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주당보좌관협의회 이끄는 조형국 보좌관

“국회의원 ‘슈퍼갑’ 언론보도 마땅치 않다”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12일 국회 ‘민주당보좌관협의회(이하 민보협)’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의 조형국 보좌관은 자신의 직업을 ‘3D업종’ 중 하나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보좌진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그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일요시사>가 조 보좌관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동안 언론에는 보좌진들에게 ‘슈퍼갑’ 행세를 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고발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일이 얼마나 고될지 모르는 바 아니나,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었다.

보좌진들은 입법기관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 보좌진은 넓은 의미의 정치인이나 다를 바 없기에 그만한 고충이 따르게 마련이다. 조형국 보좌관에게 19대 국회를 조명하는 언론은 어떨까?
다음은 조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 민보협 회장으로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는가?

▲ 의원실별로 한 바퀴 돌았다. 내가 보좌진들의 대표다보니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 주로 어떤 건의사항이 많은지?


▲ 당내 기여도가 높고 성과를 내고 있는 보좌진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정치적 공방들 그런 것들에 대해 보좌진협의회 차원에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등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자는 요구부터 작게는 의원사무실이 더워 냉방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보좌진들의 복지나 인권 등에 대한 요구는 없는가?

▲ 인원이 과거에 비해 조금씩 늘고 있는 과정이다. 사람이 늘면 본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 하면서 근무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 최근 국회의원 ‘슈퍼갑’ 논란이 일었다.

▲ 최근 언론보도가 마땅치 않다. 오랫동안 누적된 극단적 사례가 언론에 나오면서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아직도 일어나는 것인 양 보도되는 측면이 있다

-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의 일방적 인사권 남용 등의 부당한 근무 환경에 대해 호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통로가 민보협에 마련되어 있는가?

▲ 없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의원실 소속은 아니지만 해당 의원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 ‘의원님의 인사 스타일이 보좌진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사권 자체가 고유권한이지만 보좌진 전체의 사기를 고려해 달라’는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다.


- 민보협을 ‘보좌진 노조’ 정도로 봐도 되는가?

▲ 실질적 보좌진 노조 역할을 하고 있다. 노조에서 단체교섭권 등이 있지만 저희는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만약 A보좌진의 문제를 해당의원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 접근하면 의원실 분위기가 싸늘해서 다른 보좌진들도 힘들어진다. 인사권만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민보협 실질적 보좌진 노조역할, 근무환경 조금씩 나아져”
“보좌진 인사 결정하는 국회의원 업무 특수성 이해해야”

-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에 대한 폭력, 여성보좌진에 대한 성추행·성희롱이 종종 있다고 들었다. 현실적으로 이를 항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가?

▲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 국회의원이 가장 편안한 곳이 본인의 차량 안이다. 사무실에서 다른 보좌진이 잘못한 부분도 코앞에 있는 수행보좌진을 나무라는 경우도 있다. 수행비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 편하게 대한다. 그러다 보니 꾸중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이) 서운할 만큼 (수행비서를) 잘 챙겨주기도 한다. 하지만 수행비서들은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수행보좌진들에 대한 다이내믹한 이야기들은 왕왕 회자되기도 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업무의 특수성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업무 특성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은가?

▲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민보협이라고 하더라도 여성보좌진이 그런 이야기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 여성보좌진의 비율을 늘이려고 한다. 민보협 활동이 특별히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이다 보니 여성보좌진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으면 하고, 의원과의 관계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성명도 내야 한다.

-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가?

▲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다. 보좌진을 소모품처럼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이 논의된 것도 있다. 모 의원이 총선백서 내듯이 19대를 돌아봤을 때 보좌진의 시각으로 의원들에 대한 평가서를 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다. 만약 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안 되고 21대에서 돌아오면 민보협은 그 의원의 방해로 아무것도 안 된다.

- 고충을 이야기할 곳도 없고 개선되기도 어렵다 보니 민감한 내용의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일반화 돼서 기사화 되니 국회의원은 성추행범이고 돈 받아먹는 비리의원이고 정쟁만 일삼고…. 사실은 그렇지 않고 본인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 유권자들을 생각하고 원하는 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 많다. 보좌진과의 관계도 300명 중에 손에 꼽을 만한 특수한 케이스 때문에 ‘슈퍼갑’이라고 표현이 된다.

- 민보협 회장으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각 의원실에 인턴이 둘 있다. 비정규직이다. 인턴들은 11개월만 계약한다. 12개월 2년 계약하면 법상 무기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훈련이 잘 돼 있지만 공무원 등록할 수 없어 말 그대로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당과 의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비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특권이라고 할까 봐 아무 말도 못 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 명이라도 정규직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다. 국회의원들은 슈퍼갑 기득권이라는 틀에 갇혀서 머뭇거리고 있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믿음을 가지고 국회를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 안에서 일하는 의원들 정말 열심히 한다. 당이 정권을 쟁취하기 노력을 하는 것은 정당의 태생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봐주시면 의원들의 성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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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