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고영욱 패가망신 풀스토리

그렇게 영계 밝히더니…결국 닭장행

[일요시사=사회팀] 혼성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고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당시 18세였던 미성년자 김모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어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자숙기간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예계 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미성년자 간음·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중생 A(당시 13세)양에게 자신이 음악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운 뒤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앞서 그는 미성년자를 2차례 간음한 전례가 있어 서울서부지법은 미성년자 4명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습 성범죄자로

고영욱이 잘 나가는 연예인에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혹은 소아성애자(아동에 성적욕구를 느낌)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계기는 지난해 미성년자 간음사건이 시초였다. 그는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고등학생 김모(19)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접근했다. 여아이돌 그룹 못지않게 외모가 출중했던 김양은 고영욱의 새치혀에 넘어갔고, 비교적 꼬임에 넘어가기 쉬운 미성년자를 유혹한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김양을 2차례나 유인해 간음을 시도했다. 첫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고영욱은 먼저 자신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김양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해당 프로그램 PD에게서 김양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취했다. 그는 김양에게 “자신의 스타일의 여성”이라며 연락했고, 3월30일 사적인 장소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그는 김양에게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 등의 말로 꾄 뒤 연예계 생리를 화려한 입담으로 풀어나가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했다. 이후 두 사람은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고영욱은 김양에게 연인관계를 맺자고 운운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김양은 연예계 기획사에 들여보내주겠다는 고씨의 말만 믿고 3월 첫 관계를 가진 뒤 다음 달인 4월5일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체파악이 관건이었다. 당시 고영욱 간음사건은 김양의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찰의 첩보로 인해 내사가 먼저 이뤄진 케이스였다. 그 후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김양이 고씨와의 성관계를 진술하면서 고소가 진행됐다. 당시 김양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친고죄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했다.
김양에 따르면 성관계 후 서로 문자를 통해 고영욱이 “좋은 관계로 지내자”고 얘기해 “이 오빠가 날 좋아하는 건가”라는 착각이 들었다고 한다.


실제 경찰조사 중 발견된 증거에서 김양이 “오빠 나하고 어떤 사이야? 우리가 연인인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고씨는 “신고해서 서로 좋을 게 뭐있나”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양은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점은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다. 고영욱은 “3월30일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뤄졌으며, 4월5일 성관계는 연인 사이에서 이뤄진 성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하기에 나섰다. 또한 그는 김양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접근한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자숙기간 중 여중생에 접근해 승용차서 성추행
예쁜 10대 여학생 보면 성충동 제어 못해 범행

그의 반박도 잠시 김양에 이어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성년 신분의 또 다른 2명의 피해자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들 중 1명은 14살 때 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경찰조사 당시 고영욱은 새롭게 거론된 14세 여중생 성폭행 혐의에 대해 “아직…. 그게…. 개인적인…”이라고 말끝을 흐린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피해자 역시 김양과 마찬가지로 고씨에 대해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소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고영욱을 고소한 피해자는 김양만 남게 됐고 이후 5월23일 사건을 맡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고영욱은 불구속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지 1년도 안 돼 그는 2번째 성범죄로 인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4시40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가수 PD라고 소개한 뒤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는 중학생인 김모(13)양을 자신의 자가용으로 유인해 차량 안에서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양의 진술을 토대로 고영욱을 추궁했으나 고영욱은 “김양을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대화만 나눴을 뿐 추행은 단연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김양은 “중학생이라고 밝혔는데도 차에 태운 뒤 내 허벅지를 만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의혹이 제기된 장소의 현장 CCTV를 확보했으며 이 자료를 통해 용의자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장면과 용의자가 범행 시 이용한 차량 번호까지 모조리 확인하며 경찰에 구속됐다.

이 외에도 고씨는 자숙기간 동안 18세 여학생 A양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고영욱에게서 자주 연락이 왔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주말 저녁에 은밀하게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그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과 주고받았던 카톡 메시지는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A양은 고씨와의 통화내용도 공개했는데, 그가 통화에서 “난 이제 연예인이 아니고 실업자다. 편하게 대해라. 경찰에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언론에 터뜨렸다. 밖에서 만나지 못하니 내가 일하는 곳에서 주말 저녁이나 조용히 한 번 보자. 카톡으로 연락할 테니 보고 지워라”라고 언급한 내용이 확인됐다.

연예계 생활 마감?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은 “피해자와 접촉이 가능하고 충분히 증거를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속영장을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번째 성범죄를 저지르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고영욱. 오랫동안 입지를 굳혀왔던 그의 연예계 생활도 사실상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다. 고영욱 사건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무 죄책감 없이 넘나들다 하루아침에 패가망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될 전망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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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