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수재 공무원의 이중생활 내막

나랏돈 받고 간첩질 ‘스파이 남매’

[일요시사=사회팀] 서울시 공무원과 그의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기는 등 간첩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담한 간첩행위는 시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최근 북한에서 다양한 계층을 공작원으로 입국, 임무수행에 가족까지 동원시키고 있어 탈북자 심사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교 출신’탈북자 남매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간첩행위를 하고 정부로부터 새터민 주거 지원금 및 정착금 등 2500여 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남매 중 오빠인 유모(33)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줬다. 이에 국민은 한국정부의 허술한 외국인 심사체제에 대해 불신을 나타내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고양이에 생선 맡겨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인 유씨는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졸업,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보조의사와 가까운 준의사로 근무하며 화교출신을 교묘히 이용해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해오다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는 중국에서 화교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지난 2004년 국내에 입국한 뒤 2007∼2011년, 4년 동안 서울 소재 명문대를 졸업했다. 북한에서도 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두뇌가 명석했던 유씨가 서울 명문대에 입학·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는 졸업 후 곧바로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채용돼 2011년 6월,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유씨는 국내 입국 후 가족상봉을 위해 북한에 5차례 밀입북 했는데, 2006년 5월 즈음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러 북한에 들어갔다 남한 입국 사실이 들통 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강제 포섭됐고, 처벌대신 남한 내 탈북자 정보를 수집해오라는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약 200여명의 탈북자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그가 전자메일을 통해 북한에 남아 있는 여동생에게 탈북자 정보를 전송하면 여동생이 중국에서 메일을 수신한 뒤 북한 보위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위부는 비교적 은밀하고 손쉽게 탈북자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씨의 여동생도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탈북자 정보를 북에 넘긴 정황이 드러나게 됐고, 이를 입수한 국정원이 여동생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때부터 유씨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고, 결국 유씨 여동생의 허술한 위장으로 인해 유씨의 범행이 모두 드러나게 됐다.

한편 유씨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에 전달한 탈북자 명단 중 대부분은 탈북자 관련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것이지만 나머지 1/4 가량은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때 수집했는데, 이처럼 유씨가 짧은 재직기간에도 당당하게 신상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원인은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를 도맡은데 있었다. 특히 유씨가 매주 탈북자 가정을 찾아가 정기적으로 면담하거나 탈북자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면서 탈북자들의 생활, 개인정보 등 신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유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보안법 외에 신분을 속이고 부정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중국, 독일, 태국 등을 출입국 해왔고,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대학 학자금은 물론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총 2565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그간 정부가 순수한 새터민이 아닌 간첩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울시 탈북자 부서 근무…정보 북에 넘겨
주거지원금·정착금 2500만원 부정수령도

검찰은 유씨에게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특수잠입 및 탈출죄, 회합·통신죄,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뿐 아니라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및 행사죄 등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국정원은 유씨가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계획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지원했는지 여부, 넘어간 탈북자 정보 등을 조사했지만 유씨는 자신이 화교인 점과 1차례 밀입북한 것 외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유씨의 간첩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북한 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관리 중이던 명단과 한국정착상황, 생활환경 등 정보를 넘긴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했다. 유씨의 여동생 또한 간첩행위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 내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며 탈북자를 위장한 북한의 공작원 침투방식이 진화하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과거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정예 공작원을 탈북자로 위장해 침투시키는 방식을 탈피하고, 유씨 사례와 같이 다양한 신분과 계층에서 공작원을 뽑아 한국에 보내 의심을 덜 받게 하면서 은밀히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 또한 남아있는 가족까지 공작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운 공작활동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씨가 북에 넘긴 정보가 국내 거주 탈북자들을 포섭하는데 이용될 위험이 높다고 보고, 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정예 공작원 침투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계층을 공작원으로 입국시키고 임무 수행에 가족까지 동원하는 점이 확인됐다”며 “탈북자 심사 및 관리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공조해 탈북자 심사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간첩 및 위장탈북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밀입북 때 지령 받아

30대 젊은 청년간첩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학을 마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6년 동안 뻔뻔하게 국가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일반인의 탈을 쓴 간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잘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하루속히 탈북자 심사 체제를 개선하고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함이 요구된다.

‘방심하는 순간 위기를 맞게 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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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