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서양화가 김상수

"우리 삶의 한 순간을 담아내죠"

[일요시사=사회팀] 동물을 소재로 한 그림. 그러나 사람을 주제로 한 그림. 김상수 작가는 디테일한 구성과 차분한 모노톤으로 우리 삶의 한 순간을 담아냈다. 작법의 모던함과 화면의 귀여움(?)이 공존하는 그의 작품은 작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쾌한 현대적 우화다.




요즘 들어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여기서 '
키운다'함은 단순히 먹이를 주는 행위만이 아닌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려동물의 생활 습성은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이 영위하는 삶은 개나 고양이의 일생을 좌우한다.

개…고양이…인간…

서양화가 김상수 작가는 최근 개나 고양이와 같은 친숙한 이미지를 차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작가가 단순히 반려동물을 '그린다’'는 행위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작품 속 동물의 이미지는 작품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 그림마다 등장하는 동물은 인간 군상의 또 다른 모습이다.

"동물을 그리다 보니까 동물전문잡지(애견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동물 이미지로 작업하는 작가가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20∼30대 작가 몇 사람 정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림이란 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창작이라 하고요. 어쩌면 제 작업은 캐릭터적인(대상을 부각시키는) 작업보다는 알레고리적인(우화적인) 작업에 가깝습니다. 동물이라는 소재가 중복될 수 있지만 그리는 방법이 중복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김 작가의 그림은 말끔한 묘사와 심플한 배경을 특징으로 한다. 김 작가는 "내 그림의 표현 방법을 모던하게 가져가려 노력한다"고 소개했다. 언뜻 보면 유럽의 인상파 같은 근대 회화보다는 미국의 리얼리즘과 팝아트의 경향이 적절히 배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 작가의 그림은 어떤 '이즘(ism)'으로 가둘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제 그림을 팝아트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현 시대의 모든 회화는 어떤 특징으로 구분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미술사를 봐도 표현주의와 같은 이즘은 시간이 지나면서 묶이는 거고. 저는 제 그림을 100년 정도 지나고 봤을 때 기존의 표현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창작을 하는 일이니까 차별성을 둘 수밖에 없죠."

동물 소재로 전시…사람 이야기 우화로 표현
말끔한 묘사와 심플한 배경 "모더니티 화법"

김 작가는 "이미지가 변했을 뿐이지 그동안 사람 사는 이야기만 그려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몇 년 전까지 김 작가는 꽃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었다. 그의 작업 모티브는 우리의 사는 이야기. 하지만 조금은 구조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며 일상의 단면을 들춰왔다.

"작업 초기에는 심오하고 어두운 표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첫 아이가 태어나고, 그림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주제가 변한 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들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현실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초현실적인 부분도 도입했고요."

김 작가는 "내가 회화를 통해 의도한 것들을 관객들이 반드시 간파하거나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보는 사람마다 한 가지 그림을 놓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대학로 예술만세 갤러리에서 또 한 차례의 개인전을 앞둔 그는 "관객들이 그냥 부담 없이 와서 즐기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에 전시될 김 작가의 작품 중 가장 눈에 띄는 문법은 바로 모노톤의 화면 구성. 색의 배제를 통해 그림은 한껏 더 세련되진 느낌이다.

그는 1년여에 걸친 과도기 작업을 통해 컬러풀한 채색을 버리고 모노톤으로 회귀했다. 대학 시절, 흑과 백만으로 그림을 그렸던 그는 파스텔톤의 작업을 거쳐 다시 모노톤으로 돌아왔다. 작품 속 색의 변화는 그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


친숙한 이미지 차용

"80년대를 지나 지금까지 오면서 작품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 작품들은 창고에 있는데 다소 으스스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점차 화사해지다가 나를 '꽃' 작가로만 보는 것 같아서 최근 들어 모노톤으로 회귀했죠.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하다보면 10년에 한 번씩 색이 환원한다고 해요. 하지만 화면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걷어내게 되죠. 이게 발전인지 퇴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그림은 즐겁고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김상수 작가는?]

▲홍익대 회화과 및 동대학원 회화전공
▲북경 국제예술박람회(2005) 등 개인전 17회
▲MBC미술대전 등 국내외 단체전 130여회
▲2011 SOAF(코엑스,서울) 등 아트페어 다수
▲제8회 안견미술대전 안견대상 등 수상
▲홍익대·울산대·위덕대 등 강사
▲대학로 예술만세 갤러리 개인전 예정(8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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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