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한국화의 스승 김영순

"좋은 그림? 욕심부터 버리세요!"

[일요시사=사회팀] "사진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해당 김영순 화백은 사진 촬영 내내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늘 사람들을 향한 배려를 잃지 않는 그의 성품은 인터뷰 중간마다 빛났다. 하지만 온화한 그의 눈빛도 그림을 얘기할 때면 달라졌다. 수많은 문하생을 배출한 미술계의 중진으로서 그가 느끼는 책임감은 남달라보였다.



순수 예술의 위기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렵게 인터뷰를 승낙한 해당 김영순 화백은 "예술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지난 30여 년간 누구보다 많은 문하생을 배출하며 한국화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한 김 화백. 그는 "어려워도 결국은 그림"이란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다.

"보통 한국화하면 관객이 그림을 통해 향수를 느낀다고들 하죠. 농촌을 그린 산수화에서 사람들이 풀내음을 느끼듯 작가는 작품을 통해 관객이 그림과 혼연일체의 기쁨을 맛보게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작가가 벚꽃을 푸른색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그걸 보는 관객은 푸른 벚꽃을 마주하면서 '아, 벚꽃을 이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혹은 '이런 색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술에 친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려면 작가는 작품을 그릴 때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워도 결국 그림

그림의 성패를 가르는 건 '소재'가 아닌 '실력', 그런 면에서 김 화백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복잡한 그림은 좋지 않다고 얘기한다.


"한국화에서 기암절벽은 좋지 못한 소재로 꼽힙니다. 물론 사진작가들에게는 좋은 소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소재가 주는 특별한 인상보다는 주어진 소재를 어떻게 작가만의 스타일로 형상화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나 산수화에서는 절륜한 경치를 자주 다루지 않습니다."

"그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설악산 비선대처럼 단풍이 물들면 정말 수려한 곳들이 있어요. 저도 3번을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화폭 안에 담을 게 많아지니까 욕심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욕심을 비우고 내가 본 것을 함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대다수의 관객들은 '추상화'보다 '사실화'에 친숙한 것이 사실. 김 화백도 "일단 그림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닮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덧칠'이 가능한 서양화와 달리 동양화는 '일획'으로 색과 선을 모두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화'가 더 어렵다는 설명이다.

"무엇인가와 닮은 그림이 더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닮았다고 해서 꼭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더불어 관객에게 인정받고 잘 팔린다고 해서 그걸 좋은 그림이라고 해선 안 돼요. 다만 그림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선배 작가들의 화풍이라든지 자신이 묘사하고자 하는 것과 닮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고선 좋은 작가가 될 수 없습니다."

수천명 지도 미술계 버팀목 "책임감 남달라"
"그림과 관객의 혼연일체…그것이 작가의 힘"

김 화백은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전남 천관산 주변의 풍광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김 화백은 여러 그림 중 산수화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다. 정이 있고, 푸근하면서도 때 묻지 않은 그림. 김 화백은 늘 "내가 그리는 산수가 정말 한국적인가"란 고민 속에 있었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어떤 방법으로 그림을 더욱 맑게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느끼는 대로만 그렸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절제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제가 회화에 입문한 뒤로 모두 13분의 스승을 모셨는데 배울 수 있는 건 모두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임했죠. 그런데 요즘은 새로 시작하는 작가들에게서 그런 끈기를 볼 수 없는 게 아쉬워요."


해당이라는 아호를 쓴 뒤 수천여 명의 제자를 길러낸 김 화백. 그는 "이젠 나보다 유명해진 화가가 많아 그럴 때 보면 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후배들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보통은 '경비'라고 하는데 작가들이 쏟은 노력과 경비를 감안하면 작품이 제값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작가가 작업에만 성실히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많은 화랑은 저변 확대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소재보단 실력"

김 화백이 밝힌 국내 작가는 대략 2만∼4만여 명. 이중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는 작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한국화의 토대를 닦는 일에 꾸준히 매진해 온 김 화백. 그를 아는 한 제자의 말처럼 김 화백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붓이란 친구와 함께 한국화의 영원한 스승으로 남을 것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김영순 화백은?]

▲1951년 전남 강진 출생
▲호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1985년 무등미술제 입선
▲1987∼88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1998∼01년 숭실대·국민대 외래교수
▲2001∼04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2006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2008∼09년 목우회 공모전 심사위원
▲2004∼06년 한국미술협회 이사
▲2006∼09년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분과 부위원장
▲2008년 경향미술대전 운영위원
▲2009년 경기도 미술대전 운영위원 등
▲현 해당화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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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