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연예병사 군생활 특혜 시비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1.07 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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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빠진 비…군기 빠진 정지훈

[일요시사=사회팀] 가수 비(정지훈)가 벼랑 끝에 몰렸다. 지난 1일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보도된 직후 특혜 시비에 휘말리며 네티즌들의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연예병사로 복무 중인 비는 15개월의 군생활 동안 무려 40일의 휴가와 54일의 외박을 썼다. 일반병사의 휴가 및 외박보다 2∼3배 정도 많은 수치다. 국방부는 진화에 나섰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연예병사 특혜 논란이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는 군 복무 중인 가수 비의 열애설을 특종으로 보도했다. 배우 김태희와 한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것. 이 매체는 두 사람이 지난해 12월부터 보도 시점까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데이트했다고 전했다.

연인이 사랑을 나누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데이트 기간을 포함해 비가 쓴 휴가와 외박 등을 환산해보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그는 'Bad Boy'

지난 2일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는 15개월 동안 모두 94일을 영외에서 보냈다. 일반병사가 21개월 동안 받는 평균 휴가 일수 43일과 비교해도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여기에 아직 쓰지 않은 정기휴가가 28일 더 남아 있는 상황이라 비가 썼던 잦은 휴가와 외박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사단에서 근무하며 모두 23일의 휴가를 썼다. 봉와직염으로 인한 병가 7일, 위로휴가 5일 및 포상휴가 4일(2월9∼17일), 특급전사 포상으로 인한 포상휴가 7일(2월29일∼3월6일)이었다.


또 지난해 3월 초부터 현재까지 복무 중인 홍보지원대에서는 모두 17일의 포상휴가를 나갔다. 상세 내용은 단장 포상휴가 4일(5월29일∼6월1일), 대대장 포상휴가 4일(6월25일∼28일), 단장 포상휴가 3일(8월19일∼21일), 홍보지원대장 포상휴가 2일(8월22일∼23일)이었다. 외박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일을 받았고, 모두 사용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 공무상 출장을 명목으로 한 외박이었다. 비는 스튜디오 녹음 및 안무 연습으로 25일, '위문열차' 출연 19일 등 모두 44일의 외박을 썼다.

홍보지원대에서 받은 휴가와 외박을 합하면 71일, 연예병사로 근무한 기간이 300일이므로 비는 나흘에 한 번꼴로 외박이나 휴가를 나간 셈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낮 시간 스튜디오 이용료가 비싸 부득이하게 저녁 시간을 이용해 새벽까지 녹음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미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통합당)은 "비가 업무상 공연과 촬영 때문에 지방에서 숙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 숙소를 놔두고 외부에서 숙박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즉 예전부터 쉬쉬해 온 문제가 김태희와의 열애설을 계기로 불거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연예병사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라'는 글이 쇄도했다.

등록자 허**은 "연예병사들이 일반병사보다 휴가도 많고, 공연을 핑계로 훈련을 이리저리 빠지는 건 사실 아니냐"면서 "내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훈련해도 포상휴가 한 번 받을까 말까인데 연예병사는 공연 몇 번하고 어떻게 30일 넘는 포상휴가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등록자 신**도 "봉와직염으로 병가 7일을 내주는 경우는 없다"면서 "국군 병원이나 영외 사립병원에서 치료받고 당일 영내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7일을 나갔다가 온 게 특혜 아니면 뭐냐"란 반응을 나타냈다.


등록자 김**은 "연예병사 특혜 논란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란 건 국방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솔직히 일반병사들은 외박 한 번 나갈 때도 서로 눈치 보고 미루는 경우가 태반인데 연예인들은 사회에서의 특권을 군대에서까지 너무 남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태희와 열애 터진 뒤 '특대 수혜' 도마
복무 450일 중 무려 94일 휴가·외박

자신을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소개한 등록자 홍** 역시 "나는 평소 24시간 행군은 기본이고, 1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혹한기 훈련받으면서 한겨울 텐트도 없이 참호 파고 잔적도 있는데 그 흔한 포상휴가 한 번 안 나오더라"면서 "우리 후배 장병들은 지금도 전방에서 똑같은 훈련 받는데 휴가 못 받고, 연예인들은 연습을 핑계로 매일 외박하면서 포상휴가까지 챙겨 가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개진했다.

인터넷 포털 뉴스 게시판도 뜨거웠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반 군인들의 사기를 저해시키는 연예 병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찬성을 표시했다.

국방부는 "정 상병(비)의 휴가 논란과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성난 네티즌의 가시 돋친 글들이 게시판을 달궜다.

닉네임 홍**은 "이럴 거면 아예 연예인들은 영외거주 시키든가 출퇴근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면서 국방부의 해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닉네임 cos**도 "연예병사라는 병과 자체가 특혜인데 특혜가 없다니… 서울 한복판에 복무하면서 코앞이 집인데 면회·외박·외출·휴가를 밥 먹듯 가는 게 특혜 아니면 뭐냐"란 비난을 이어갔다.

닉네임 빛**도 "그렇게 많은 휴가가 합법이라는 게 바로 특혜"라면서 "돈 있고 능력 있으니 군 생활도 편하게 하는 비, 군대 안 간 스티브 유보다 더 지능적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닉네임 TaeH****는 "연예병사는 연애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란 멘트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닉네임 테리우**** 역시 "비의 재입소를 강력히 추천합니다"라면서 "그럼 싸이처럼 빌보드 2위를 할 수 있습니다"란 글로 비가 받은 특혜를 비꼬았다.

태희얻고 여론잃고

SNS에서는 일부 옹호 글도 눈길을 끌었다. 아이디 @dawn*******은 "비는 원래 연예병사를 거절하고 5사단에서 근무하길 희망했는데 국방부에서 홍보 목적으로 비를 강제 차출했다"면서 "비라고 모든 국방행사에 다 참여하고 싶은 건 아닐 텐데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편법으로만 비치는 게 우려스럽다"는 글이었다.


아이디 @em***도 "그래도 연예인이 군대에 가는 것 자체를 대견스럽게 봐야 한다"면서 "당신들은 빽이 없고 능력도 없으니 그냥 군바리로 갔다 온 거 아냐? 어느 사회든 똑같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자"란 주장을 펼쳤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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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