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특집> ⑤경찰백서로 본 우리 고향 건달들 얼마나 설치나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9.17 0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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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폭검거 853명…전년 552명 비해 늘어


[일요시사=특별기획팀]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간 이들은 저마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 개중에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 오랜만에 둘러앉아 옛 무용담을 꺼내놓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무용담하면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 바로 조폭과 얽힌 사연. 그때 그 조폭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철없는 이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조폭. 최근 경찰청이 한국형사정책원구원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2 범죄통계'를 보면 우리 동네 건달들의 지난 행적을 가늠할 수 있다. 올 추석에도 조폭 영화는 변함없이 안방을 찾지만 실제로 검거된 조폭은 생각보다 그 수가 많지 않다.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범죄건수는 179만3400건이다. 이는 2011년 전체 범죄건수인 175만2598건보다 4만802건 증가한 수치다.

그렇다면 이중 조폭이 연루된 조직폭력 범죄의 발생건수는 얼마나 될까. '2012년 범죄발생 및 전국 검거현황'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모두 125건이다.

앞서 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단체 등의 구성·활동' 조항은 흔히 '조폭 맞춤형' 규정으로 불린다. 법정에서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가 인정되면 피고가 이미 개별 폭력 행위로 처벌 받았더라도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조폭인지 아닌지
혐의적용 어려워


법률에 명시된 형벌 수위는 단체 수괴에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조직원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조폭들은 중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조직명과 조직 계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이후 조폭세계에 이 같은 불문율이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막가파’와 ‘지존파’ 등 조폭과 유사한 범죄단체 수괴가 사형을 언도받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아무에게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씌우진 않는다. 형벌이 무겁다보니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기준 또한 엄격한 까닭이다.

지난 2010년 12월15일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따르면 '조폭들이 단합대회를 하거나 요란한 교도소 출소식을 했더라도 범죄단체 활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 실제로 범죄 조직을 구성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는지 혹은 위해를 가할 준비를 했는지 등이 법률 적용의 핵심 요소다.

즉 조폭들이 연루된 범죄는 조폭 스스로 조직원 전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할뿐더러 법률 적용 역시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 발생 빈도가 통상 범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 2011년 밝힌 조직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63건(552명)이었다. 하지만 1년 사이 조직폭력 범죄 검거가 2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기준 파악된 국내 조직폭력배 수는 모두 5384명이다.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 조폭 수는 5년 전인 2007년의 5296명과 비교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규모면에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범죄 늘었거나
경찰 뛰었거나


이는 종합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조폭 수는 그대로인데 조직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했을 가능성. 둘째, 조폭을 겨냥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강화됐을 가능성이다.

지난해 기준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 모든 조직 수는 217개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조직 29개·조직원 9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2개·484명) ▲전북(16개·410명) ▲경남(18명·400명) ▲경북(12개·391명) ▲부산(23개·381명) ▲광주(8개·322명) ▲대구(11개·310명) ▲인천(13개·297명) ▲강원(17개·264명) ▲충남(16개·252명) ▲충북(6개·252명) ▲전남(8개·233명) ▲울산(6개·197명) ▲대전(9개·144명) ▲제주(3개·137명) 순이었다.




2008년부터 2012년 초까지 경찰이 파악한 조직범죄 유형은 ▲폭력행사 7991명(39.2%) ▲유흥업소 갈취 3703명(18.2%) ▲서민상대 갈취 2189명(10.7%) ▲탈세 및 사채업 750명(3.7%) 순이었고, 같은 기간 검거된 조폭 현황은 경기청이 4357명(21.4%), 서울청이 3922명(19.2%) 그 뒤를 ▲부산 2199명(10.8%) ▲인천 1448명(7.1%) ▲대구 1304명(6.4%) 순으로 따랐다.

다만 올해 들어 광주를 근거로 한 '범서방파'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조직 수는 216개로 줄고, 전체 내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조직원은 5425명으로 증가했다는 발표가 지난 4월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조직폭력원은 모두 몇 명일까. 개별 범죄를 제외하고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검거된 조폭은 모두 853명이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발생 건수가 125건이고, 검거된 건수도 125건이라는 점이다. 통계상 나타난 검거율이 100%에 달한 것.

그러나 조직범죄 수사 활동이 통상 '인지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울 것도 없는 결과다.

