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장관, 자살 보도 권고기준 선포


[일요시사=온라인팀] 진영 복지부장관, 자살 보도 권고기준 선포
 
2004년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 10일, 선포됐다.
 
전날 서울 서초구 The-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진영 복건복지부장관은 새로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했으며,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등의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념사를 한 진 장관은 “현재우리나라 자살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언론, 종교, 시민사회 등 인간과 협력을 강화해 범사회적 자살예방체계로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할 수 있다, 절망이 생명을 포기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자살 예방의 날을 계기로 생명존중, 생명사랑의 사회 분위기가 더욱 확산됐으면 한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늘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언론계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들었다. 자살예방 노력이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 2011년 기준으로 연 1만 6000천명, 하루 평균 43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들었다. 학교 현장, 청년 진로, 취업, 노인의 빈곤, 소외, 연예인, 의사와 같은 전문직 등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원인도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살보도가 나면 베르테르효과 등 언론의 책임이 가는 경우도 있다. 자살의 장소, 방법 등 개별적인 원인 등을 밝히다 보니 망자의 명예, 가족들의 2차 피해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우리사회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자살률과 출산율”이라면서 “자살률은 현재 우리사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고, 출산율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낙관적으로 생각하는가의 지표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 의원은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와 출산율이 최하위”라면서 “우리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우리 마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치인으로 산지는 11개월째이고,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지는 만 4개월 정도 지났다. 정치하신 분들이 목표는 같아야 한다,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를 바꾸는 일과 누구나 자살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회,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회, 그것을 만드는 데 정치의 최종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인 표현 자제 ▲자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최소화 ▲자살보도 시 유가족 등 주변사람들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의 필요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 자제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보도 금지 ▲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 중점 보도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인터넷을 통한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 등 9개 조로 돼 있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했다.
 

곧 바로 언론단체를 대표해 한국기자협회 이가영(중앙일보 기자) 수석부회장이 ‘언론의 다짐’ 발언을 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행사)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 얘기되는 상당 부분이 언론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권고기준 2.0을 만든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기자협회도 언론의 총의를 모아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 보도에 준칙으로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유엔 에이즈공동계획(UNAIDS) 피터 피오트 사무총장은 ‘언론인들은 의사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면서 “항상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 2.0을 기준으로 해 자살보도를 더욱 신중하게 하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새긴 패를 언론계를 대표해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에게 전달했고, 이 자리에는 한국기자협회 이가영 수석부회장, 한국여기자협회 정성희(동아일보 논설위원) 회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제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교육센터장, 문병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이원영 중앙대 예방의학과 교수,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등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201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는 자살예방에 공로가 큰 개인 및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여됐다. 

개인 표창은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 경위 유영선, 광주광역시청 보건주사 송혜자, 고창군보건소 간호주사보 권윤숙, 생명의 전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연은, 성주군보건소 간호주사보 김신희, 소방방재청 소방장 신경임, 서울지방경찰청 경정 변민선, 보령시보건소 간호주사보 강공선,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김현정, 서울시자살에방센터 팀장 고진선 등 11명이 수상했다.
 
기관 표창은 다음카페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기독교자살예방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네이버 등 5개 기관이 수상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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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