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서부권 연쇄강간 사건 전말

번듯한 사장님 알고보니…변태 발바리

[일요시사=사회팀] 싱글여성을 암흑 속 공포에 몰아넣었던 서부 발바리가 11년 만에 검거됐다. 그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절도를 일삼았으며 항거불능 상태인 잠든 여성에게 다가가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파렴치한이었다. 그러나 그의 정체가 밝혀진 뒤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0여년 넘게 상습 절도와 성폭행을 일삼아온 그는 바로 수십억원대 자산가였던 것. 낮에는 사장님, 밤에는 발바리로 이중적 삶을 살아온 서부 발바리 검거 스토리를 공개한다.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서부권 일대에서 여성 9명을 연쇄 성폭행한 일명 ‘서부 발바리’가 11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사실 이 사건은 증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다. 그러나 경찰의 과학수사를 통한 신원확인 결과 DNA가 일치해  결국 덜미를 잡혔다.

BMW 타고 범행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약 11년 동안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 9명을 성폭행하고 46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박모(55)씨를 구속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건축업체를 운영하던 50대 가장 박씨는 아내와 두 딸을 둔 평범한 남성이었다. 그는 경기도에 약 2600㎡(800평)의 부지를 갖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삶을 영위해오고 있었다. 빌라 건축업체 사장이자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던 그 이면에는 검은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는 상습적으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치는 강도강간범의 잔혹함을 숨겨두고 있었다.

그는 밤만 되면 “찜질방에 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섰고 고가의 수입브랜드 BMW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절도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세대주택이 길게 늘어서 있는 서울 서북부지역 주택가로 향했다.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등 서울 서부권에서 빌라 건축 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주변 지리에 밝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일러실 창문이 열려 있거나 방범창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집을 발견하면 즉시 가스 배관을 타거나 집 앞에 주차된 승합차를 밟고 과감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01년부터 주로 다세대주택 1∼2층 위주인 저층에 들어가 금품을 털었던 박씨는 2년 반 만인 2003년 12월 구속될 때까지 240여 차례나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씨의 범행은 단순 절도에서 강간으로 이어지는 수위높은 범죄로 발전했다.


그는 지난 2002년 10월2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인근에서 불이 꺼진 집 안을 돌아다니다 홀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의 다세대주택에 침입했다. 박씨는 지층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여성을 협박, 반항하지 못하게 압박을 가했다. 이후 박씨는 여성을 성폭행한 뒤 핸드백에서 현금을 갈취해 달아났다. 2003년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혼자 집에 있던 여성들을 3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02년부터 서부권 일대 20대녀 9명 성폭행
미제사건 될 뻔…DNA 수사로 11년 만에 검거

4년 동안 죗값을 치르고도 박씨의 범행은 이어졌다. 박씨는 2007년에도 역시 주택의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자던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성폭행하는 등 2년 동안 4건의 잔혹한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경찰은 그를 잡는 데 실패했다. 그러다 2008년 그는 강간이 아닌 상습절도죄로 다시 구속돼 2년을 복역하고 나와 2명의 여성을 또다시 추가로 성폭행했다. 그가 200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년 동안 성폭행한 여성은 총 9명에 이르렀고, 2010년 출소 이후 16차례 빈집을 털면서 빼앗거나 훔친 금품은 명품시계·귀금속·현금 등 4600여만원 상당에 달했다.

9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박씨가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유는 범행방법에 있었다.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가해자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얼굴 전체가 이불에 가려진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기 때문이었던 것. 범행 당시 사방이 어두웠던 점도 이유 중 한 부분에 속했다. 박씨의 치밀한 범행방식은 결국 경찰수사는 답보상태에 놓이고 피해자만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번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1993년부터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박씨는 다른 수감자들한테서 배운 대로 범행 직전에 착용한 옷·신발을 범행하고 나올 때는 훔친 것으로 바꿔 착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며 계획적 범행을 꾸몄다. 이는 CCTV에 찍힌 모습에 혼선을 주고 집 주위에 남을지도 모를 발자국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올해 초까지 이어진 ‘서부지역 발바리’의 범행 행각은 지난 2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박씨의 옆얼굴이 CCTV에 적나라하게 찍히면서 막을 내렸다. 단순절도 사건인 줄 알고 조사하던 경찰은 박씨가 범행 때마다 쓰고 다니던 녹색 비니모자에 주목했다.

서북부지역 연쇄 성폭행 피해자들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범인의 결정적인 단서나 다름없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박씨는 범행에 나설 때면 매번 3000만원짜리 고급 외제 오토바이를 타며 범행 장소를 탐문했던 점에서 경찰은 그를 결정적인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박씨를 강도강간 및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전과 10범에 징역살이만 7년 가까이 될 정도로 생계활동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박씨는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지냈다. 그는 건축업체를 운영하며 땅과 예금 등 15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소 후 특별한 직업 없이 백수처럼 놀고먹어도 돈에 쫓기진 않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절도 피의자에 대한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그전까지는 성범죄 피의자에 한해서만 DNA 채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A씨가 절도로 입건됐어도 성범죄 전력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15억대 자산가

단순절도범으로만 오인 받던 박씨는 과욕(강도강간)을 부리다 결국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 11년 동안 서부권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서부발바리 사건.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연쇄 강간사건’이 완만히 해결됨으로써 서부권에 거주하는 싱글여성들의 마음도 진정됐을 것이라 예상된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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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