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소송 봇물' 물만난 로펌들 수임전 막전막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0.01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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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구하라” 초호화 변호인단 총출동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가 소송대란 위기에 직면했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어지면서 재판장에 서는 총수들이 하나 둘 늘고 있어서다. 이들의 방패막인 대형 로펌은 자연스레 특수를 맞았다. 재판 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업계의 판세를 뒤집는 경우도 있어 로펌간 자존심 대결도 치열하다.




독주하는 김앤장, 맹추격하는 광장 그리고 이들의 뒤를 쫓는 태평양과 율촌. 여기에 언제든지 ‘사대천왕’을 위협할 저력을 가진 세종과 화우까지. 기업 총수의 구속과 1, 2심 실형 선고가 잇따르면서 로펌들이 대기업 소송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역시 마지막 재판을 준비 중이다.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높은 총수 재판은 로펌 입장에선 눈이 번뜩이는 먹거리지만, 일감을 따냈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예상 밖 성적표가 나오면 가차 없이 변호인단이 물갈이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건 봇물
너도 나도 ‘눈독’

대표적인 곳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건을 맡은 김앤장이다. 지난 5월 CJ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회장 측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섰다.

김앤장은 박상길 전 대검 중수부장과 ‘칼잡이’로 유명한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위세를 과시했다. 부산지검 부부장 출신의 이병석 변호사는 이 회장의 검찰소환조사나 영장실질심사시에 항상 동행하며 이 회장을 근접 방어하기도 했다.


이 회장 사건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 주자들도 포진됐다. 대검 중수부장과 대검 차장 출신인 박용석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출신의 박철준 변호사가 이 회장의 방패로 나섰다. 그러나 지난 7월 이 회장이 결국 구속 수감되면서 김앤장과 광장은 동시에 체면을 구겼다.

업계에서는 1심에서 제대로 된 성적표를 내지 못한 이들이 2심에서 교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이 회장 사건에선 검찰총장을 지낸 변호사도 수임 경쟁에서 탈락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광장·율촌 등 총수사건 수임 경쟁
구속·징역 등 결과 따라 ‘물갈이’대굴욕

한화나 SK, 태광그룹 총수들 사건도 대형로펌이 맡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수임하고 있다. 화우에서는 이홍훈 전 대법관과 채동헌 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등 8명이 변호인단으로 나섰고, 율촌에서는 신성택 전 대법관을 비롯해 10명의 변호사가 김 회장을 변호하고 있다. 화우와 율촌은 지난 26일 진행된 김 회장의 최종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끌어내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잡게 됐다.

김 회장은 3심 재판까지 오는 동안 변호인단을 여러 번 교체했다. 당초 법무법인 바른에게 사건을 맡겼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김 회장이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으로 바꿨다. 그러나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자 지금의 화우와 율촌으로 변경했다.

밀려나는 김앤장
“예전같지 않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지평지성이 낙점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예상 밖의 실형을 받은 최 회장은 이인재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필두로 한 태평양 변호사 4명을 새로 선임, 변호인단을 다시 짰다.


1심에서 ‘변호사계의 블루칩’이라는 민병훈 법무법인 공감 대표와 신필종 변호사 등 김앤장 출신 4명을 선임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징역 4년에 법정 구속으로 결론 나자 바로 로펌을 교체했다.

상고심을 진행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의 모친인 이선애 상무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과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지낸 박해성 변호사 등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8명을 변호인단으로 내세워 마지막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거액의 회사 자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모친 이 상무 역시 법정 구속됐다. 1심 당시 SK그룹과 마찬가지로 김앤장에게 변호를 맡겼던 태광그룹은 재판 뒤 법무법인을 율촌으로 교체했다.

당시 태광그룹 관계자는 “김앤장 수임료가 다른 로펌보다 2~3배 비쌌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변호인을 바꿨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자원 LIG 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의 변호인단도 김앤장이 맡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부자가 나란히 징역 3년과 징역 8년형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으면서, 항소심 변호인단 물갈이 가능성이 커졌다. LIG 측은 당초 중소 로펌 소속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단을 짰다가 첫 공판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대거 교체하는 모험을 강행한 바 있다.

100억원+α
새 활로 찾기도

이같이 대형 로펌들이 총수들의 형사사건과 맞물려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우선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수임료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수백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이 정설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 보석허가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면 보너스까지 포함해 100억원+α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수임료…M&A나 자문으로 연결
인맥이 곧 실력…거물 전관모시기 사활

한화나 CJ, SK 사건 등 대기업의 경우 이미 계약 단계에서 억대의 착수금이 붙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방어,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의 방어, 구속 후 구속적부심, 기소 후 보석허가 결정 등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단계별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거액의 성공보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 재판에 가서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등 징역형 선고를 피할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금이 지급된다.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로펌별로 10억대의 수임료가 들어온다고 한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을 잘 마무리해주면 해당 기업의 M&A나 기업자문 등 수익이 큰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기회로도 연결된다는 게 대형로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그룹 회장의 신변과 관련된 사건은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가 다른 사건의 몇 배나 되고 투입되는 변호사도 많기 때문에 수임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형사사건에서 일단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오너의 지정으로 기업간 M&A나 부동산 투자, 파이낸싱 사건 또는 기업자문을 따내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거물급 전관
외부 책사 영입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자 대형 로펌들은 외부 책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로펌의 명성만큼 중요한 것이 거물급 전관 영입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오작교 역할은 곧 수임과 연결된다.

로펌들은 특히 법관 출신, 특히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 명에게 보통 3∼4곳의 로펌들이 영입을 위해 접촉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일부 대형로펌들은 퇴임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법관들을 상대로 영입 접촉을 벌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로펌들은 더욱 채용에 불리한 상황”이라며 “퇴임 법관 수가 적고, 그 중에서도 로펌에 적합하다는 상대적인 평가를 받는 수는 더 적기 때문에 법관출신 변호사 영입은 마치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다”고 말했다.


2011년 판·검사로 퇴직한 경우 1년 동안 마지막 근무지의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로펌에 들어가면 개인 이름 없이 회사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보고 찾아가지만 수임은 로펌이 하고 전관은 사건별 상여금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관 변호사는 수임제한을 피하고 로펌은 수익을 올리는 윈-윈 관계가 형성된다. 당연히 로펌 입장에서는 전관 출신 변호사 영입은 수임에 득을 보는 외에 ‘후광효과’까지 노려볼 수 있는 카드인 것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전관의 위력은 사건 수임 외에 수사와 재판단계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전관 파워가 세지면서 몸값도 많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로펌들이 점차 ‘득이 되는’ 전관에 자본과 노력을 집중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다 로펌이 본연의 기능을 잃고 ‘로비기업화’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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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