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테마2>돈 권력 그리고 사람들…대통령 아들 수난사

‘견물생심’ 못 참은 덕에 ‘비리열전’ 주인공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되풀이되는 것 중 하나가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열전’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 대통령 아들의 비리가 드러나 시끌시끌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박연차 리스트에 오르고 검찰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박 회장이 건넨 300만 달러가 건호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도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처럼 법의 심판을 받는 수모를 겪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말 많고 탈 많았던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돌아봤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박연차 회장과 연루 정황 포착
건호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3백만 달러 흘러 들어가

대통령 아들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고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와의 사이에 자녀를 보지 못한 이 전 대통령은 이기붕 전 부통령의 아들 강석씨를 양자로 삼았다.
이로 인해 부통령의 아들에서 대통령의 아들이 된 강석씨의 비극은 4·19 혁명으로 이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낸 뒤 일어났다. 권총으로 이기붕 전 부통령과 어머니 박마리아, 그리고 동생 강욱씨를 차례로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각종 유혹 떨치지 못해
줄줄이 이어진 구속 행진

그 뒤를 이어 수난의 인생길을 걸은 대통령 아들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다. 한때 지만씨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마약이었다. 그는 번번이 백색가루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가족과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지만씨가 처음 마약혐의로 적발된 것은 1989년 10월. 당시 그는 코카인을 복용한 혐의가 드러났으나 초범인데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란 것과 부모의 비극적인 죽음에 따른 충격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그 후 지만씨는 치료감호소에 들어가 마약 전문치료를 받은 뒤 사회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만씨는 마약의 유혹을 거스르지 못했다. 1991년, 1994년, 1996년, 1998년 등 수차례 마약투약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것. 이처럼 반복해 마약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그에게 늘 관대했다.

2004년에는 법원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사건 당시 8차례 마약을 복용한 점 등은 객관적인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본인 의지가 확고하고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한 태도 등으로 미뤄 박씨 상태가 대법원 판결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2006년에는 지만씨에게 마약을 건넨 40대 남성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도 법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71억여 원의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 뒤 서대문세무서는 재용씨가 지난 2000년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167억원 상당의 국민채권 중 73억5000만원어치는 외조부로부터, 나머지 93억5000만원어치는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80억원을 부과했다.
재용씨는 이에 “이 채권은 지난 1988년 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20억원을 외조부께 관리를 맡겨놓은 돈으로 외조부가 이 돈을 관리하면서 증식돼 2000년 말 채권형태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역대 대통령 아들들, 부정·비리 사건 비일비재
마약, 부적절한 사생활, 정경유착 등 수난 반복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20억원을 결혼축의금이라고 하지만 결혼축의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증식한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없다”며 “일반 거래관념에 의할 때 20억원의 자금을 13년 만에 20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도 세간에 오르내렸다. 재용씨는 이혼과 재혼을 반복해 현재 탤런트 박상아씨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그런데 2003년 5월 전 부인과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박상아씨와 미국에서 법적 결혼을 해 이중혼 논란에 휩싸이는 등 수많은 의혹을 받기도 했다.

‘소통령’ 권력 누리다
연이어 ‘철창’ 신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역시 대통령 아들로서의 권력을 마음껏 누리다가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김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소(小)통령’으로 불릴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현철씨의 비리가 처음 드러난 것은 1997년으로 한보그룹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이 포착되면서부터다.
사건의 발단은 한보그룹이 부도를 내면서 불거졌다. 부실 대출의 규모가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인데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천문학적 금액의 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정계와 금융계가 유착해 부정과 비리가 행해진 것이 드러나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 비리 수사 과정에서 현철씨가 깊숙이 관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33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현철씨였던 것. 그는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여 원을 받고 12억여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1997년 2월 구속됐다. 이 일로 인해 아버지 김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참담한 표정으로 대국민사과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철씨의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아 또 한 번 구속이 된 것이다.

아들 셋 모두 비리연루
비운의 역사는 계속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도 부정과 비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남인 홍일씨는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수사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차남 홍업씨는 2003년 5월 기업체 이권에 개입해 청탁 대가로 25억여 원,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 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삼남 홍걸씨는 2001년 3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와 공사 수주 로비 대가 등으로 36억9000여 만원을 받고 2억2000여 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졌다. 또 ‘대우그룹 구명 로비’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의 아들들은 권력의 최측근인 혈육이라는 점을 이용해 권력을 누리다 법과 대중들의 심판을 받는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설마’했던 노 전 대통령의 아들마저 검은돈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