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트러블메이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1:06:16
  • 댓글 0개

'듣보잡'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다

[일요시사=정치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한때 '듣보잡'(인지도가 떨어지는 인물을 뜻하는 속어)이라는 굴욕적인 비난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시사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가 SNS를 통해 쏟아내는 말들은 어김없이 기사화되고, 그는 끊임없이 이슈를 생산해낸다. 변 대표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지만 그는 탁월한 이슈메이커임에는 틀림이 없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의 인터뷰가 확정된 후 주변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변 대표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막말하는 사람' '극우주의자' '여성혐오자' 등 이외에도 차마 기사에는 담기 힘든 평가들이 많았다. 그나마 긍정적인 반응은 "악플은 많이 달리겠지만 조회수는 나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변 대표는 인터뷰할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변 대표는 이슈를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받지만 한 정치비평가는 변 대표에 대해 "그는 욕먹어서 큰 것이 아니라, 욕먹을 만큼 큰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학연이 크게 작용하는 한국사회에서 서울대 미학과 선배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빅뉴스>와 <미디어워치>라는 언론사의 대표이면서도 언론사들에겐 절대 갑인 포털사이트의 퇴출을 주장해온 특이한 남자. <일요시사>가 변 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변 대표와의 일문일답. 


- 한때 '듣보잡'이라는 굴욕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시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달라진 자신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실감하는가?
▲ 진중권 교수가 지난 2009년 나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그 시점에도 이미 난 유명했다. 1999년 인터넷신문 <대자보> 편집장을 했었고, 2003년에는 최연소 KBS 시청자위원이 됐다. 이외에도 청년창업가포럼 회장을 했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객원논설위원으로 수차례 기고를 했었다. 어찌보면 우리 세대 논객 중엔 제일 앞서 있었는데 진 교수가 나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한 것은 비열한 발상이라고 본다. 물론 대중적인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지만 논객으로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다.

-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 대학 시절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등이 나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터넷에서 사회문제에 관한 글을 쓰다가 대학시절 <대자보>라는 인터넷신문을 창간하고 편집장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 변 대표의 행보를 두고 정치입문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변 대표께서는 실제로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거나 "MBC 사장에 응모 하겠다" "<한국일보> 3년 맡기면 신문업계 1위 만들겠다"등의 발언을 했었는데 인지도를 이용해 자리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정치입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수도 없이 이야기해왔다. 4월 재보선 출마 이야기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MBC 사장 응모 발언은 MBC 사장 선임이 너무 폐쇄적이니까 공개공청회를 한다는 조건으로 바람잡이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진지하게 이야기 한 것이다. 내가 볼 땐 사측이나 노조나 <한국일보>의 위기를 극복할 경영전략이 안 나오는데 우리 같은 벤처언론사와 손잡고 일을 해보자는 뜻이었다. 

-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베 사이트의 극우적인 성격 때문에 일각에선 일베를 폐쇄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는데 일베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일베는 우리나라 20~30대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고조되면서 나온 사이트다. 자유 통일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선 나는 일베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사이트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몇몇 이용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에 대해 제재를 하면 된다. 오히려 아고라나 이런 곳은 헌법을 부정하는 사이트다. 일베에 대한 공격은 좌파들이 일베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연예인들이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변 대표께서는 연예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일베 이용 연예인에 대한 비난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일베를 이용한 게 아니라 일베에서 주로 쓰는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다. 일베에 논란이 될 만한 글을 남긴 것도 아니고 일베에서 주로 쓰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좌파들은 광우병 사태 때 연예인 발언에 대해 연예인들도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게 하자고 했으면서 일베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떼거지로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욕먹어서 큰 것이 아니라, 욕먹을 만큼 컸다"
"<조선일보>도 약해" 아시아 최고 미디어그룹 꿈꿔

-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서울대 미학과 선후배 사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과거 '사망유희' 토론부터 최근 진 교수에 대한 석사논문 표절 의혹 제기까지 악연으로 유명하다. 진 교수를 싫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일각에는 한때 진 교수를 선배로서 동경하던 변 대표가 자신이 쓴 책(<스타비평>)을 진 교수에게 선물했는데 그가 '쓰레기 같은 책'이라며 화장실 소변기 위에 두고 나온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문도 있다.
▲ 허위사실이다. 단지 노선의 차이 때문이다. 나는 자유주의 노선이었고 진 교수는 신좌파 노선이었다. 당시 미학과는 대체로 신좌파 노선이 득세했는데 나는 진 교수와만 대립한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서울대 미학과 전체와 대립했다고 볼 수 있다.

- 트위터 계정에 친노종북포털 DAUM 퇴출이란 글귀가 인상적이다. 다음을 친노종북포털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 뉴스 편집방향을 보면 <민중의소리>나 <오마이뉴스>와 똑같다. 완전히 노골적으로 친노종북세력의 집권을 도모하는 편집들을 8~9년째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포털이 언론권력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 SNS에서 논쟁을 벌이다 가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해 논란을 겪기도 했다. 평소 냉철한 논객으로 유명한 변 대표께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슈를 만들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SNS에 처음 뛰어들 때만 해도 나꼼수가 판을 주도하고 있었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공지영, 이외수 등에 (우파가) 완전히 9대1로 밀릴 때였다. 우파에 스피커들이 없었다. 혼자서 이슈를 잡아야 했다. 당연히 마이너세력은 메이저세력에게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표현이 거칠었다.


-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광의로 볼 때 낸시랭도 종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낸시랭까지 종북으로 지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내가 낸시랭을 종북이라고 했다는 것은 오보였고 정정보도로 바로 잡았다. 내가 말한 것은 낸시랭이 종북세력이 아니라 종북세력들이 낸시랭을 이용할 거라는 주장이었다. 진 교수가 사망유희 토론에서 박살난 다음 종북세력들이 대항마로 내세울 논객이 없으니 낸시랭을 내세워 이용하는 거고 낸시랭도 종북세력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다.

- 변 대표께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보법 폐지, 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안. 이 세 가지를 모두 찬성하는 이를 종북으로 본다고 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가?
▲ 종북이라는 것이 김일성, 김정은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노선을 따르는 사람의 개념으로 본다면 맞다. 내가 주장한 세 가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난 북한의 3대 대남적화노선이다.

- 그동안 주류 여론과는 크게 벗어난 주장들을 많이 펼쳐 비판을 받기도 했다. 후회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발언들은 없는가?
▲ 최근에는 없다. 과거 2004년에 내가 여기자를 비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땐 주장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당시 사과문까지 올렸다.

- 변 대표께서 유명세를 타다 보니 변 대표의 개인사까지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74년생으로 결혼적령기가 다소 지났다. 현재 만나고 있는 여성이 있는가? 일각에선 변 대표가 여성을 혐오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 30대 중반에 결혼할 뻔한 여자가 있었다.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엔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 연애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연애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변 대표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
▲ 5년 이내에 <조선일보>를 능가하는 언론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어찌보면 <조선일보>도 약한 것 같고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그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변희재 대표 프로필>

▲ 서울대학교 미학과 졸업
▲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 <브레이크뉴스> 창간
▲ <빅뉴스> 대표이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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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