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노무현 쇼크④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신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그와 고락 함께했던 측근들 재조명
상주 자청해 빈소 지키며 오열하고 현 정권에 쓴 소리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 국민들의 슬픔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무현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주체할 수 없는 비탄에 빠져 있다. 끝까지 노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현실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슬픔이다. 노 전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그의 삶과 죽음을 함께 해온 이들, 또 그의 퇴임과 함께 야인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구속수감 등 불운을 함께 맞은 이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누구보다 애통해하는 사람 중 한 명은 그의 ‘영원한 후원자’를 자처했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다. 노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구속 수감됐던 강 회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으로 인해 잠시나마 석방되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소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열했던 강 회장. 그와 노 전 대통령의 인연은 노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당시였던 1998년이다.

‘영원한 후원자’ 강금원
서거 이후 눈물의 재회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쓴 ‘강금원이라는 사람’이란 글에도 언급된다. 이 글에 따르면 당시 강 회장은 “나는 정치하는 사람한테 눈곱만큼도 신세질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후원금을 내며 정치적 동반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랬던 강 회장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03년 12월이다. 당시 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인수했던 생수업체의 빚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19억원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부터 노 전 대통령은 강 회장에게 늘 ‘면목 없는 사람’이었다. 강 회장 아들의 결혼식 주례를 서면서 “내가 겪을 고초를 대신 겪은 사람”이라는 말로 그의 소개를 대신했던 노 전 대통령. 최근 강 회장이 구속된 후에는 강 회장에 대한 옹호와 애정을 담은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엿보게 했다.

이처럼 오랫동안 정치적 동반자로 인생역정을 함께 한 두 사람은 결국 산 자와 죽은 자로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구속된 지 4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빈소로 한달음에 달려와 오열했다.

자신들의 관계에 끊임없이 의혹의 시선을 던졌던 세상은 노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후에야 강 회장의 진심에 귀를 기울였다.

강 회장은 빈소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며 흐느꼈다. 그는 또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검찰에 그렇게 얘기했건만 나를 잡아넣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며 자신과 노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처럼 정치가와 사업가 사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 준 두 사람의 얘기는 정치사에 오랫동안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영원한 ‘노의 남자’다. 빈소에 오자마자 영정에 담배 한 대를 올리는 것으로 애도를 시작한 유 전 장관은 장례식의 모든 과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몫을 다했다.

대중들에게 ‘친노 아이콘’으로 불리며 단 한 번도 그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는 유 전 장관.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단협 등 반노-비노 세력이 노 전 대통령의 후보사퇴를 종용하는 것을 보고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임했을 만큼 그의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였던 유 전 장관은 서거 이후 빈소에서 떠나지 않으며 상주 역할을 했다. 또 검찰과 언론 등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던 세력들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달 27일에는 자신의 팬클럽 홈페이지 ‘시민광장’에 ‘넥타이를 고르며’란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정권과 검권과 언권에 서거당한 대통령”이라고 썼다. 또 지난달 29일 열린 영결식에 대해 “죄 없는 죽음을 공모한 자들이 조문을 명분 삼아 거짓 슬픔의 가면을 쓰고 지켜보는 영결식”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비판을 했다.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발 벗고 나서 대변인을 자처했던 문재인 비서실장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 재임 시 가장 신임했던 참모이자 친구였던 문 전 실장은 부산지역에서 시국사범 변론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는다. 건강문제로 잠시 청와대를 떠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5년 내내 노 전 대통령의 옆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리고 위기에 빠질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퇴임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역할을 이어갔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어김없이 변호인으로 나섰다. 서거 이후에도 슬픔을 감추고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로 국민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숨진 정황을 설명하고 장례절차 등 모든 부분에 참여해 ‘영원한 비서실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각별한 인연의 끈
죽음으로 끊어져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원하신 결과가 이겁니까”라며 분노를 유감없이 표출했던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정치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노 전 대통령과 함께한 인물이다. ‘좌희정’이란 별칭을 얻을 만큼 노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던 안 최고위원은 1997년 노 전 대통령이 운영하던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와 연을 맺었다.

이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경선캠프의 사무국장, 비서실 정무팀장,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안 최고위원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안 최고위원의 홈페이지에 “안희정씨는 나한테 오늘이 있게 한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정치적 동지”라며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소개하기도 했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돼 빈소를 찾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오열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통해했다. 박연차 리스트에 연루되어 나란히 구속되는 불운을 겪은 세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의 허망한 서거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과 1987년부터 인연을 맺고 노 전 대통령과는 정치적 동지였던 이 전 수석은 “평생 동지이자 친구인 노 대통령을 생각하면 죽지 못하고 살아 있다는 게 부끄럽고 죄스럽다”며 오열했다.


또 “정치보복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참극을 당했다”며 정부와 검찰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진정으로 반성해야만 화해가 될 수 있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1970년 경남 김해의 한 암자에서 46년생 동갑내기로 노 전 대통령과 만난 정 전 비서관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고락을 함께했다. 고향 친구인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2003년 8월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로 입성하면서부터다. 당시 4급 공무원이었던 정 전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돼 4년여 동안 청와대 안살림을 맡았다.

잠시나마 석방돼
마지막 길 동행

이처럼 40년이 넘도록 각별한 관계가 유지된 사실로 인해 두 사람은 비리의혹에 자주 휘말리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구속수감에 이른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터져 나오는 울음을 손으로 막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우광재’로 불렸던 최측근 이광재 의원도 뒤늦게 빈소를 찾아 침통한 마음을 전했다. 이 의원은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라며 “다만 권 여사님과 가족들은 제가 살면서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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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