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벌레 고대남’ 엽색행각 파문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8.06 11: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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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서 몹쓸짓 ‘캠퍼스 발바리’

[일요시사=사회팀] 고려대에서 의대생 성추행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성추문 사건이 터졌다. 요즘 고대는 학생과 교수 등 잇따른 성추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불명예스러운 이번 사건으로 고대는 학내 성범죄 오명이 하나 더 늘었다.



고대 남학생이 2년에 걸쳐 캠퍼스 내 여학생 19명을 성폭행·성추행하고 여학생의 치마 속을 비롯해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해오다 적발됐다. 얼마 전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고대에서 다시 엽기적인 변태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진상조사를 벌인 학교 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려대학교’명의로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계속되는 성추문

고려대는 2011학년도 입학생 A씨가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내 동아리방 등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가 있어 최근 서울 성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초 A씨의 성범죄를 파악해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경찰이 확보한 A씨의 동영상 CD에는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는 장면 외에 다른 여학생 16명의 치마 속이나 가슴 부위를 찍은 ‘몰카(몰래카메라)’ 영상이 들어 있었다.

고대는 지난 8일 A씨 지인으로부터 ‘A씨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제보와 증거물을 받아 양성평등센터가 조사를 벌인 결과, 고려대 여학생 중 19명의 성추행 피해자를 확인했다. A씨도 센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기생보다 서너 살 많아 같은 학번 여학생 사이에서 ‘좋은 오빠’로 불렸다고 한다. 범행 때마다 피해 여학생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한 뒤 술자리가 끝나면 모텔이나 교내 동아리방 등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했다. 피해 여학생들을 조사한 경찰과 학교 측은 “A씨가 술에 약물을 타 정신을 잃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보관해 왔다. 이 동영상을 저장해 둔 CD가 유출되면서 A씨의 범행 사실도 들통 난 것이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고려대는 전했다.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은 “피해 여학생 가운데 3명의 동영상은 다른 것보다 피해 수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여학생 3명은 자신의 피해상황을 직접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고려대로부터 제출받은 CD 3장과 A씨 거주지에서 압수한 CD와 하드디스크 등에는 동아리방뿐 아니라 지하철·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과 가슴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A씨에 대해 ‘몰카’ 혐의뿐 아니라 피해 여학생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 또는 성폭행을 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미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 관련 교칙에 따라 퇴교를 포함해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학생 2년간 여학생 19명 학내 성추행
몰카 저장한 CD 유출되면서 들통 ‘발칵’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엘리트로 키운 부모는 무슨 죄입니까. 이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는다” “공부만 잘하면 뭐하나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고대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닌가. 완전 실망이다. 나라 망신이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저런 일들은 쉬쉬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 외에도 고대에선 지난 2011년 5월 의대생들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었다. 비슷한 시기 같은 학교에서 다른 남학생도 같은 과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학교 측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의 성범죄는 신입생이던 2011년부터 2년 동안 이어졌다.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을 성폭행했고, 16명에게 ‘몰카(몰래카메라)’를 들이댔다.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학교가 난리통에 빠졌을 때도 그의 범죄 행각은 계속됐던 것이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학교를 휴학하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경찰은 A씨를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가의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과 5월 서울의 한 미술대학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지난 5월22일에는 규율이 엄격한 육군사관학교에서까지 남생도가 술에 취한 후배 여생도를 성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280곳의 사례를 조사해 발표한 ‘2012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각 대학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2009년 학교당 평균 0.6건에서 2010년 0.8건, 2011년 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학 내 성범죄는 피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학내 소문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실제 성범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19명이나 됐지만 조사 과정에서야 피해 사실이 일부 학생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이미지 추락

대학 내 성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대하는 대학가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지 활동가는 “요즘은 각 대학이 성폭력상담센터나 양성평등센터 등을 두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돕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성범죄는 훨씬 많다”며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제자 치마속 ‘찰칵’
딱걸린 고대 변태교수

영화관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고려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제자들의 신체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고려대는 “경영학과 A(51) 교수가 몰래카메라를 찍어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제자들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드러나 학교 차원에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만간 교수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관서 여성속옷 촬영

개인 PC에 몰카 3000장


A교수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소형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뒷자리에 앉은 여성의 속옷을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자꾸 몸을 뒤척이는 A교수를 수상히 여겨서 항의했고, 이에 황급히 자리를 떠난 A교수가 극장 좌석에 명함을 떨어뜨리면서 범죄가 들통 났다.

검찰 조사에서 A교수의 범죄가 추가로 밝혀졌다. A교수 개인 PC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 3000여 장이 발견됐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USB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제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해 보관했고, 음식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영화관 몰카’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바 있다. A교수는 1학기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지만 여름 계절학기 수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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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