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남북 긴장 속 예비군훈련 가보니…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4.29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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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대충 옛말…전쟁날라 '빡센 FM'

[일요시사=경제1팀] "이거 완전 FM이네." 2박3일간의 동원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처음 든 생각이다. 예비군 훈련이 달라졌다. "대충 시간 좀 보내다 오지 뭐∼"라는 생각을 했던 기자는 '큰 코'다쳤다. 물론 아직 아쉬운 점도 보였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만만치 않았던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



올해로 4년차. 지난 23일 오전 6시, 기자는 마지막 동원훈련을 받기위해 사전에 고지 받은 집결지를 찾아 대기 중이던 버스에 올라탔다. '병력동원'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5대의 버스는 2시간여를 달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대기 중이던 헌병대 차량과 조우했다. 헌병대 차량을 선두로 20여 분을 더 달린 버스는 강원도 원주 36보병사단 108연대 훈련장에 도착했다.

준비상태 철저

"선배님들 상의 바지에 넣겠습니다. 고무링, 전투모 착용하시고 입장하시겠습니다."

복장을 착용한 예비군들은 자신이 3일 동안 머무를 생활관을 찾아 들어갔다. 개인화기와 방탄, 단독군장을 착용한 채로 입소식이 진행됐다. 예비군들이 지급 받은 개인화기는 K2 소총. 현역 때 사용했던 소총을 예비군 때 지급받은 것은 이번 훈련이 처음이었다. 방탄모, 수통, 탄띠, 요대 등 예비군들이 지급받은 장비는 대부분 깨끗했다. 예비군들이 입소하기 전 해당 부대의 현역군인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었다.

입소식 후 진행된 첫 교육은 수류탄, 통신, 소총수, M60기관총, M203, 60·81mm 박격포, 경계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주특기 훈련이었다. 기자가 3일 동안 훈련받은 주특기는 M60기관총. 현역시절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했던 터라 M60기관총을 잡아본 기자는 무척이나 생소했다.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지만 교관·조교의 상세한 설명과 몇몇 예비군들의 도움으로 교육을 잘 따라갈 수 있었다.

"3중대 선배님들 식사 집합하시겠습니다. 생활관별로 1열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은 옛말이었다. 준비되어 있던 밥과 반찬은 나름 훌륭했다. 잘 닦인 식탁에는 식수가 담긴 물통과 일회용 컵, 식단이 입에 맞지 않는 예비군들을 위한 고추장 등이 나란히 놓여있었다.

꿀맛 같은 식사를 마친 예비군들을 기다린 것은 '훈련의 꽃' 정신교육이었다. 조교들의 통제에 따라 안보교육관에 입장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정신교육에서 교육을 맡은 군 간부들은 퀴즈를 내고 상품을 지급하는 등 예비군들의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했다. 디도스·은행전산망 해킹 등이 언급되어 비교적 최신 자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다" "받아야 할 전화가 있다" "은행업무 처리에 문제가 생겨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면 부대에서 책임질 것인가?"

첫날 훈련을 마친 뒤 찾아온 취침시간. 생활관 여기저기서 진풍경이 나왔다. 휴대폰을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들의 신경전이다. 입소식 전 휴대폰을 자진 사전 제출한 예비군은 전체 인원의 불과 10% 정도. 생활관 콘센트에는 누군가 가져온 멀티탭에 4∼5개의 휴대폰 충전기가 동시에 불을 반짝였다.

"휴대폰을 꼭 사용하셔야 할 경우 행정반으로 오시면 지휘관이 보는 앞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순찰을 돌며 휴대폰을 압수하던 군 간부의 말에 예비군들은 휴대폰을 내 줄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는 '동원예비군 훈련장의 휴대폰 반입 금지는 권장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예비군은 훈련 소집을 받음과 동시에 현역에 준하는 신분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휴대폰 관련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비와도 굴리고 또 굴리고
예전과 다른 훈련장 분위기
개인 화기·장비 상태 최상


"3cm 원 안에 탄착군이 형성되면 원주시내 가장 유명한 수건집에서 제작한 기념 수건을 지급하겠습니다. 대대로 가보로 남길 수 있을 만큼 의미있는 물건이니 현역 때 느낌을 잘 살려 최선을 다해 사격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오전 진행된 K2소총 영점사격. 대대장의 우스갯소리를 들은 대부분의 예비군들은 "수건 필요없다"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등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사격에 들어갔을 때 이들의 모습은 180도 변했다. '연발'에 놓고 '대충 갈겼던' 예전과는 달리 한발한발 신중하게 격발했다. 소총 기능 고장이 나도 당황하지 않고 배운대로 조치했다. 사격을 마치고 판정관에게 표적지를 보여주고 수건을 받은 예비군은 환호성을 질렀고 기념품을 받지 못한 예비군들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3일 동안 진행된 훈련은 타이트했다. 훈련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비가 왔지만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교육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은 철저했으며 조금은 일찍 끝나기 마련인 마지막 날에도 예정된 훈련을 모두 마치고 퇴소식을 진행했다. 예비군을 통제하는 교관·조교와 예비군이 얼굴을 붉히는 일도 없었으며 예비군 간의 충돌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통제에서 벗어나 돌출 행동을 하는 예비군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예비군은 순응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과 현역군인 모두에게서 긴장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북한의 위협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별 관심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교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한 예비군을 다른 예비군이 지적하면서 작은 시비가 붙었는데 두 사람의 다툼에 예비군들은 관심 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정신교육 시간으로 이어진 이런 생각은 예비군들의 눈꺼풀에 무게를 더했다. 이들을 통제해야하는 현역군인들도 밀려오는 졸음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었다.

주특기 부여도 아쉬움을 더했다. 현역 때 소총수였던 예비군이 박격포 주특기를 받거나 특수 보직 중 취사를 담당했던 예비군이 M203 주특기를 부여 받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특기가 부여되어 당황하는 예비군이 한둘이 아니었다.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해 쏴 봤던 총이라고는 K2소총밖에 없었던 기자만 해도 M60기관총 주특기를 부여받았을 때 '연천 예비군 폭발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지난 1993년 연천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포사격 훈련 중 폭탄이 터져 예비군 16명, 현역 4명 등 모두 20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사고를 당한 예비군 대부분은 포병이 아닌 보병이나 다른 병과 주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예비군의 군사 주특기 등을 고려하지 않는 동원지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크게 일었다. 당시 권영해 국방부 장관은 여단장 이하 간부들을 파면, 구속시켰지만 예비군 훈련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보병이 포병으로

36사단 동원훈련 담당 관계자는 "동원훈련 시 부대에 필요한 병과와 병력을 병무청에 요청하고 병무청에서 조건에 맞는 병력을 동원하지만 일부 주특기의 경우 인원이 부족해 주특기가 변경될 수도 있다"며 "현역 때 주특기를 고려해 최대한 유사한 쪽으로 주특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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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