경기·서울·전북·경남·경북·부산·광주 순
216개 조직에 5425명 활동 중
전국구 범서방파 와해로 감소

앞서 말했듯 조폭들은 자신의 조직 이름을 스스로 발설하지 않는다. 국내 3대 폭력조직으로 알려진 '범서방파' '양은이파' 'OB파' 등의 작명도 실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솜씨다. 수사기관이 조폭에게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직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조직범죄 사건은 초동 수사 때부터 용의자가 조폭인 것을 인지한 채 시작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부분의 조폭 수사가 결국은 기획 수사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는 반대로 경찰 입장에서 평소 조폭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신원이 노출된 조폭들은 비정기적으로 사정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조폭들이 매번 물리적인 폭력만을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21세기형 조폭들은 본인들의 활동무대를 합법적인 영역으로 옮겨왔다.

2000년대 들어 조폭들은 건설, 금융, 증권,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영향력을 넓혀왔다. 이들 중 일부는 법인을 만들어 합법적인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엔 조폭들이 수십명씩 떼를 지어 다니며 막무가내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면 요즘 조폭들은 조용히 등에 칼을 숨긴 채 전화 몇 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다.


이제 '형님'이란 표현은 장례식에서만 쓰이며, 평소에는 '회장님'이란 호칭으로 대변된다. 이들의 범죄가 점차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향을 띠면서 구속률 또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속율 줄고
회장님 늘고

지난해 10월 한 언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조폭 구속율은 꾸준히 감소했는데 2008년 27.12%였던 구속율은 ▲2009년 23.55% ▲2010년 22.77% ▲2011년 18.02%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폭력조직의 전체 규모는 대동소이했는데  2008년 기준 221개 조직, 5413명이었던 조폭은 ▲2009년 223개(5450명) ▲2010년 216개(5438명) ▲2011년 220개(5451명) ▲2012년 217개(5348명)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시 말해 ▲폭력조직의 규모는 그대로지만 ▲검거율은 매년 낮아지면서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이 높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이와 동일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는 조폭 구속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포함됐다.


2003년 1191명이었던 구속자 수는 ▲2005년 879명 ▲2007년 667명 ▲2009년 604명 ▲2011년 416명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검찰 수사망에 오른 간부급 조폭은 매년 증가했다. 2003년 283명(147개)이던 '형님'은 ▲2005년 351명(185개) ▲2007년 366명(166개) ▲2009년 410명(177개) ▲2011년 421명(191개) 순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선을 앞둔 지난해 말부터 일부 경찰청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중 경기청은 지난해 6월20일부터 8월12일까지 59일 동안 무려 1394명의 '골목조폭'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경기청은 검거한 조폭 중 161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 조폭에게는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상권이 크지 않은 골목을 중심으로 단속하다보니 '거물급 조폭'이 포획되지 않은 까닭이다. 경찰이 특별 관리하는 '거물급 조폭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지난 4월 이후 막을 올렸다.

검찰과 경쟁?
윗선 밝혀야

일각에서는 범서방파의 두목 고 김태촌씨가 사망한 후 김씨의 후계자로 불리는 사업가 나모(48)씨가 납치된 사건이 이번 '기획수사'의 도화선을 당겼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2월 '국제PJ파' 부두목 조모(54)씨 등은 나씨에게 살인청부 의뢰와 함께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씨가 이를 거절하자 조씨 등은 나씨를 납치·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배경 하에 경찰은 "조직폭력배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을 브리핑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최근 폭력조직 간 다툼이 잦고 신흥 폭력조직이 발호하는 등 조직폭력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경찰의 집중단속 1호는 조폭들의 건설·대부업을 가장한 이권 개입, 그리고 폭력을 동원한 갈취 행위였다. 또 전통적으로 조폭들의 '돈줄'이었던 도박장, 게임장, 성매매 업소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이미 노후화된 과거 조폭세력보다는 신흥 조폭세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게 경찰이 세운 복안이었다.

비슷한 시기 검찰도 조폭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월 대검찰청 강력부는 전국 9대 지방검찰청 조폭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조폭 척결에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리 대부·사채업을 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가담하는 조폭, 영세 상인들에게 자릿세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조폭, 사행성 게임기 공급 및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폭 등이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조폭을 겨냥한 대규모 기획수사를 예고한 격이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부산의 대표적인 폭력조직 '신20세기파' 두목 홍모(39)씨 등 조직원 14명을 검거하며 수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경찰의 '2012 지역별 검거 현황'은 검경 간의 묘한 신경전을 암시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해 검거한 조폭 수는 경기청이 3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청은 98명, 인천청은 84명이었다. 이중 경기와 인천은 일선 수사력이 가장 센 곳으로 꼽힌다.

이어 울산청은 73명 광주청은 70명이었고, 뒤를 이어 ▲전남청 50명 ▲전북청 41명  ▲경남청 36명 ▲제주청 22명 ▲충북청 17명 ▲서울청 14명 ▲대구청 2명 순을 기록했다. 부산청과 강원청, 대전청은 공식 기록이 없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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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