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억울한 '부영 모자' 사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5.22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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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린 사모님…개주에 맞은 아드님

[일요시사=경제1팀]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 개에 물렸다. 이를 저지하려던 아들은 폭행을 당했다. 산책 중에 당한 봉변이다. 그런데 마땅히 하소연 할 때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마찬가지다. 개 주인이 '마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재계 순위 20위(공기업 제외)의 임대주택업 회사인 부영그룹 회장의 부인과 막내아들이 공원 산책 중 개에게 물리고 개주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봉변을 당했다.

지난 9일 저녁 6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공원 인근 파출소에 한 통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사람이 개에 물렸고 개 주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그날 저녁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부인 나모씨는 3남 이모씨와 함께 자택 주변 남산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줄이 풀린 큰 개 한 마리가 이들 모자를 덮치면서 나씨의 오른손가락을 물었다. 이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우산으로 개를 때리며 밀쳐냈다. 문제의 개는 '리트리버' 종으로 성질이 비교적 온순하지만 사냥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줄 풀려 봉변

이를 본 개 주인 A씨는 적반하장으로 이씨를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휘둘렀다. 곧바로 이씨는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나씨는 이씨가 부른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했다.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부영그룹 계열사 부영엔터테인먼트(이하 부영엔터) 대표이자 영화감독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해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지난해 말에는 개가 사람을 물어 주인이 처벌을 받은 판례도 나왔다.


당시 법원에 따르면 개 주인 김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자신의 개 '차우차우'를 목줄로 묶어 놓았다. 하지만 개를 묶은 목줄의 길이가 길어 그 옆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이웃 두 명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주·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 3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는 최소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배짱을 부리고 있는 이는 오히려 A씨다. 1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부영그룹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A씨가 독일대사관 무관보이기 때문이다.

무관이란 자국을 대표해 외국에 파견된 군사외교관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주요 임무는 ▲주재국과 다른 나라의 군에 관한 첩보 수집 ▲주재국과의 군사 협력과 군사 외교 추진 ▲자국산 방산 제품 수출 지원 ▲자국에 필요한 군수품 구매 정보 수집 ▲주재국 관련 첩보 수집 등이다.

문제는 이들의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주어진 면책특권이다. 1961년 맺어진 비엔나조약에 근거를 둔 면책특권은 주재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그러나 사적인 범죄 뒤 면책특권을 앞세워 수많은 외교관들이 한국 법망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A씨도 이 면책특권을 앞세워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도 A씨를 이태원파출소로 연행했다가 외교관 신분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겠지만 면책특권이 있는 대사관 직원 신분이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들과 남산 산책 중 대형견에 물려 
외교관 개주인 "배째라" 수사 불응
이중근 회장 일가 향후 대응에 주목

주한 독일대사관 측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대사관 한 관계자는 "지금 베를린에 있는 본부와 이 사건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갑작스럽게 기사가 나와 우리도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부영그룹 측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대응은 진행 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회장 일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회장이 '소송 종결자'라고 불릴 정도로 법에 대해 '빠삭'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6월 이 회장이 차명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했던 세법 조항이 없어진 점을 이용,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거액의 증여세를 환수한 일이다. 이 회장은 79년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 금융거래가 정지되자 83년 ㈜부영과 ㈜대화도시가스의 비상장 주식 수백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동생 신근씨와 매제 남형씨 등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 92년 다시 금융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이 회장은 차명 재산의 명의를 되돌릴 때 내야 할 막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때문에 차명 보유한 재산을 되찾지 않았다.

2007년 세무당국이 비상장 주식으로는 증여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하자, 현금이 필요했던 이 회장은 그제서야 주식 물납 형태로 830억여원을 증여세로 내고 차명 주식을 자신 명의로 되돌렸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차명 재산 보유를 일종의 탈세 수단으로 규정해 실명 전환 시 증여세를 부과했던 국세청 내부 규정이 없어지자 이 회장이 국세청에 환급을 요구, 증여세를 대부분 되돌려 받은 것이다.

이 회장은 2009년 신세계와의 소송전에서도 승리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2층짜리 자택 앞에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신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회장은 자신의 집 앞에 짓는 이명희 회장 측 주택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해 8월25일 받아들여졌다. 이명희 회장은 공사를 중단했고 결국 양측 간 분쟁은 당초 2층까지 올릴 예정이던 건물을 1층에서 마무리하는 선으로 정리됐다.

이 회장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들 이씨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부영엔터에 계열사 동광주택 자금을 대거 쏟아 붓고 있는 것. 이 회장은 동광주택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그냥 참고 넘길까

동광주택이 부영엔터에 지원한 돈은 2011년에만 총 35억원. 연이자 5.5%에 1년 뒤 완납하는 조건이었지만 부영엔터는 차입금 전액의 만기를 1년 연장했다. 또 다른 계열사 대화기건은 부영엔터의 채무를 떠 안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이씨가 100% 보유하고 있는 주식 2만주가 대화기건에 무상 양도됐으며 부영엔터가 지난 2년간 자본잠식 상태였던 까닭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화기건의 최대주주는 나씨다.

심지어 부영엔터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 건물도 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 소유다. 보증금 1억원에 연간임차료는 고작 1100만원이다. 일각에선 이씨의 신작이 발표되면 부영그룹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영화표와 DVD를 구매하기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부영그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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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