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테마3> 부패의 덫에 걸린 사람들

‘쏠쏠한 돈맛’에 맛들이다 패가망신!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해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랏돈을 받는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행각은 심각한 수준이다. 뒷돈을 받느라 민생 치안은 뒷전인 경찰에서부터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린 공무원들까지 국민들에게 연일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처럼 공직비리가 잇따르자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비리 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2배나 늘이는 등 비리척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다.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부정부패의 덫을 추적해봤다.

직위와 권한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빈번하게 일어나
복지 보조금, 재난관리기금 등 허술히 관리되는 돈에 욕심
빈틈 많은 관리체계 악용해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으로 배 불려
민생 치안 책임져야 할 경찰들의 비리도 점점 악랄해져 성매매 알선까지

부정과 부패, 비리와 편법이 난무하는 세태 속에서 뒷돈을 주고받는 은밀한 모습은 일상화된 지 오래다.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 감아 주거나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돈을 넘보는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태풍피해자 돈 부풀려
자기 통장으로 쏙쏙

이 가운데 최근 연일 뉴스화면을 장식하는 것은 나랏돈을 녹으로 받는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다. 오로지 돈을 위해 직업의 윤리도, 소명도 벗어 던진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보는 이들을 한숨 쉬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눈먼 돈으로 치부하고 몰래 횡령하는 공무원들이 잇달아 적발되어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지난 1일에는 태풍 피해자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한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 제주도청 공무원 이모(54)씨와 현모(47)씨에 대해 구속영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서귀포시청 재난관리 담당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현씨는 서귀포시청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2월, 시청 재난관리 담당 국장과 공모해 관내 마을 이장으로부터 마을운영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을에 있는 하천을 정비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5000여 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줄 것을 약속하고 뇌물까지 받았다. 이들은 11곳의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을 발주해 7개 건설업체에 장비 임대료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난관리기금 8748만원을 지출해 이 건설업체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2명은 제주시 용담2동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0월, 재해복구물자 구입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뒤 되돌려받거나 자원봉사자 급식비 명목으로 허위지출하는 등의 수업을 써 946만원의 부정한 돈을 받아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또 다른 제주시 공무원 3명은 재해복구물자 구입비나 공사인력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2007년 여름 일어난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돌아갈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린 것이다.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재난관리기금 89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충격을 준 뒤 같은 죄목으로 또 다른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힌 것.
이로써 태풍 ‘나리’ 재난관리기금 횡령액은 모두 3억4591만원으로 늘어났고 공무원 16명과 건설업자 12명 등 28명이 검거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 2월엔 수십억원에 달하는 장애인 복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공무원은 무려 3년 동안 장애인 수당 26억원을 횡령해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술한 보조금 관리의 수혜자가 된 이 공무원은 양천구청 8급 직원이었던 안모(38)씨. 안씨는 장애인 수당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가 장애 수당을 횡령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5월부터다. 안씨는 장애인에게 1인당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이 장애 급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횡령했다. 낮은 급수의 장애인을 높은 급수로 올려 더 많은 돈을 신청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 이 방법으로 그는 매달 평균 9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안씨는 이를 위해 자신과 부인, 장모, 어머니 등의 계좌를 빌렸다. 이 계좌에 횡령한 금액을 나눠서 입금한 것. 안씨가 횡령한 돈은 모두 26억 4400만원. 이 중 16억원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안씨는 서울 강서구에 33평형 아파트를 장만하고 벤츠승용차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로또 2등에 당첨됐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호화생활을 즐기기도 했다.
이 같은 안씨의 행각은 결국 지난 2월15일 양천구의 자체 감사결과 적발됐다. 결국 안씨는 물론 상급자인 양천구 사회복지과장과 장애인복지팀장 7명도 함께 직위해제됐다.

허술한 보조금 체계
거액의 횡령 도와줘

안씨가 이처럼 오랫동안 거액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복지보조금 지급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복지보조금은 담당자만이 확인 가능한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데 이 시스템이 횡령을 쉽게 한다는 것.
관리시스템 역시 안씨를 도왔다. 안씨의 상급자는 안씨가 서울시에 요청할 복지보조금에 결재를 할 때 총액만 확인하고 세부내역은 확인하지 않는 허술한 관리를 해 마음 놓고 보조금을 부풀릴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복지보조금을 처리할 공무원의 수가 적다는 데 있다. 많은 기관에 복지 보조금 전달을 맡은 공무원은 1~2명의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안씨도 혼자 장애인 1300여 명의 몫을 처리해 왔다. 이처럼 적은 인원이 일을 맡다 보니 담당 부서 업무가 과중되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사실 공금을 횡령하는 공무원은 심심찮게 적발되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서구청의 8급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억여 원을 횡령해 구속되기도 했다. 이 직원이 썼던 수법 역시 안씨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수급자의 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조작해 시에서 보조금을 더 타낸 뒤 차액을 자신의 가족 계좌로 빼돌린 것.
이처럼 복지보조금 등 공금을 횡령하는 공무원들이 늘자 정부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이다. 최근에는 경찰들이 한 짓이라기엔 그 정도가 심각한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있어 공권력의 신뢰도까지 손상을 입고 있는 지경이다.

성매매업소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주는 것을 넘어 성매매를 알선한 경찰까지 등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1·전직 경찰관)씨와 동업자인 B(42·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양산에서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C(17)양 등 청소년 7명을 울산, 양산 일원 유흥업소에 600여 차례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이들이 받은 접대비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리 공무원은 퇴출
강력한 제도 마련해

A씨 등은 또 같은 기간 이들 청소년에게 업소 손님을 상대로 2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비리가 알려지자지난해 11월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를 넘어선 경찰들의 부패에 경찰청은 삼진아웃제까지 도입하며 비리근절을 다짐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찰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부적격 경찰관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영구 퇴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찰관은 경찰종합학교에서 4주간의 재교육을 받는다. 재교육을 받은 직원은 다른 부서로 배치돼 연 2회 부적격자 심사를 받는 등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 되고 이후에도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제도’를 통해 퇴출된다.
또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자의 유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비중 있게 다루고 경찰학교 졸업사정위원회를 운영해 정밀 인성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또 비리 내사 전담팀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정인력 56명을 충원해 경찰관 비위 첩보 수집 활동을 펼친다. 이와 동시에 유흥업소 밀집 지역과 경찰관련 비위사건이 빈번한 곳을 위험 관서로 지정해 예방활동을 벌인다.
또 적극적으로 비리 근절에 동참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지급되며 직원들 사이에 연대책임제가 확대된다. 업주와의 유착 고리를 맺고 있는 직원이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를 하면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전체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계급 강등제’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유용ㆍ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징계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가 신설돼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금품 및 공금 비리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종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4개월의 승진제한 기간이 적용되므로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한다.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수위도 1단계 상향조정된다.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제정ㆍ시행해 기관장의 온정적인 징계도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ㆍ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처럼 비리 공무원을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뿌리 깊이 박힌 부패의 늪에서 빠져나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한 시민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는 보다 단호한 조치가 나오기 전엔 이름뿐인 정책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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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