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로 몰린’ 대학강사 사연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9.23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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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강의했다고…학생이 국정원에 신고

[일요시사=사회팀] 공안정국의 폐해, 끔찍한 망령이 대학가에도 나타났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강의를 듣던 학생이 담당 강사를 빨갱이라며 국가정보원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상아탑’은 옛말이 된 걸까.



경희대학교에서 마르크스 자본론과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 유물론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던 임승수씨(저술가·38)는 지난 10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했다. 임씨는 올해부터 경희대에서 ‘자본주의 똑바로 알기’라는 강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는 “학교로부터 누군가 나를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황당하고 어이없다”

임씨와 경희대 측에 따르면 임씨를 신고한 학생은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내용 등을 적은 이메일을 학교 관계자 등에 보냈다. 그 내용을 보면 신고자는 임씨의 저서내용과 과거 민주노동당 간부 경력의 전력 등을 문제삼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자본주의 및 반미사상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에 신고한 것.

지난 1학기부터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강의한 임씨는 교양수업‘자본주의 똑바로 알기’를 진행해 왔다. 임씨의 이 강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회가 임씨를 찾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학기에 개설했다. 30명 정원이 금세 찼고 청강 신청도 들어왔다. 수업을 들었던 A씨는 “강의를 통해 쉽게 자본론을 이해할 수 있었고, 반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도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든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 개설을 결정한 대학생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자가 강사의 민주노동당 가입 이력과 이석기 의원 체포 등을 논하면서 신고했다고 들었다. 그런 것들이 진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수업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쓰이면, 대학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고한 학생은 내란음모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임씨를 신고한 근거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등 임씨의 저작과 과거 민주노동당 간부를 지낸 경력을 지적했다.
임씨는 “누군가 나를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말을 학교 측으로부터 들었다. 신고한 학생은 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반미사상을 갖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에서 간부로 일한 전력을 문제삼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위에 신고당한 사람이 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임씨에 대한 신고자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학의 1학년 학생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임씨는 “황당하고 어이없다”며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어린 학생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요즘 이상한 사회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세상 요지경이다. 누가 그런 철없는 신고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신고를 받고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다”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과거 트위터에서 한 농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을 받은 사진사 박정근씨(25)를 변호한 이광철 변호사는 “트위터 농담은 물론 생각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며 “대학 강사를 신고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주눅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도 “다양한 생각이 공존해야 민주주의인데, 공안당국이 ‘생각이 다르면 적’이라는 배제의 논리를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반자본주의·반미주의 강조”청강생이 고발
‘이석기 사건’이후 대학까지 덮친 공안정국

생각이 다른 견해의 표출을 차단하려는 행위는 최근 곳곳에서 발견됐다. 고려대 정경대·이과대 학생회와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강연회’는 학교 측의 장소 대관 거부로 이날 야외 광장에서 열렸다.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일부 단체의 항의와 시위”로 배급사가 개봉 사흘 만에 상영을 중단하는 영화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매카시즘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르크스 강의 및 관련 저서, 그리고 민주노동당 경력을 문제로 국정원에 신고당한 임씨는 2006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서 교육부장을 맡았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참여당과 합당하면서 통합진보당으로 바뀔 때 그에 반대하여 탈당했고 현재 당적이 없는 상태다. 


임씨는 “민주노동당은 선거에 나왔고 국회의원도 배출했던 정당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당 경력이 국정원 신고거리가 된다는 건, 대체 이 사회가 어떤 곳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앞으로 수업할 때 ‘제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라고 꼭 얘기하려고 한다”며 “정말로 국정원이 도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임씨는 국정원에 신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은 후, 강의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이 수업은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듣고 마르크스 사상에 세뇌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이나 현상, 사건을 특정한 측면에서만 보면 항상 같은 부분이 보일 뿐입니다. 이 수업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세계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르크스의 세계관을 통해서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보면, 자유시장경제라는 특정한 관점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의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물이나 현상, 사건을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볼 수 있을 때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지요.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라면 최소한 ‘말’과 ‘글’, 즉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과열된 이념 갈등이 수십년간 대학에서 이뤄진 강의까지 흔들고 있다. 특정 표현으로 체포나 구속이 되는 건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우리사회가 이것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힘들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보법 위반자 보니…

지난 13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총 55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009년 70명이었던 국보법 위반 혐의 검거자는 2010년 151명, 2011년 135명,2012년 109명이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98명이 적발됐다. 찬양고무 346명, 이적단체구성가입 134명, 회합통신 39명, 잠입탈출 17명, 간첩 10명,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3명, 편의제공 3명, 목적수행 약취유인 2명, 자진지원 2명, 예비음모 2명으로 집계됐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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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