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대선 투표율 이색공약 총정리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2.12.24 1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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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넘으면? "옷벗는다" "안아준다"

[일요시사=사회팀] 투표율 75.8%, 이번 18대 대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63%)을 기록한 지난 17대 대선보다 12.8%p 증가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보수·진보로 첨예하게 양분된 선거구도 속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유명인들의 투표 독려는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투표율 00%가 넘으면'으로 시작되는 스타들의 이색 공약은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9일 투표장으로 향한 사람들은 저마다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었다. 영하의 차가운 날씨도 투표를 향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막진 못했다. 이런 열기를 이어받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서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네티즌들의 구미를 당기는 이색(?) 투표율 공약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알몸 공약이 대세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시작된 이른바 '투표율 공약'은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에게 기대와 즐거움을 안겨 준다는 측면에서 선의의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4·11 총선 때부터는 사회 저명인사나 연예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먼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러시아 출신의 모델 겸 배우 라리사. 귀화 후 대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한 그는 자신이 출연 중인 연극 '교수와 여제자3' 공연에서 동료 배우들과 함께 "투표율 75%가 넘으면 대학로에서 알몸으로 말춤을 추겠다"는 화끈한 공약을 내걸었다. 실제 투표율이 75%가 넘자 그는 다음 날(20일) "약속대로 다 벗고 말춤을 추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라리사의 공약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경찰 측에서 "알몸으로 춤을 추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 결국 라리사는 실내에서 공약을 이행한 후 주요 부위를 가린 인증샷을 공개했다.

이를 본 트위터 닉네임 eun*****은 "헐 진짜했어. 라리사 대박이다. 그런데 눈을 어디에 둬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아이디 @JW**는 "어찌됐건 약속을 못 지킨 건 맞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구나? 아니면 연극 홍보하려고 사람들을 낚은 거다"란 주장을 했다.


그런데 알몸 공약을 내건 사람은 라리사뿐이 아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moonsoonc)는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율 72%가 넘으면 내년 1월20일 평창 눈꽃축제기간에 열리는 '알몸 마라톤'에 출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72%가 넘었으니 약속 지키실 거죠?"란 글로 최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아이디 @nji*****는 "마라톤이라면 최소 5km는 뛰어야 할 텐데 '거시기' 온몸이 얼겠구먼유"란 걱정 어린 글을 남겼고, 닉네임 Gyu****는 "그래도 최 지사가 야당인데 지금쯤 멘붕오지 않았을까? 투표율 72% 넘겼으니 약속은 지켜야 하고, 그런데 여당이 당선됐으니. 울며 마라톤 해야 할 판이다"란 글을 적었다.

이색 공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배우보다 예쁜 개그맨 김지민은 "투표율이 70%가 넘으면 '거지의 품격' 녹화내용을 해변(배경)으로 짤거에요. 당연히 의상은 해변이니까 투표합시다!"란 공약을 내놨다. 수영복을 입고 방송에 나오겠다는 것. 또 tvN <SNL-여의도 텔레토비>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배우 김민교(문제니 역)는 "75%가 넘으면 텔레토비 식구들과 광화문에서 약 2시간 동안 프리허그와 사인회를 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보수·진보 양분 속 유명인 투표 독려 유행
"축제공약"vs"선동공약" 네티즌 의견 분분

목표 투표율을 높게 잡아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유명인사들도 있다. '소셜테이너' 이효리는 "투표율 80%가 넘으면 섹시 모바일 화보를 무료로 배포하고 싶다"고 말해 누리꾼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또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투표율이 77%가 넘으면 서울 명동에서 말춤을 추고 막걸리를 사겠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들의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다. 다만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당초 "80%가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공약을 이행, 단숨에 '힐링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그럼 이 같은 유명인들의 투표율 공약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떨까?

아이디 @iche*****는 "나름 성의껏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은 훌륭하나 라리사처럼 쓸데없는 데에 명예까지 걸진 말자"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닉네임 강재*은 "투표 독려한다며 알몸으로 춤을 추겠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처럼 아직도 선동을 구분 못 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아이디 @cna****는 "강재*님, 투표 독려 차원의 공약을 선동이라고 말하다니요? 그럼 강재*님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투표율이 높아지는 걸 두려워한 것 아닙니까?"란 반박을 내놨다.

하지만 아이디 @ahnj******는 "이번 선거에서 긍정적인 게 있다면 투표율 독려를 위한 여러 사람들의 공약이 없어질 거란 것이다"라며 "말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남 속옷 보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다. 지지율을 얻기 위해 정책이나 잘 만들기 바란다"고 적어 투표율 공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반면 아이디 @doke****는 "이 와중에도 투표율 공약 실천하는 표 전 교수를 보면서 진정성을 느낀다. 누가 이기고 지든 일어날 땐 또 일어나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유명인들의 공약 이행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아이디 @ezg*** 역시 "(투표율 독려가)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대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 당은 어디가 됐건 20대 표심을 잡을 정책을 펼칠 것이고 젊은이들이 투표의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변희재(@pyein2) 미디어워치 대표는 "최문순 같은 이들이 다음부터는 국민을 자기들 권력 획득을 위한 머릿수 채우는 데 이용하는 작태를 종식해야 한다"면서 "자기들 생쇼 보려고 투표하라고 선동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작태인지 느껴봐야죠. 연예인들도"란 글로 논란을 부추겼다.

투표독려 ‘좌빨’만?

이처럼 네티즌들의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이디 @KohJ*****는 "지금까지 투표율이 계속 하락세로 가다가 이번 대선에서 반등했는데 SNS가 크게 한몫을 한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 "유명인들의 투표 독려와 공약 실천이 투표율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부산시민이라고 밝힌 아이디 @LaLa******도 "투표를 독려하는 사람들이 다 좌빨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과 축제로 거듭난 듯, 재밌는 공약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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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