 경우 부친 친일 논란으로 당의장을 사퇴했던 바 있다”며 “참여정부에게 드리워졌던 잣대로 안 장관을 평가한다면 장관 명함을 내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안 장관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어려운 생활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현 정부의 인사들의 친일 문제를 지적한 김을동 의원은 “왜 친일후손들이 자격이 ‘된다’ ‘안 된다’라는 논란거리가 돼야 하는지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이젠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이해하고 용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한참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정서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친일후손 인사들이 요직에 오르는 걸 결코 바라지 않는다. 설사 당시의 친일 여부 등 구체적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정서상 일제강점기 요직에 있던 분이라면 용납이 될 수 없다”며 “일례로 17대 국회에서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 부친이 일본군 ‘오장’(지금의 하사)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내놓은 것은 부친의 친일활동이 구체적이었다기보다는 국민정서가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8·15를 즈음해 편찬될 친일인명사전으로 인해 정치권에 다시 한 번 ‘친일 문제’로 인한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사 명단에 정치권 인사들의 선친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 중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된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범석 전 의원, 고재필 전 보건사회부 장관, 장면 ·진의종·신현확 전 국무총리 등이다.

친일인명사전 발간
다시 불붙은 친일 논란


민족문제연구소는 “자료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수 정치인들의 선친이 포함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러나 후손들의 신분은 연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일 인사와 그 후손을 동일시하지는 않더라도 당시 친일 인사들이 사회 기득권자로 활동하면서 쌓은 유·무형의 재산이 후손에게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세간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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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